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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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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直去來)는 중개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직접 거래함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직거래란 구매자판매자가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거래는 구매자인 사는 사람과 판매자인 파는 사람이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거래를 통해 판매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구매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생산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성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농/해산물, 수공예품 중고거래에서 쓰이는 거래의 방식이며 농수산물중고품에서의 범위는 서로 약간 다르다. 중간 상인이 가져가야 하는 몫이 존재하는 일반 유통과정과는 달리, 최초 판매자만 이윤을 남기면 되므로 구매자로서도 가격이 싸지고, 판매자로서도 중간이윤을 더 남겨도 가격 경쟁력이 생기므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윈윈전략이다. 하지만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접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존재한다. 소비자가 대형마트시장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상품의 운반에 대한 비용, 중간 상인에 대한 비용 등을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거래를 하게 되면 이러한 유통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현재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홈쇼핑, 공동구매 등과 같은 형태로 신선도와 품질이 중요한 농수산물이 특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1][2][3]

부동산 매매 직거래[편집]

부동산 매매 직거래 방법[편집]

부동산 매매 직거래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 간 거래인 것이다. 이런 부동산 직거래의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피터팬'이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당근'에서도 부동산 직거래가 생겼으며 그만큼 부동산 매매 직거래가 가능한 루트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 직거래가 가능해진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소위 장부 물건이라고 해서 진정한 부동산 꾼들에게만 좋은 급매가 우선으로 팔렸다. 부동산 중개인과 고수 투자자 간의 거래가 현재도 있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 예전보다는 훨씬 덜한 편이다. 직거래 방법은 일반 물건을 직거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올라와 있는 매물 중 마음에 드는 매물에 연락을 취하고, 집을 보고, 협의 사항 및 가격을 조율하고, 계약서를 쓰는 것이다. 단지 물건이 부동산이라는 것과 가격이 억대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가격이 크기 따라오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 직거래 장점[편집]

부동산 매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격이다. 부동산은 다른 물건들에 비해 가격이 높으며 따라서 최대한 싸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나에게 부담이 적고, 앞으로의 시세차익을 얻을 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직거래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중개비가 들지 않는다 : 부동산 매매를 직거래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중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부동산 중개비는 거래 가격의 0.4%~0.7% 정도가 되며 부동산 매매 가격을 생각하면 적지 않는다. 그런데 부동산 직거래를 하면, 이 비용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사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개사에 의해서 계약서를 써야 한다. 이때 계약서를 써주는 대가는 중개사마다 다르지만, 평균 10만 원 정도면 된다. 중개비 몇백만 원이 대략 10만 원이 되는 것이다.
  • 세금에서 유리하다 : 증여세, 양도세 정말 크며 이 증여나 양도를 할 때 시세의 약 30% 또는 약 3억 원까지 낮게 거래해도 정상 거래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 등과 직거래를 할 때 세금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 가끔 부동산 실거래를 보면, 유독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 것이 있는데 대부분이 친인척이나 지인에 의한 증여나 양도에 의한 거래이다.
  • 급매, 급급매를 잡을 수 있다 :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올라온다는 것은 집주인이 직접 발로 뛴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올라온다는 것은 집주인이 직접 발로 뛴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 나온다는 것은 곧 급한 상황이라는 것과 같으며 처음부터 낮은 가격으로 나오는데, 그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집을 직거래로 내놓는 집주인도 충분히 가격 네고를 감안하고 올리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가격 협상을 제시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직거래 단점[편집]

가격대가 큰 만큼 위험부담도 당연히 크다. 일반적인 중고거래에서도 사기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부동산은 당연히 더 위험하다. 중고거래와 부동산 직거래는 단점은 유사한 편이며 다만, 부동산이 가격이 있으니 피해가 더 크다.

  • 부동산 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 가장 큰 단점은 여러 가지 단점을 한꺼번에 모아서 말하는 것과 같은데 일단 사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애초에 없는 매물을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파는 허위 매물부터 아무 문제 없는 매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근저당 설정 등 문제가 많은 매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애초에 없는 매물을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파는 허위 매물부터 아무 문제 없는 매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근저당 설정 등 문제가 많은 매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기에 노출 위험이 크다. 이런 부동산 사기 위험에 노출이 되는 이유는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중개사에게 들을 수 있는 매물이나 매도인 등에 대한 정보를 내가 스스로 알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매력적인 매물일지라도 진행을 하셔서는 안 된다.
  • 계약서 작성 시 협의가 어렵다 : 보통 이 과정을 중개사가 중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 간에 협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큰 문제라기보다는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니, 생각보다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가격 협상도 해야 하고, 날짜 협상도 해야 하고, 집 상태에 대한 것도 조율해야 하는 등 직거래로 부동산 매매를 한 번 진행해 보시면, 중개사의 업무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챙겨야 할 서류가 많다 : 부동산 매매는 등기가 이전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 돈을 아끼겠다고 직거래 시 계약서부터 등기까지 스스로 하려는 분들이 있지만 추천하지 않는다. 직거래하게 되는 경우라면, 적어도 법무사는 끼고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부동산 매매 직거래 주의사항[편집]

