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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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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금융권(第一金融圈)은 금융기관예금은행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개요[편집]

제1금융권은 대한민국의 금융기관 중 예금은행을 지칭하는 용어로,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권은 일반적으로 제1, 2, 3금융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분류에 따른 명칭이 공식 용어는 아니며 언론에서 편의상 구분해 부르던 것이 정착된 것이다. 제1금융권은 대한민국의 금융기관 중 자금중계를 담당하는 예금은행을 지칭하는 용어로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있다. 특수은행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거하여 설립·운영하는데, 현재 영업 중인 특수은행에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이 있다. 일반은행은 가계기업으로부터 예금으로 조달자금들을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곳으로,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 등이 있다. 지방은행은 지방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은행을 말한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이 있다.

대도시에 본점을 두고 지방에 지점망을 갖춘 시중은행, 지방에 거점을 두는 지방은행, 특별 법규 적용을 받아 특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은행(국책은행)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은행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해 비은행 금융기관이라고도 한다. 1980년대 이후 보험회사증권회사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 뒤 다양하게 분화됐다. 요구불예금을 취급하지 않아 신용창조 기능이 제약되며 중앙은행 금융정책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은행이 간접금융인데 비해 자금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직접 융통되는 직접금융인 경우가 흔하다.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를 비롯해 신용카드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회사, 벤처캐피털 등이 이에 속한다. 제3금융권은 제도 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금융기관으로 사금융권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언론에서는 소비자금융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주로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사채업체가 해당한다.[1][2]

금융권[편집]

금융권(金融圈)은 금융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 또는 범위를 말한다. 금융기관(金融機關)이라고도 한다. 금융은 돈의 융통을 줄인 말이다. 쉽게 말해서 돈이 오고 가는 것을 가리켜 금융이라 한다. 돈이 필요할 때 우리는 돈이 남아도는 사람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며 돈을 융통한다. 그런데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직접 만나는서 돈을 융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이 든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돈이 남아도는지 알 수가 없고, 돈이 남아도는 사람은 누가 돈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금융기관이며 돈이 남아도는 사람과 돈이 모자란 사람을 중간에서 만나게 해주는 곳이다. 금융기관은 금융을 취급하는 사기업이나 공기업을 부르는 말로,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와 여유자금을 투자하려는 공급자 간을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을 묶어 부르는 말로 금융권이 있으며, 금융권 기업마다 특성이 크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묶어 부르는 말을 쓸 때는 주로 계 취업준비생, IT 업계 등에서 쓰임새가 높다. 금융처로도 통용된다.

국제금융기구, 은행, 금융지주회사, 캐피탈, 카드사, 보험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등이 있다. 위험성에 따라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같은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다만, 제1금융권은 거의 다 은행을 말하고, 제3금융권은 사실상 제대로 된 금융권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권이란 말 자체를 제2금융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는 금산분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 보험, 증권업을 동일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면, 유럽은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미국은 대공황 때 "글래스-스티걸 법"이 생기며 금지되었지만 1990년대 사라지며 직무간 유연성이 높아졌다. 즉, 이런 지역에서는 은행과 증권이 서로 같이 대박나거나 같이 망한다. 공식 용어는 아니나 언론에서 편의상 구분하여 부르던 것이 정착된 것이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다. 제1금융권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말하며, 제2금융권은 보험사, 신탁사, 증권사, 종합금융사, 여신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말한다. 그리고 대부업체나 사채업체 등은 제3금융권이라고 한다.

제1금융권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중 자금중계를 담당하는 예금은행을 지칭하는 용어로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이 있다. 특수은행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거하여 설립·운영하며, 일반은행은 가계 및 기업으로부터 예금으로 조달된 자금들을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곳이다. 지방은행은 지방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은행을 말한다. 그리고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의 은행에 비해 대출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지만, 이자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 등), 상호저축은행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제3금융권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나 일반적으로 제도권 밖의 사금융권을 일컫는다. 대부업체나 사채업체 등이 해당되며 소비자 금융이라고도 한다. 대출 절차가 제1, 2금융권에 비해 간편하지만 대출이율이 매우 높다.[3][4][5]

은행[편집]

은행(銀行)은 대출, 수신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금융권 중 제1금융권을 구성한다. 상기의 현행 대한민국 은행법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풀어 쓰면 이렇다.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빌릴 때의 이자를 낮게 하고, 빌려주는 이자를 높게해서 그 차익(=예대마진)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것에 해당한다. 날로 먹는 일인 것 같지만, 금융 융통이 매우 중요한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심장이나 다름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은행의 다른 기능들은 이 기본 기능에서 파생된 것인데, 파생된 기능들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거시경제 차원에선 그보다 지급준비제도를 이용해 없는 돈을 만들어서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이 짓을 잘못 했다가 지급 준비금은 없는 반면 채무자가 돈을 못 갚는 상황에서 뱅크런이 터지기라도 하면, 은행이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거니와 연쇄 붕괴 사태가 올 위험성도 크며,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처럼 국제적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돈을 예금하거나 대출을 받은 것 외에도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계좌이체, 수표, 어음 등 지급 결제 기능도 한다. 지급 결제가 뭐냐면, 자동이체로 공과금 내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물건을 사는 그런 것이다.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 보통 은행과 수표, 어음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은행이 "이 사람은 계좌에 충분히 돈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사람에게 청구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우리가 이 사람 계좌에서 돈을 지급합니다."라고 판정을 해주는 것이다. 개인거래의 경우 당좌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신용거래 혹은 직불(혹은 선불)거래 위주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계좌에서 먼저 돈이 빠져나가고 승인이 난다.

