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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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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協約)은 협상에 의하여 조약을 맺음 또는 그 조약을 말한다.

개요[편집]

협약은 협의하여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단체, 또는 단체 상호 간의 교섭이나 협의에 의해 맺어진 계약을 말한다. 즉, 단체와 개인, 또는 단체와 단체 사이에 협정체결함, 또는 그 협정을 말한다. 근로협약, 단체협약 따위이다. 또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문서교환하여 계약을 맺음을 뜻하며 그 계약을 말한다. 좁은 뜻의 조약과 성질, 효력이 같으며 주로 문화적 내용의 것이나 입법적인 것에 붙이는 일이 많다. 하지만 조약은 조목을 세워 맺은 언약을 의미하며 법률 국가 간의 권리의무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받도록 규정하는 행위 또는 그런 조문을 말한다. 협약, 협정, 규약, 선언, 각서, 통첩, 의정서 따위가 있다. 추가로 협약은 특정 분야 또는 기술적 사항을 입법화하는 성격의 조약을 말하며 각종 조세협약 등과 같이 특수한 조약을 지칭한다.[1][2][3]

협약의 유형[편집]

단체협약[편집]

단체협약(單體協約)은 노동조합과 사업자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된 자치적 노동법규이다. 종래에는 근로자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은 개개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하였으나, 개개의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이용,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행하고 평화적인 교섭에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단행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를 단체협약이라 한다. 단체협약을 작성할 때에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계약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4]

바젤협약[편집]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을 말한다.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하는 등 유해폐기물의 부정적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로 두각 됨에 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바젤협약을 맺게 되었다. 대한민국도 1994년 3월에 가입하여 국가 간의 폐기물 거래를 막고 있다.[5]

국제환경협약[편집]

국제환경협약(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다자간 국제협약으로서 주로 지구적 차원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별 의무 또는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170여 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주요한 협약으로는 기후변화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협약(CITES), 바젤협약,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있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환경협약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다.

  • 그린 라운드가 새로운 무역규제 장벽으로 등장하면서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33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150여 개에 달하며 모든 협약이 무역규제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92년에 열린 리우회의를 전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국제적 영향력이 큰 환경협약으로 한국이 가입한 협약은 바젤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 방지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 런던협약 등이다.
  • 바젤협약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과 그 처리를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981년 제9차 국제연합환경계획 총회에서 다루어진 이래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제정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92년부터 발효되었다.
  •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1992년 5월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염화불화탄소와 같은 규제 물질을 포함한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제품은 1992년 5월 이후 비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
  • 생물다양성 보존협약은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이 협약이 처음 논의된 것은 1987년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면서부터이다. 그뒤 7차례에 걸친 각 정부간 회의를 통해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58개국 대표가 서명함에 따라 채택되었고 1993년 12월부터 발효되었다.
  • 기후변화 방지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는 탄산가스,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있다. 이 협약은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72년에 채택되어 1975년부터 발효되었고, 한국은 1992년에 가입했는데 1994년부터 가입국으로서 효력이 발생했다. 런던협약은 유럽 북해가 각국의 폐기물 투기로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1972년 2월 유럽 국가들이 모여 체결한 오슬로협약이 그 모체이다.[6][7]

람사르협약[편집]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71년 2월 2일에 이란의 람사르에서 협약이 체결되고, 1975년 12월 21일에 발효된 람사르협약의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며, 일명 습지협약이라고도 한다. 최초의 전 지구적 규모의 다자간 환경협약이자 단일 생태계시스템 보호를 위한 유일한 국제협약으로 1982년 12월 3일 파리의 정서 및 1987년 5월 28일 당사국총회에서 2회 개정되었다. 2017년 5월 기준 169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가입하였다. 람사르협약에서 정의하는 습지는 자연 또는 인공이든, 영구적이든 또는 일시적이든, 정수 또는 유수이든, 담수, 기수 혹은 염수이든, 간조 시 수심6m를 넘지 않는 곳을 포함하는 늪, 습원, 이탄지, 물이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람사르협약은 생태·사회·경제·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억제하고 물새가 서식하는 습지대를 보호하고, 지역 및 국가 활동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모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습지에 대해서 람사르 목록으로 지정·관리한다.[8]

관련 기사[편집]

  • 경기도는 용인시, 성남시와 함께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겪는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2022년 9월 26일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기교는 용인시와 성남시를 잇는 소규모 교량으로, 주변 개발에 따른 통행량 증가로 확장 및 재가설이 추진됐으나 양측의 의견이 상충해 갈등을 겪어왔는데 이번 합의로 해결 방안을 찾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등 지자체장 3명이 서명하고 안철수·정춘숙 국회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소속 정당이 다른 정치인들이 지역 현안 해결에 손을 맞잡은 것이다. 상생협력 협약안에는 고기교 주변 난개발 방지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고기동 주변 민자도로 사업과 연계한 주변지역 교통난 해소,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 추진 및 고기교 확장사업 협력, 인근 도로(용인시 중로3-177호선) 조기 건설 및 확장을 통한 교통량 분산 등이 담겼다. 도는 이번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영향분석은 용인시와 성남시가 2억 원씩 분담하고, 용역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도가 주관해 추진한다. 도는 이번 협약식에서 합의된 사항이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 간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9]
  • 국방부와 GS리테일이 2022년 9월 26일 '나라사랑 캠페인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응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민·군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추진됐다. 국방부와 GS리테일은 이번 협약에서 앞으로 '국군의 날'(10월1일) 등 주요 계기마다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캠페인 관련 상품 판매 수익 일부를 군 장병에게 기부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와 GS리테일 양측은 장병 대상 인문학 강연과 문화 콘서트, 전역 예정 장병 대상 취·창업 교육·설명회 등도 열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석, "업무협약을 통한 활동으로 국민들이 장병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응원·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병들에겐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마음을 심어주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S리테일 대표이사 허연수 부회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육·해·공 장병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활동에 국방부와 함께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1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온라인 가나다, 〈조약/협약의 의미〉, 《국립국어원》, 2016-09-02
  2. 협약〉, 《네이버 국어사전》
  3. 협약〉,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4. 단체협약〉, 《예스폼 서식사전》
  5. 바젤협약〉, 《시사경제용어사전》
  6. 국제환경협약〉, 《외교통상용어사전》
  7. 미라쥐, 〈환경협약 종류〉, 《네이버 블로그》, 2012-09-04
  8. 람사르(Ramsar)〉, 《국립생태원》
  9. 김경태 기자,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고기교 개선 상생협약…교통영향 분석〉, 《연합뉴스》, 2022-09-26
  10. 허고운 기자, 〈국방부-GS리테일 '나라사랑 캠페인 추진' 업무협약〉, 《뉴스1코리아》, 2022-09-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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