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분할상환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분할상환(分割償還)은 몇 번으로 나누어서 갚는 일을 말한다.

개요[편집]

분할상환이란 한 번에 갚아야 하는 돈을 여러 번 나누어 갚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대출원금만기상환하고 대출 기간동안은 이자만 내는 원금 만기 일시상환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80%가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고 있다. 몰라서 은행이 하라는 대로 하는 예도 있겠지만, 이 방식의 장점도 있으므로 선택하는 때도 있다. 대출금은 그 상황 방식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이자도 달라진다. 1200만 원을 연 10%의 이자로 12개월 빌렸다고 하면 이론상으로는 매달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이론상일 뿐 상환방식을 달리하면 지급 이자 금액도 달라진다. 대출금의 상환방식은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원금 만기 일시상환방식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3년(36개월)간 연 10%의 고정 금리로 빌렸다고 가정할 경우 법정 월 이자는 42만4657원이 되며, 이론상 총 지불하는 이자는 1500만 원이 된다. 일단 세 가지 방식 모두 대출 후 첫 달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42만4657원으로 같다. 하지만 12개월째 되는 달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의 경우 29만4901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은 29만6907원이다. 원금 만기 일시상환방식은 여전히 42만4657원이다. 대출 마지막 달인 36개월째 지급해야 하는 이자 역시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은 1만1796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은 1만3556원이지만, 원금 만기 일시상환방식은 여전히 42만4657원이다.

분할상환방식, 체감이자 절반 수준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을 대출 기간 매달 꾸준히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자도 같이 줄어든다. 대출 원금 5000만 원을 36개월로 나눠 매달 138만8888원씩을 상환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대출금이 줄어든 만큼 이자도 함께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방식을 택할 때 만기에 상환하는 금액은 대출 원금을 포함해 총 5770만6228원이다. 실질 지급 이자만 계산했을 때 체감 이자율은 약 5.2% 정도가 된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달 내는 상환 금액이 일정하게 되도록 만든 방식이다. 만기까지의 총 이자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원금 총액에 이자 총액을 더해 대출 기간으로 나눠 월 상환 금액을 산출한다. 5000만 원을 3년간 연 10%의 금리로 대출받으면 매달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61만3360원 정도를 내게 된다. 그러나 대출 초기에는 이자를 많이 내고, 대출 후반으로 갈수록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줄어드는 대신 원금이 많아지는 방식이다. 즉 대출 초기에는 원금을 120만 원 안팎으로 상환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늘어나 마지막에는 150만 원대의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경우 만기에 상환하는 금액은 대출 원금을 포함해 총 5807만7316원으로 실질 체감 이자율은 약 5.4% 정도가 된다.

원금 만기 일시상환방식은 대출 기간을 정하고 기간에는 이자만 내다가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원금 만기 일시상환방식은 그야말로 연 10%의 이자 1500만 원을 고스란히 지급해야 한다. 분할상환방식의 장점은 만기에 목돈을 한 번에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역으로 말해서 만기 일시상환방식의 단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로 대출을 받으면 만기 일시상환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다.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약정 이자를 그대로 내야 하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원금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0년 전 1000만 원과 현재의 1000만 원의 가치가 다르고 또 10년 후의 1000만 원이 현재의 1000만 원의 가치와는 다르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자금이 필요한 기간, 매달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 대출 상환방식을 정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1]

분할상환 유형[편집]

원금균등분할상환[편집]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한 돈을 일정 기간마다 대출 원금에 대해서는 매월 같은 금액으로 상환하고 남은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즉 매달 갚아나가는 원금이 일정하고 이자가 변하는 상환방식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매월 대출 원금이 작아지므로 이에 대한 이자도 줄어들어 총이자 금액이 가장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 초기에는 대출 원금이 그대로여서 이자액이 높으므로 갚아야 할 상환액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남은 대출 원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계산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납입하는 이자 상환 금액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방식이다. 원금을 바로바로 상환하는 즉시 분할상환방식과 일정 기간 이자만 납부한 후 원금을 천천히 갚아나가는 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이 있다. 원리금 상환과 비교하면 초기에 부담하는 비용은 많이 들지만 총 이자 금액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화폐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환 기간이 15년 이내이면 원금균등상환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그 이상의 장기 대출적인 대출을 진행한다면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을 활용하면 좋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장점은 원금 납부에 따른 대출 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이자도 같이 줄어드는 방식이기에, 자금적 여유가 생겨서 '중도상환'으로 원금을 추가로 갚게 되면 그만큼 이자는 더 줄어들게 된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의 단점은 매달 납부해야 하는 액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불편하다. 또한, 대출 원금이 거의 그대로인 상환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기에 상환 부담이 있다. 신용카드의 할부금 상환은 원금균등상환방식이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혼동할 수 있으나 전혀 다른 상환방식이다. 그러므로 계약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2]

학자금대출 분할상환[편집]

학자금대출 분할상환제도란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이익상실 시 채무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구상채권)

