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보유세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보유세(保有稅)는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따위의 재산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개요[편집]

보유세란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대가로 내는 세금을 말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보유세다. 보유세는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시장통제하는 대표적인 세제이다. 재산세는 지방세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또한, 토지주택 등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대가로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양도세와 함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분되며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국가에 납부한다. 보유세는 건축물 토지 시설물 고급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재산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있다.

재산세는 일정 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가 과세대상이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재산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집계하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출된 과세표준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은 높아진다. 재산세가 급격히 늘어하는 경우에는 연간재산세 상승률이 제한되는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된다. 이것은 당해연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 제도로서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까지만 재산세를 인상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억제하기 위해 국세청이 고액의 주택 또는 다수의 주택 및 토지 등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하는 부과하는 국세이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 공시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용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또한,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상한선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당해연도 보유세 납부액이 전년도 보유세 산출세액의 300%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2023년부터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50%까지만 오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1][2][3]

종류[편집]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국토교통부에서 집계하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과세표준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과세표준은 4개 구간으로 나뉘고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는 보유한 부동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일종의 '부유세'이다. 주택 기준 과세표준이 6억 원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거래세와 달리 보유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아파트나 땅을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4]

재산세[편집]

재산세(財産稅)는 지방세의 하나로, 일정한 재산에 따라 부과하며 상속세, 재평가세 따위가 있다. 즉,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전통적인 부동산 과세 세목의 하나로, 지방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목(稅目)이다. 재산세는 토지건물로 나누어 부과하며, 부동산 가치가 크면 과세표준이 커지므로 그러한 지방은 재원이 풍부해지고, 반대로 부동산가격이 낮은 지방은 재정이 빈약해진다.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시장, 군수가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부과하며, 건물분은 주택 재산세의 2분의 1을 7월에 토지분은 주택 재산세의 2분의 1을 9월에 부과한다. 이전에는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1990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는 폐지되었다. 재산세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이다. 재산가액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하며 세율은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지방세(地方稅) 중 구세(區稅)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지방세법 제5조, 제6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동법 제180조, 제181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船籍港)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동법 제183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동법 제187조). 표준세율은 누진세율(累進稅率)이 적용된다. 시장·군수는 조례(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중과한다(동법 제188조 제2항).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제190조), 납기(納期)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제191조).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제192조).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제193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제194조).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재산세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제195조).[5][6][7]

종합부동산세[편집]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는 재산세의 하나이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종부세(綜不稅)라고도 한다. 즉,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해 2005년 1월 5일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됐다. 흔히 줄여서 '종부세'라고 한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지방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국세이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2005년 도입하였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된다.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우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것이다. 유형별 과세 대상 부동산과 공제액(과세 표준액)은 다음과 같다.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의 경우 공제액 6억(1세대 1주택은 9억),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의 경우 공제액 5억,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의 경우 공제액 80억이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을 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세해야 한다. 2005년 당시에는 부동산 소유자 인별(개인별) 합산으로, 2006년부터는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되었는데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2008년부터 다시 인별 합산으로 과세되었다. 과세표준 역시 200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의 세율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보다 낮다. 이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정되었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해마다 조정되었다. 2020년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더욱 상향 조정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한층 강화하였다. 2019년 기준 주택 부문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51.1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에 달하였다.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역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2년 12월 23일에는 1주택 기준 과세기준이 12억 원으로 조정되는 등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치 논리에 따라 과세표준 등이 조정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고가 주택이나 토지소유자에게 징벌적인 과세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오히려 조세 부담까지 포함한 호가를 높여 주택 가격을 높이고 과세 강화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부동산 거품을 낳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증(18만4500명→58만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의 22.4%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7년 7.6%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종부세 과세 대상 비중이 5년 사이에 14.8%p 늘어난 것이다. 특히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비중(48.8%)이 50% 이하로 내려갔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해 과세지역도 서울 전반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고지세액 측면에서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8144억 원으로, 2017년(2366억 원) 대비 약 7.7배 증가했다.[8][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보유세〉, 《부동산용어사전》
  2. 보유세〉, 《두산백과》
  3. 보유세〉, 《한경 경제용어사전》
  4. 정순우 기자,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란?〉, 《매일경제》, 2017-08-30
  5. 재산세〉, 《두산백과》
  6. 재산세〉, 《부동산용어사전》
  7. 재산세〉, 《매일경제》
  8. 종합부동산세〉, 《매일경제》
  9. 종합부동산세〉, 《두산백과》

참고자료[편집]

  • 보유세〉, 《네이버 국어사전》
  • 보유세〉, 《부동산용어사전》
  • 보유세〉, 《두산백과》
  • 보유세〉, 《한경 경제용어사전》
  • 재산세〉, 《두산백과》
  • 재산세〉, 《부동산용어사전》
  • 재산세〉, 《매일경제》
  • 종합부동산세〉, 《매일경제》
  • 종합부동산세〉, 《두산백과》
  • 정순우 기자, 〈[ht* tps://www.mk.co.kr/news/society/7957384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란?]〉, 《매일경제》, 2017-08-30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보유세 문서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