부동산 매매 직거래의 장점도 알았고, 단점도 알았으니 어떻게 주의를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매도인 확인  : 집을 매매하려는 사람과 지금 내가 계약하려는 사람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고 매도인과 직접 거래를 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 어쩌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확인 :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 확인해야 하며 빌라라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이 매물이 불법건축물 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서류상 매물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실제 매물의 확인  : 당연히 집은 방문을 하셔서 집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야 한다. 내가 거래하는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세입자가 거주 중인지,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계약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보증금은 얼마가 들어 있는지 등 실제 매물과 관련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은 중개사를 끼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집에 대한 컨디션을 제대로 확인해야 이후에 나의 집이 되었을 때 대처가 가능하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확정 :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것을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불이행했을 때 위약금 또는 계약 해지에 대한 것도 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사실 계약과 관련되며 이건 부동산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면 작성해준다. 계약서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 특약 등은 다 작성을 해 주시는 편이다. 대략 10만 원이면 써 주시는데,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의미로 20만 원 정도 드리면서, 특약이나 이것저것 확인할 것들도 조금씩 부탁을 드리면 대부분의 중개사분은 친절하게 해준다.
  •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 정리 사항 확인 : 만약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보증금 확인을 해야 한다. 이때, 보증금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도 명확해야 하며이 부분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다.
  • 법무사를 끼고 진행한다 : 위에서 제시한 대로 직거래를 하는데, 등기를 치는 것도 셀프로 하는 것은 많이 과하다. 즉, 가능하면 꼼꼼하신 법무사분께 맡기는 것을 좀 더 추천해 드리면 중개비보다 훨씬 싸게 진행하는 것이다.[4]

기타[편집]

농수산물 거래[편집]

농수산물에서의 직거래는 일반적으로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와 거래할 때 중간 상인이 개입하지 않고 직접 거래되는 형태를 말한다. 중간 상인의 유무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택배나 운송 회사 등을 통한 거래 역시 직거래에 포함된다. 유통이 발전하지 않았던 먼 과거에는 일반적인 판매 형태였다. 지금도 도로가나 시장의 한 귀퉁이에서 직접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자(농업인)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자 또는 생산자 그룹이 지역 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개설한 장소 또는 시설이다. 직매장 인근의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포장, 가격 결정, 매장 내 진열 재고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고 직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형태의 직거래 유형이다. 농가는 매장에 진열한 이후(보통 새벽) 다시 생산에 전념(당일 수확, 당일 판매, 농가가격결정)하게 된다. 장점이 꽤 많다. 일단, 운송비와 중간 관리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개장 운영 중인 로컬푸드형 직매장 판매가격 조사 결과 소매가격의 40%~70% 수준으로 판매되었다고 한다. 또한, 로컬푸드라는 특성 때문에 환경 보호에 일조한다. 로컬푸드를 섭취하면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은 타 국가보다 푸드 마일리지가 높은 편인데 로컬푸드 시장을 활성화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국에 89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으며, 서울에는 1개만이 존재한다. 해당 링크에서 모든 로컬푸드 직매장의 연락처와 사이트 주소를 알 수 있다.

중고품 거래[편집]

중고품에서의 직거래에서는, 제3자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택배 등을 통한 운송은 직거래라고 하지 않고, 두 당사자가 얼굴을 맞대고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간단하고 빠른 직거래를 '쿨거래'라고 불리기도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한다.
  • 한 가지 방법이라면, ATM이 있는 은행 안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거래한 가격에 맞게 돈을 뽑기 쉬움은 물론 CCTV 기록도 남고, 도주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원한 에어컨은 덤이다.
  • 직거래를 한다.

오픈마켓에서[편집]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팔면서 직거래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면서 직거래를 요구하는 때도 있는데 조심해야 한다. 이는 100% 사기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오픈마켓은 직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직거래함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는 오픈마켓이 책임지지 않는다. 만약 오픈마켓을 통해 산 경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으면 환불받을 수 있지만, 직거래라면 환급할 수 없다. 따라서 판매자가 직거래를 요구한다면 오픈마켓에 신고하도록 한다.

수공예품에서[편집]

수공예는 중간 상인을 거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나,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수량과 수요가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 상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인터넷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생산자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코믹월드, 퀴어축제, 학교축제 등의 행사에선, 부스를 설치해 수공예품을 직거래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직거래〉, 《두산백과》
  2. 직거래〉, 《어린이백과》
  3. 3.0 3.1 직거래〉, 《나무위키》
  4. 리아's, 〈부동산 매매 직거래(방법, 장단점, 주의사항)〉, 《유용한 꿀팁 모음》, 2022-12-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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