  • 분할상환 기간 : 기본 10년 이내(단, 약정대상 채무가 2천만 원 이상이면 20년 이내 허용)
  • 분할상환 최소 초입금 : 약정 채무 금액의 최소 2% 이상, 약정초입금은 분할상환계약을 위한 기본 금액으로 채무액의 10% 정도 권장.
  • 약정초입금 : 분할상환계약을 맺기 위해 미리 내는 일정한 금액
  • 약정금액 : 대위변제금+손해금*+추가보증료+대지급금 등, 손해금은 기발행 및 향후 발생 손해금 포함
  • 손해금 : 대출 상환 지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 ex. 연체이자
  • 대지급금 : 한국장학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지급한 금액 ex. 가압류 비용
  • 분할상환 시 혜택 : 채무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 유의정보 해제,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함에 따라 상환 부담 경감
  • 납부방법 : 재단이 지정한 채무자명의 가상계좌로 매월 입금
  • 기타 주의사항 : 채무가 10만 원 미만이면 분할상환 불가, 초입금 및 회차별 분할상환금은 최소 2만 원 이상, 분할상환금 3개월 이상 연체 시 기존 분할상환계약 파기 및 불이익 발생(신용 유의정보 재등록, 법적 조치 재개),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모두 보유한 채무자는 각각 분할상환약정신청

재단내학자금대출 (기한이익상실채권)

  • 분할상환 기간 : 기본 10년 이내(단, 약정대상 채무가 2천만 원 이상이면 20년 이내 허용)
  • 분할상환 최소 초입금 : 약정 채무 금액의 최소 2% 이상, 약정초입금은 분할상환계약을 위한 기본 금액으로 채무액의 10% 정도를 권장
  • 약정금액 : 대출금+손해금(지연배상금)+미수이자*+대지급금 등(지연배상금은 기발행 및 향후 발생 지연배상금 포함)
  • 미수이자 : 채무자가 내지 않은 정상이자
  • 분할상환 시 혜택 : 채무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 유의정보 해제,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함에 따라 상환 부담 경감
  • 납부방법 : 재단이 지정한 채무자명의 가상계좌로 매월 입금
  • 기타 주의사항 : 분할상환계약 체결 시 기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기한의 이익 부활 불가(기존 대출 기한의 이익 회복 또는 분할상환계약 중 선택), 채무가 10만 원 미만이면 분할상환 불가, 초입금 및 회차별 분할상환금은 최소 2만 원 이상, 분할상환금 3개월 이상 연체 시 기존 분할상환계약 파기 및 불이익 발생,(신용 유의정보 재등록, 법적 조치 재개),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모두 보유한 채무자는 각각 분할상환약정신청
  • 분할상환 신청 및 약정 절차 : 1단계 한국장학재단접속, 2단계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분할상환약정신청, 3단계 분할상환신청(신용회복지원제도 e-러닝 이수), 4단계 약정초입금 입금, 5단계 매월 약정일에 약정금액을 재단으로 송금
  • 신청 시 자동 팝업되는 e-러닝을 반드시 이수해야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음[3]

대출금의 상환방식[편집]

상환방식은 무엇보다 본인의 소득과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우선, 어떤 대출 상환방식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 두 가지 대출 상환방식을 많이 이용한다.

  • 만기일시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은 먼저 이자만 지급하다가 만기가 되면 한 번에 대출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인데 거치식 대출이라고도 부른다. 초반에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만기에 맞춰 목돈이 생기는 분들에게 유리하죠. 따라서 비교적 소액대출을 할 경우, 이용하는 상환방식이다. 다만 이자를 많이 부담하면서 만기에는 원금도 모두 갚아야 하므로 만기 시, 상환 부담감이 다소 크다는 단점이 있다.
  • 원금분할상환방식 : 원금분할상환방식은 원금을 상환 기간만큼 나누어 상환하고 이자는 상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초반에 원리금이 다소 부담스러울 순 있지만, 만기일에 가까울수록 원리금이 줄어들어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보다 이자가 덜 나가는 장점이 있다. 또, 만기일이 다가오면 거의 원금 분만 내면 돼서 더욱 부담이 줄죠. 초반에 자금 사정이 여유로운 분들에게 유리한 대출 상환방식이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만기 시까지 내야 하는 원금과 이자 모두를 상환 기간만큼 나누어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다. 초반과 후반의 원리금이 균등해서 금전 관리에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같다고 가정할 때, 원금분할상환방식보다 총대출 이자 금액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이자는 원금분할상환방식보다 조금 더 내지만 정기적인 수입으로 계획적인 예산관리를 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상환방식이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김성욱 기자, 〈대출, 분할상환? 일시상환?〉, 《머니투데이》, 2010-10-16
  2. 원금균등분할상환〉, 《나무위키》
  3. 청년정책, 〈학자금대출 분할상환제도, 이렇게 신청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2017-12-08
  4. 정책공감, 〈빌리는 것만큼 갚는 것도 중요하다! 원금분할상환vs원리금분할상환 완전 정리〉, 《네이버 블로그》, 2018-01-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분할상환 문서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