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引受者) 또는 인수인(引受人)은 물건이나 권리 또는 업무를 넘겨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사람을 인계자(引繼者)라고 하며, 업무를 넘겨받는 사람을 '인수자'라고 한다. 인수자 또는 인계자는 개인(자연인)이기도 하지만, 법인(회사, 단체)이 되기도 한다.
인수자는 물건이나 권리 또는 업무를 건네받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인수(引受, acquisition)는 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거나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고 서명함을 의미한다. 인수란 회사 또는 개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인수와 관련되는 '합병(Mergers)'이란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두 회사가 하나로 합해지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한 회사가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회사가 남아 있는 회사로 흡수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여기서 그대로 남아있는 회사를 '존속회사'라고 하고 존속회사로 흡수된 회사를 '소멸회사'라고 한다. 또한 회사에서 퇴사 또는 부서 이동 등을 이유로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인수와 관련한 양식으로는 인수 계약서, 인수 확인서, 인수 계획서, 인수 통지서, 인수 증명서 등이 있다.[1][2]
인수인계[편집]
인수인계란 물건이나 권리를, 넘겨받고 물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즉, 물품이나 제품, 진행하고 있는 업무 또는 사업, 부동산, 주식 또는 기업 등을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 넘겨주고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인수인계란 넓게는 회사 또는 개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사고파는 것도 의미한다.
업무인수인계서[편집]
업무인수인계서(業務引受引繼書, business succession document)는 업무인계자가 담당업무를 기록한 문서이다. 기업 내 업무 담당 사원의 퇴사, 보직 변경, 휴무 등으로 다른 직원에게 기존의 업무를 인수인계하고자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서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업무인수인계서에는 인계자와 인수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진행사항 및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업무인수인계에 필요한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여 인수인계에 따른 책임 사항을 분명히 하고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률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한다. 작성 방법으로 업무인수인계 기간은 업무 인계인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업무인계자와 인수자 간 협의하에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계자가 부재 시에도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3]
인수인계서는 인수자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록하는 문서이다. 인수인계의 요건에서 인수자의 책임은 인수업무의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인수업무의 검사 시행 중에 부정 또는 비리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상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인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일을 제대로 안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수자도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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