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debtor, 借主)는 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측의 사람을 말한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차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 그 물건에 따라 차가인(借家人), 차지인(借地人)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貸主)라고 한다.
차주의 의무[편집]
- 차주는 변제기에 그가 빌려쓴 금전을 반환해야 한다.
-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催告)하면 그때 반환해야 한다.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차주는 언제라도 반환할 수 있다.
-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차주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 이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연 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다.
-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 대주가 원금과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 차주에게 담보 제공 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1]
관련 기사[편집]
- 피투피(P2P)란 돈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액이나 사용처 등을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알린 뒤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빌리는 금융 서비스다. 초저금리인 일본에서도 P2P는 연 10%대 고수익을 챙길 수 있는 투자처로 인기 있는 재테크 수단이다. 하지만 지난해 P2P 대형 업체인 '마네오 마켓'이 투자자 자금을 대출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한 일이 발각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다. 내부 관리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자 일본 금융청은 5개 P2P 업체에 등록 취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P2P 업체를 이용하는 차주들의 정보도 전부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차주의 회사명이나 소재지, 사업 계획, P2P 업체와의 이해관계 등을 자세히 알려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을 낮추겠다는 목표다. 반면 국내 P2P 업체들은 차주의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 익명의 힘을 빌려 차주가 빌린 돈을 갚지 않겠다고 버티면 투자자 입장에선 뾰족한 수가 없다. 그래서 P2P 투자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는 'P2P는 하지 않는 것이 돈 버는 길'이란 자조적인 말이 나온다. 한국도 P2P 금융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 절실하지만 현재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면서 관련 법안 통과는 요원한 상태다.[2]
- 충북도내 차주(借主)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고, 고신용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 년간 도내 가계부채는 '갭투자', '주식·비트코인 열풍' 등과 주택 매입 대출 규제 강화·전세금 상승 등을 비롯한 상승요인이 존재해오고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도내 연령별 가계부채 비중은 2017년 이후 60세 이상 고령층의 부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고령층의 부채 비중은 2021년 3분기 말 21.0%로 2017년 16% 대비 5.0%p 상승했으며 고령층의 부채 비중 증가는 충북에 고령 인구 비중의 증가로 인한 자연발생적 결과로 볼 수 있다. 2022년 4월 5일 본보 통계청 자료 분석기준 도내 고령인구 비중은 2013년 14.1%로 고령사회 진입 후 2017년 15.8%, 2022년 2월 기준 19.1%다. 5년 사이 고령 인구 비율은 3.3%p 늘었다. 더불어 고령층 1인당 부채도 증가했으며 도내 60세 이상 1인당 전년 대비 부채증가율은 2017년 –0.8%, 2019년 10.0%, 2021년 3분기 기준 3.7%다.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인다. 도내 차주의 신용 등급별 특성을 살펴보면 '고신용' 부채 비중이 늘고 중·저신용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신용 부채비중은 2017년 말 64.4%에서 2021년 71.6%로 7.2%p 증가했다. 반면 중·저신용은 각각 4.1%p·3.1%p 하락했다. 고신용 차주의 비중 증가는 연체율 하락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으며 1인당 부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등급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저소득 차주의 부채비중은 기타 지역 대비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참고자료[편집]
- 〈차주〉, 《나무위키》
- 〈차주 뜻 요약 설명〉, 《고두암세상리뷰》
- 〈차주〉, 《네이버 국어사전》
- 〈부동산용어사전 - 차주(借主)〉, 《포항부동산》
- 〈금전거래 - 금전거래의 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경은 기자, 〈P2P대출 차주 정보 깜깜… 부실 더 키운다〉, 《조선일보》, 2019-06-18
- 성지연 기자, 〈"청년·고령층 부채 비중 급증·취약 차주는 감소"〉, 《충북일보》, 2022-04-05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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