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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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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借賃)은 물건을 빌려 쓰고 치르는 값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차임이란 물건을 빌려 사용한 것의 보상으로 지불하는 사용수익의 대가를 말한다. 임대차에서는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즉,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대, 가옥의 경우에는 가임이라 하고 하나 민법에서는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 임대차에 있어서는 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대, 주택은 가임이라고 하나 민법에는 지상권은 지료, 임대차는 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세간에서는 오피스나 상가는 임대료 주택은 월세로 부른다.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차임을 금전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차임액도 약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차임의 액에 관하여는 민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또한, 당사자의 약정으로 자유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이 문제이며, 차임은 큰 도시 같은 곳에서는 이를 제한할 것이 요청된다. 실제로 특별법으로 그와 같은 통제를 하는 나라가 많다. 당사자가 약정으로 차입금을 일단 정한 후에 특별한 사정으로 그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때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민법뿐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특별규정이 있다. 차임과 같은 의미로서 토지의 경우에는 지대, 가옥의 경우에는 지료(민법 286·287)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임대차에서는 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2][3]

차임의 지급 및 연체[편집]

  •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 :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민법」 제618조).
  • 차임의 지급 시기 :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차임의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말에 지급하면 된다(「민법」 제633조).
  • 차임의 연체와 해지
  •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
※ 2회는 차임의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2년분의 차임, 240만 원이다. 
연체액이 2회의 차임에 해당하면 되고, 연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연속해서 두 달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는 물론, 10월분 차임을 연체하고 11월분 차임은 지불하고 다시 12월분 차임을 연체하면 총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것이 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 위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된다(「민법」 제652조).
  • 예를 들어, 1회분의 차임을 연체한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거나, 2회 이상의 연체가 있으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한다는 계약조항은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
  • 공동 임차인의 연대의무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각자가 연대해서 차임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616조 및 제654조).[4]

차임의 주의사항[편집]

차임이란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해 사용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하고, 임대차에서는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토지의 경우는 지대, 주택은 가임이라고 하지만 민법에서는 지상권은 토지임대료, 임대차는 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세간은 사무실이나 상가는 임대료 주택은 월세라고 부른다. 하지만 차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 차임지급의 시기 : 차임지급의 시기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르고,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는 매월 말에 지급해야 한다. 차임은 목적물의 사용 대가이기 때문에 물건이 아닌 권리의 사용 대가나 금전의 이자와 같은 것은 여기에서 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차임지체와 계약해지 및 계약 갱신거절 :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지체할 때 임대인은 2기의 차임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거나, 3기의 차임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차임지체로 인한 계약해지사유 및 제한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연체액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란 연속하여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물론이고, 연속하여 연체하지는 않더라도 전후 합하여 연체차임이 2기분에 달한 경우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보면, 5, 6월분의 차임을 계속 연체한 경우뿐만 아니라 5월분 연체 후 6, 7, 8월분을 지급하였다가 9월분을 다시 연체한 때도 여기에 해당된다. 단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더라도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행사 이전에 차임을 냈다면 임대인은 더 2기 이상의 차임연체 사실을 이유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차임지체로 인한 계약 갱신거절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의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차임 증감청구권 :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약정했더라도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과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지나치게 높게 약정된 때는 임차인은 지급하게 될 차임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차임이 지나치게 낮게 약정된 경우에 임대인도 차임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차임의 증감청구권 :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고 난 뒤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한다.[5]

임대료, 임차료, 차임의 차이점[편집]

  • 임대료란 동산이나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돈을 뜻한다. 임대료는 수익자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며,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임대인,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료 단어를 사용한다.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자동차, 침대 매트리스 등등 제품과 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금액이라면 "임대료"이다.
  • 임차료란 기계, 운반구 등의 동산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부동산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로서 지급하는 비용을 뜻한다. 사업체는 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임차인,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료 단어를 사용한다. 공기청정기, 정수기, 자동차, 비데, 침대 매트리스 등등 제품과 동산을 빌리고 주는 금액이라면 "임차료"이다.
  • 임대료, 임차료 차이점은 바로 둘 다 부동산을 대여하면서 생기는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빌려준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로 구분된다. 부동산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건물주)은 임대료를 받으며, 부동산을 빌린 사람(임차인, 세입자)은 임차료를 지불한다.
  • 차임이란 물건을 빌려 사용한 것의 보상으로 지불하는 사용수익의 대가를 뜻이다. 임대차에서는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뜻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대, 주택의 경우에는 가임이지만, 민법에서는 지상권은 지료, 임대차는 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요즘에는 월세로 불리기도 한다. 반듯이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아무 제한이 없어 당사자 간에 차임을 금전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차임액도 약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차임〉, 《매일경제》
  2. 차임〉, 《법률용어사전》
  3. 차임〉, 《부동산용어사전》
  4. 차임의 지급 및 연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 변호사 김윤권, 〈차임이란?〉, 《건축·부동산 분쟁 해결사 김윤권 변호사》, 2014-02-11
  6. 경기광주공장, 〈임대료 임차료 차임 차이점 잘 아시나요?〉, 《네이버 블로그》, 2019-10-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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