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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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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所有)는 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을 말한다.

개념[편집]

소유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거나 그 물건을 뜻한다. 가끔은 특정 대상을 지배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를 대표적인 단어가 소유욕이다. 법철학에서 헤겔은 소유를 개별적인 인격의 자유로운 의지의 외화로 파악한다. 여기에는 '나의' 물건 혹은 사물에 대한 '나의' 정신 내지 의지의 우월성이 전제되어 있다. 자유로운 의지만이 "무한적인 것이며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것"이며 외면성으로서의 물건 혹은 사물은 어떠한 자기 목적도 갖지 않는 "한낱 상대적일 뿐"인 것이다. 그러한 한에서 "인격은 어떤 물건 속에도 스스로의 의지를 담아 넣음으로써 바로 이 물건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권리를 스스로의 실체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나의 것'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사물에 대한 나의 의지의 우월성을 현시하는 것"이다. 사물은 나의 의지를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물건, 나의 소유가 된다. 인격적이고 개별적인 의지인 나의 의지는 물건에 대한 사적인 소유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적 소유의 기초를 확인할 수 있다. 로크가 노동을 기초로 하여 사적 소유의 필연성을 이끌어냈다면, 헤겔은 개별적인 의지의 배타성으로부터 사적 소유의 필연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1]

소유 관련[편집]

소유자[편집]

소유자(所有者)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를 말하는데 법적으로 당해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거나, 소유권 이외의 기타 권리를 갖는 사람을 말한다.[2][3]

소유권[편집]

소유권(所有權)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나 교환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완전 물권이다. 소유권은 목적물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으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신성 불가침화된 소유권은 현재 많은 통제,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이용권의 확보를 위해 택지, 건물, 농지 등의 소유권에 이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소유권의 객체는 물권에 한하며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4]

소유권은 재산권(財産權)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며, 사유재산제(私有財産制)의 표현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소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는 관념성(觀念性),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전면성, 물건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능(權能)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그 권능들의 혼일성, 제한물권과 충돌하면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다가 그 제한물권이 소멸되면 다시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되는 탄력성,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항구성을 가진 권리이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은 목적물을 이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함으로써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 처분은 소비, 파괴 등의 사실적 처분과 양도, 담보제공 등의 법률적 처분을 통하여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러나 지중의 광물은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고 광업권의 객체로서 국유로 된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는 소유권의 절대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資本主義)가 진전되면서 그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현대국가에서는 소유권에 대하여 수정을 가함으로써 소유권의 상대성,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경제조항에서도 여러 가지로 소유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마련되어 있으며, 소유권을 제한하는 수많은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5]

관련 기사[편집]

  • 제재 대상 러시아 부호 소유의 압류된 호화요트가 처음으로 경매를 통해 매각된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022년 8월 22일 보도했다. 러시아 강관 제조 재벌 드미트리에비치 품퍈스키 소유의 몰타 선전 액시오마호가 영국 당국에 의해 지브롤터항에 압류됐다. 압류는 미 투자은행 JP 모건사가 품퍈스키가 2000만 달러(약 269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다고 밝힌 뒤 이뤄졌다. 2022년 3월 제재 대상에 오르기 전까지 품퍈스키는 러시아 최대 강관 생산회사인 TMK PJSC의 소유주 겸 의장이었다. 영국은 품퍈스키가 푸틴에 가까운 부호 중 한 사람으로 재산이 20억 달러(약 26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JP 모건은 품퍈스키 소유의 지주회사 피레네 인베스트먼트에게 빌려준 돈이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의 제재로 더 이상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JP 모건은 지브롤터 법원으로부터 지난달 요트 압류 및 경매처분 승인을 받았다. 액시오마호는 73m 길이의 5층짜리 요트로 6개의 호화 침실과 수영장, 3-D 영화관, 체육관, 자쿠지 및 스파 시설 등이 있다. 액시오마호 경매를 담당하는 중개인 나이젤 홀리어는 요트의 경매 시작가를 밝히지 않았으나 압류 구상금을 "쉽게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BBC는 액시오마호의 가치를 6300만 파운드(약 1007억 원)으로 평가했었다. 홀리어 중개인은 경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면서 100여 명 이상이 문의했고 30명 이상이 직접 요트를 둘러봤으며 구매희망자는 주로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튀르키예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지브롤터 법원은 경매 수익금 중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의 처분은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 등은 압류 러시아 자산 경매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혀왔다.[6]
  • 해방 전인 1920년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를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그 법인의 본점이나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22년 8월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광주 광산구의 한 저수지 제방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문제가 됐는데, 토지대장 상 이 땅은 1920년 5월 일본법인인 A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해방 후에는 군청이 토지를 관리하다 1977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인근 농지개량조합이 관리권을 가져갔다. 이후 제도 변화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에 포괄 승계됐고, 농업기반공사는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어졌다. 그런데 2021년 3월 광주 광산구 요청에 따라 이 토지가 일본법인 명의의 미등기 토지로 귀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귀속재산이란 일본 기관이나 일본인, 일본 단체가 소유했으나 미 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을 말한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토지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상장 한국에서 설립된 일본법인 소유로 등재된 만큼 귀속재산에서 제외돼 일본법인 소유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토지 대장상 소유 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귀속재산처리법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보려면 이 일본법인이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즉, 사건 토지 소유자를 일본법인으로 해석하려면 단순히 토지대상에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A사의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일본 또는 한국에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소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 소유자〉,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3. 소유자〉, 《위키낱말사전》
  4. 소유권 - 용어해설〉, 《네이버 지식백과》
  5. 소유권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6. 강영진 기자, 〈러 부호 소유 호화요트 지브롤터에서 23일 첫 경매〉, 《뉴시스》, 2022-08-23
  7. 조윤주 기자, 〈해방 전 日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대법 "국내 본점 뒀다면 귀속재산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2-08-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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