종류[편집]

기능에 따라 분류할 경우 크게 상업은행(Commercial Bank, CB)과 투자은행(Investment Bank. IB)으로 나뉜다. 상업은행은 동네 은행으로 볼 수 있는데 다수의 고객에게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준다. 투자은행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기업과 시장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은행이다. 그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가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이었다. 유럽계 은행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일도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일단 자본시장통합법 대 은행법의 구도로 겸업이 불가능하다. 그 외에 저축은행, 상호금고, 체신은행, 이슬람은행 등이 있다.

체신은행은 한마디로 우체국의 금융업무 부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우체국에서 예적금/보험금을 담보로 잡는 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은 법적으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서 은행의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은행으로 보지 않으나 광의의 은행에 해당한다. 저축은행은 저축예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은행을 말하며, 주로 소매금융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상품을 운영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제2금융권에 해당하고 은행이 아니나, 경제학적으로는 은행에 해당한다.

신용조합은 상업은행과는 달리 주식회사가 아니고 구성원들이 직접 소유하는 은행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신협, 새마을금고, 농축협, 수협 등이 있으며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으로 분류하지만 이 또한 광의의 은행으로 분류된다. 이슬람은행은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의거하여 무이자은행(interest-free banking)으로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6]

기타 금융권[편집]

제2금융권[편집]

제2금융권은 은행이 아닌 다양한 금융기관들을 포괄하는 말로, 1970년대부터 당시 광범위했던 사금융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고, 나아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 수요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경제학에서는 1금융권을 통화기관이라고 칭하는 데 비해 2금융권은 비통화금융기관이라 칭한다. 다만 은행 중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은행이지만 정책금융기관으로 비통화금융기관이다.

종류

  • 우체국예금보험
  • 증권사
  • 종합금융회사
  • 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 신용카드사
  • 캐피탈
  • 상호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신협
  • 상호저축은행

특징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 다양한 금융기관을 포괄하는 말이다. 증권사, 종금사, 증권금융회사, 펀드중개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을, 카드사와 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며 각종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각 협동조합의 특별법이 적용되고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이 적용된다. 규제 당국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엔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한다. 그 외에 제3금융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간단히 말하면 사채로 정식 용어는 아니다. 아무튼, 2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거절당한다면 이쪽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경제 신용이 거의 무너진 심각한 상황이고, 그걸 제3금융권은 알고 이용하려고 하므로 막장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사채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제3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나서 생활이 나아진 사람은 사실상 없다.

오해

1금융과 2금융을 나누는 기준은 언론에서 만든 용어이며, 은행법 적용시 1금융이고 그외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기관이라서 2금융이기에 1금융이 더 좋고 2금융이 더 좋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은행보다 위험하면 제2금융권에 속하고, 은행만큼 안전하면 제1금융권에 속한다는 오해도 있지만 이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런 오해의 원인은 잘못된 금융교육, 과거 2금융권 대출 시 신용등급 하락, 제3금융권이라는 비공식 용어일듯 하다. 딴건 몰라도 저게 위험도가 가장 높다는 건 다들 아니까. 금융소비자 차별이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금리가 같다면 1금융이나 2금융이나 신용등급 하락이 같다.

제2금융권에 속하는 우체국 예금보험과 증권사의 예수금은 은행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우체국 예금은 법률로 국가에서 전액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며,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한 예수금의 경우는 모두 한국증권금융에 맡겨 두며, 예수금을 가지고는 매우 안정적인 상품만 운용하기 때문에 우체국보다는 위험하겠지만 사실상 예수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증권사의 CMA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CMA는 원칙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이기에 손실이 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 상호금융기관들도 은행만큼 안정적이지는 않겠지만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이다.

