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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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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契約金)은 계약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미리 제공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요[편집]

계약금은 해약할 수 없도록 지불한 돈을 가리키며 지불 대금의 일부 선불을 의미한다. 계약금을 수취한 쪽은 그 계약을 해약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불한다. 또 계약금은 부동산을 팔고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거래금액의 10% 정도의 계약금을 계약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계약금은 증약금(證約金), 위약계약금, 해약금(解約金) 등의 법적 성질이 있다. 민법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했을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때 이것은 해약금의 성격이 있으며 근거법은 민법이다.[1][2]

계약금은 계약의 체결 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다. 계약금의 교부도 하나의 계약이며, 그것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요물계약이고, 매매 기타의 계약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므로 '종된 계약'이다. 계약금은 FA 제도·매매·임대차·도급 등 많은 계약에서 교부되며, 민법은 매매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이를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다. 계약이 이행되면 계약금은 교부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이 반환청구권의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아니고 계약금계약 상의 권리라고 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익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받은 것과 같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부된 것이 금전이고, 매매계약이 이행된 때에는, 매매대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것이 보통이다.[3]

특징[편집]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한다. 내입금(內入金)·선금·착수금·보증금·약정금·위약금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계약금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인다. 계약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매대금의 일부인 선금(先金)으로, 또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의 일부로서 미리 교부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 작용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나누어진다.

  •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증약금인 경우가 있다. 독일 민법·스위스 채무법은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증약금으로 추정한다.
  • 계약의 해제권(解除權)을 유보하는 작용을 가지는 해약금인 경우가 있다. 이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국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규정은 이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違約罰)로서 몰수하는 위약금인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약금과는 관계없이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특약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그 두 배의 값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판례), 이 때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해약금과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실제 거래에서 교부되는 것이 대부분이다.[4]

종류[편집]

FA 제도[편집]

자유계약선수가 FA 제도를 통해 원 소속 팀이나 타팀과 계약할 때 계약 기간 몇년에 총액에 들어가는 금액을 말한다.

증약금[편집]

증약금은 증약계약금이라고도 하며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계약금이다. 계약금이 교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언제나 계약체결의 증거가 되므로, 모든 계약금은 적어도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위약계약금[편집]

위약계약금은 위약 즉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의미를 가지는 계약금이다. 위약계약금에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 전자, 즉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위약계약금은 교부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벌로서 몰수하는 계약금이다. 계약금이 위약벌인 경우에 교부자의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는 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다르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수도 없다.
  • 후자,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위약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금의 교부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계약금이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과 실질적으로 같으나, 이미 교부되어 있는 점에서 단순히 약정만 하고 있는 위약금과는 차이가 있다. 이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한편 위약계약금의 특약이 있는데 위약벌의 성격인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후자로 추정하여야 한다.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또 위약금 규정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계약금이 위약계약금으로 되려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해약금[편집]

해약금은 해약계약금이라고도 한다. 이는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이다. 이 해약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계약금의 보유자는 그것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이 해약금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련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효력은 약해진다.

해약금의 추정은 계약금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는 계약금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불분명한 때에는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위 조항의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판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위약계약금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 외에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다고 한다.[3]

판례[편집]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되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배상받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매수인이 당시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닌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 외에도 계약금의 교부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위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교부되지 않았어도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서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것으로 하여 매수인이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으면 계약금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3]

관련 기사[편집]

  • 인도네시아의 한 60대 남성이 아내의 생일을 맞아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계약금으로 동전 800㎏을 지불해 화제다. 2022년 4월 8일 콤파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카라왕의 미쓰비시 자동차 대리점에 무함마드 하지 은당(62)이 방문했다.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온 그의 뒤로 트럭이 뒤따라왔다. 이 트럭엔 500 루피아(한화 43원) 동전 약 800㎏ 분량이 실려 있었다. 총 1억3300만 루피아(1100만원)의 동전은 자동차 계약금이었다. 그는 58번째 생일을 맞은 아내를 위한 선물로 미쓰비시 SUV 파제로 스포츠(6억 루피아)를 사기로 했고, 이 동전으로 계약금을 냈다. 그는 비록 허름한 옷을 입고 동전을 잔뜩 가져왔지만, 자동차 대리점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해 기분이 좋았으며 무하마드가 이날 가져온 동전은 자신이 운영하는 '보트 다리'의 통행료 수입 4개월 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0년부터 카라왕의 찌따룸강에 11척의 보트를 줄지어 세우고 그 위로 보행자와 오토바이가 오갈수 있는 다리를 놓고 통행료를 받았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는 공단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현재 하루 1만 대의 오토바이가 통행한다고 한다.[5]
  • 아이에이로부터 세원 경영권 지분을 매입하기로 하기로 했다가 취소돼 계약금 28억 원과 대금 32억 원 몰취 당한 투자조합 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진행됐다. 2022년 6월 14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6월 13일 조합원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관련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A씨는 2020년 7월 아이에이와 세원 경영권 매각을 체결했던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 조합원이다. 아이에이는 김동진 전 현대차 그룹 부회장이 2010년 경영권을 인수한 자동차 부품 회사다. 아이에이는 2020년 당시 해당 조합에 세원 주식 648만여 주를 28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 28억 원을 먼저 받았다. 이어 32억 원이 입금됐으나 나머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거래가 무산됐다. 아이에이는 계약금과 이후 입금된 32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는 해당 계약과 취소가 모두 사기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보호예수 묵비, 장중 주식 매매를 위한 미끼로 이용, 질권 설정 여부 기망, 위약금 설정 묵비 등을 이유로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설명했다. 반면 아이에이 측은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한다. 질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할 수 있었고, 위약금과 보호예수 의무 역시 설명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계약금과 별도로 지급된 32억 원은 아이에이 측에서도 '잔금이 이 사건 조합이 아닌 조합원 1인 개인이 보낸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인식하는 만큼 다툼의 여지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잔금 납입을 목적으로 해당 금액을 아이에이로 송금했지만, 아이에이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사건 핵심 인물은 아이에이 경영진과 투자조합 측에서 회장 직함을 썼던 김모 씨다. 아이에이 측과 투자조합 측 사이에서 거래를 주도한 인물이다. 아이에이와 A씨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김 씨의 역할과 행적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6]

각주[편집]

  1. 계약금〉, 《부동산용어사전》
  2. 계약금〉, 《인테리어 용어사전》
  3. 3.0 3.1 3.2 계약금〉, 《나무위키》
  4. 계약금〉, 《두산백과》
  5. 천인성 기자, 〈자동차 계약금으로 동전 800㎏…인도네시아 남성 "아내 생일 선물"〉, 《중앙일보》, 2022-04-08
  6. 박기영 기자, 〈아이에이, 60억 규모 '계약금 부당 미반환 사건' 법정 공방〉, 《이투데이》, 2022-06-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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