또한, 은행의 경우라도 라임 사태나 DLF 사태와 같이 초고위험 상품도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어서도 안된다. 애초에 제2금융권은 은행이 아닌 기타 금융기관들을 전부 포괄하는 단어이다. 제2금융권이라는 말 자체가 상호금융기관, 그 중에서도 특히 상호저축은행을 뜻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7]

제3금융권[편집]

제3금융권은 과거 사채, 일수라고 부르던 음성적 형태의 시장이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을 통해 양성화된 금융권을 말한다. 즉, 사금융에 속한다. 새롭게 생겨난 금융권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사채가 양성화, 기업화 되면서 최근에 생겨난 금융권이기에 이 금융권을 지칭하는 용어도 매우 다양하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 대비하여 3금융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사채의 사자를 그대로 사용해 사금융권이라 표현하는 경우, 사금융의 사자를 숫자 4로 잘못 알고 제4금융권이라 부르는 경우, 서민금융, 소비자금융 등 명칭이 너무 많아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명칭은 사금융권과 대부금융권이다. 사채의 한자를 보면 '사사로울 사'자와 '빚 채'자로 사사로운 개인 간의 돈거래를 의미했다. 사금융권의 사자 역시 '사사로울 사'자를 사용하기에 혼선이 올 수 있다. 왜냐면 대부업법 시행 이후 기업화된 사채 기업을 보면 전혀 사사롭지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의 이름도 대부업법이며 해당 금융권의 협회 명칭도 '한국대부금융협회' 이기에 본 문서에서는 대부금융권으로 정의한다.

대부금융권과 불법사채의 구분

이렇게 장황하게 정의하고 구분을 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금융권과 불법사채의 경계를 모르고 같은 금융권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대부금융권은 2002년 이후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법 규정 안에서 활동한다. 연 20%의(2020년 11월 기준) 법정 최고 금리를 보면 도둑놈들 소리가 절로 나지만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합법적인 대부금융권이 지켜야 하는 법규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 등록의무 :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 등록을 의무화하여,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제도(3년)를 두어 명의 대여 또는 대부업 등록증 대여를 금지하였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 회사 외에는 대부업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였다.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에도 광고 내용에 대부업자 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 이자율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이렇게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대부업자는 모두가 불법 사채업자이다. 등록업체인지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등록업체 조회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을 보면 금감원 등록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로 나뉘게 되는데, 규모가 큰 곳은 금감원에서 직접 관리감독 하게 된다.
  • 법정 최고 금리 수준 : 현재(2020년 11월 기준) 법에서 정한 최고 금리는 연 20%이다. 이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다. 20%도 충분히 욕 나오는 금리인데 불법 사채에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인 '일수'와 '월변'의 경우 법정 최고 금리를 아득히 초월한다.
  • 불법 추심 행위 금지 : 폭력 등을 이용한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법보다 무거운 형량을 적용한다. 정리하자면, 위에 세 가지 법규를 준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대부금융권과 불법사채를 구분할 수 있다. 법규의 주요 내용은 과거 음성적인 사채일 때 발생하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살인적인 이자율과 드라마나 만화에서 보던 치가 떨리는 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 사채는 말 그대로 불법, 이런 법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불법인 것이다. 미등록 업체들의 일수, 월변의 금리는 여전히 살인적이며, 돈을 제때 갚지 못한다면 드라마에서 보던 일을 직접 경험할 수도 있다.
가끔 금융 상식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 종종 대부금융과 불법 사채의 구분조차 못해 스스로 헬게이트를 열고 드라마, 만화와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20대 초반의 경우 금융 쪽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겁도 없이 신용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신용 거래 미비로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거절 당한다. 그럼 여기서 포기해야하는데 대부금융권까지 노크한다. 그런데 머릿속에 대부금융권과 불법 사채에 대한 개념도 없을 뿐더러 계속 거절당한 경험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 빌려준다는 길거리에 떨어진 일수, 월변 전단지를 보고 돈을 빌리게 되는 것이다.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저런 무식해서 용감한 행동은 하지 말도록 하자. 무엇보다 애초에 그 나이대에 대출 당길 만한 일이 없다.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거나 알바로도 해결될 만한 일이 대다수이며 20대 초반에 사업이 망해간다거나 보증을 섰다거나 집이나 외제 스포츠카를 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요가 있기에 이런 불법 사채를 근절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일수나 월변이라는 사채 시스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일수와 월변의 99.99%가 위 세 가지 법규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통은 길거리에 떨어진 일수, 월변 전단지에 시선도 주지 않을 테지만 대부금융권에서 조차 돈을 빌릴 수 없을 정도로 신용 등급이 망가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전화를 한다. 이미 그 단계까지 망가진 사람들의 경우 돈이 없으면 말아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면 또 돈을 빌린다. 그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이런 불법 사채밖에 없는 것이다. 일수, 월변을 하는 사람들은 돈 받을 자신이 있는 것이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상한 손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매일 매일 돈을 수금하는 깡패이며 그 모습이 일수꾼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일수는 매일 매일 돈을 갚아야 한다. 하루라도 돈을 연체하게 되면 불법 사채꾼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제1금융권〉, 《매일경제》
  2. 제1금융권〉, 《시사상식사전》
  3. 금융권의 분류〉, 《시사상식사전》
  4. 금융과 금융기관〉, 《경제신문읽는법》
  5. 금융기관〉, 《나무위키》
  6. 은행〉, 《나무위키》
  7. 제2금융권〉, 《나무위키》
  8. 제3금융권〉,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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