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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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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勸告)는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거나 그런 말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권고는 어떤 사안을 제기하여 그에 따르도록 권하거나 촉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그것이 존중될 것을 전제로 하나, 법률상 상대방구속하는 의미는 없다.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주체자와 상황에 따라 사실상의 강제성을 지니는 의미 해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정 권고 등이 있다. 권고는 무엇을 하도록 권하는 것을 말한다. 추천(recommendation)보다 강한 의미로 쓰이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권고권, 즉 남에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법률 규정 없이도, 누구나 남에게 권고 또는 권유할 수 있다. 그러나, 권고를 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법률상으로는 권고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명령이나 강제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권고는 국제조직이 결의에서 특정의 행위를 관계 당사자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이는 결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대항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권고의 수신인은 조직 가입국뿐만 아니라 관계당사자 일반과 조직내의 타 기관도 포함된다. 일방적 행위로서 성격이 부여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과 국제조정의 내용도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권고적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철도용어에서 권고는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수행되지 않으며, 장비시스템의 기술적 상호운영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기능 향상 또는 촉진을 위해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1][2][3][4][5]

특징[편집]

권고는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을 말한다. 법률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력은 없다.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해진다.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공사(公私)의 법인,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하명을 할 법적 근거가 없거나, 또는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성질상 구속력 있는 행정하명으로 강요하기보다도 권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권고를 행한다. 그 내용에는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기술적인 조언(助言)을 내용으로 하는 것, 분쟁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 명령에 대신하는 조언의 형식을 취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현행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 권고의 예로서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1항에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기타 특정 목적에 따른 것으로 토지사용의 권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조 2항),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문화예술진흥법 5조) 등이 있다.

권고는 법률의 제정을 비롯한 결정작성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그 결정작성 과정에서 참고가 되도록 다른 기관이 제출하는 의견을 말한다. 예를 들어 행정 수반·내각 또는 입법기관에 대해 자문위원회가 제출하는 건의나 의견도 권고에 속한다. 권고는 정부 기관이나 관료에게 부족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제공하여 그 판단력을 보완하고 정치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각종의 이해관계를 입법이나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가지지 못하고 자문적인 기능밖에 발휘할 수 없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신고된 토지의 이용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의 거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인에게 당해 토지거래계약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상 명백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6][7][8]

행정법[편집]

행정청이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행하는 권고는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개별법률에서 권고의 효력으로 일정한 법적 의무를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1]

국제법[편집]

국제법에서는, 유엔 총회 결의는 권고일 뿐이라고 유엔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성문법의 규정이고, 불문법으로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학설과 판례에 의해 유엔 총회 결의가 국제관습법이라고 인정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이 결의 내용을 법률로서 적용시키는 판결이 많이 선고되었다.[1]

교회에서의 권고[편집]

권고는 교회용어로 타일러 권면함을 뜻한다. 개인이나 단체가 의무나 지위를 벗어나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해를 끼칠 경우 이를 삼가도록 직접 호소하거나 촉구하는 행위를 말한다.[9]

  • 권고 사면(勸告 辭免) : 권고해서 맡아보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헌법 정치 제17장 2조에는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권고하여 사역지(교회)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고 사임', '시무 사임'이라고도 한다.[10]
  • 권고 사임(勸告 辭任) : 일명 '권고 사면'을 뜻하며, 예를 들면, 장로가 범죄한 것은 아니지만 교인의 태반(과반수)이 장로의 시무를 원치 아니하면 당회는 재판 없이 결의만으로 장로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차원이 아니라 강제권이 있는 조치이고, 만약 이때 당사자가 반대하면 노회에 소원할 수 있다. 한편, 기독교장로회 측에서는 말 그대로 단순한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1]
  • 권고 사직(勸告 辭職) : 스스로 사직하지 않을 때 재판 과정 없이 권고해서 직(직책)을 그만 두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거나 무능력으로 실수를 거듭하여 교회에 누를 끼치는 등 성직에 상당한 자격이 없을 경우 개인적으로 은밀히 불러 사직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성직 자체를 그만 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이 경우 목사는 평신도가 된다)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12]
  • 권고 휴직(勸告 休職) : 권고하여 시무를 잠시 쉬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장로나 집사가 이단에 유혹되거나 악행을 범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여 교인 대부분이 시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당회가 협의 결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불복하면 상회에 소원할 수 있다.[13]

권고 관련[편집]

권고문[편집]

권고문(勸告文, advisory)은 상대방에게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한 서식을 말한다. 권고란 상대방에게 특정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상대방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내리는 말이나 일종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권고문은 상대방에게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14]

권고사직[편집]

권고사직(勸告辭職)은 직권면직과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상의 제도는 아니다.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나 인사권자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강제퇴직이다. 권고사직은 흔히 징계대상의 공무원에 대해 가혹한 징계를 모면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사직은 공무원 인사제도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징계대상 공무원에게 온정을 베푸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권고사직은 엄격한 법질서의 확립을 방해한다는 차원에서 삼가야 할 것이며, 비공식적 징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권고사직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억제되어야 한다. 또한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권고사직이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어떠한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고 이를 협의 후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 이를 회사 측이 수락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보고 해고와는 다른 의미이다. 권고사직서란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 내용을 담은 문서로 회사 측에 제출하는 문서이다. 권고사직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 후에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짓이나 과장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회사의 사직서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름을 기재한 서명과 인감도장이 함께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사직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15][16]

권고퇴직[편집]

권고퇴직(勸告退職)이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승낙하는 것으로 결국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이는 '해고'가 아니라 임의퇴직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사측의 압력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어야 한다.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지, 사직을 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정도라면 이는 진의의 의사표시이고 해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퇴직권고와 본인의 퇴직원의 제출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별개의 행위로 해석되고 있으며, 일단 퇴직권고에 응하여 퇴직원이 제출되고 그 제출이 승낙되거나 또는 승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임의퇴직의 권고가 가령 불법한 기도 내지 그릇된 인정에 의거하는 것이라고 근로자는 주장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의 합의해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즉 해약의 효력은 퇴직권고사유와 별도로 고찰하여야 할 문제이며 퇴직권고의 불법성이 필연적으로 합의해약의 무효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임의의 퇴직원 제출은 합의해약에 수반하는 불이익의 수인으로 보아야 하며, 권고의 불법성을 해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권고의 경위에 설사 불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진의로 퇴직원을 제출한 이상은 임의퇴직으로 유효하게 된다.[17]

화해권고[편집]

화해권고(和解勸告)는 법률상 화해(和解)는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르면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사무관등은 화해권고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를 취하ㆍ포기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었을 때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18]

관련 기사[편집]

  •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2년 10월 7일 인권위는 "2022년 9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활성화와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청소년 노동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 중 4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해도 이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응답자의 12%는 '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42.8%만이 최근 1년 사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인권위는 소년이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존중받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활성화를 권고했다.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 관할 근로감독관청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제작,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배포 ▲사업주가 청소년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안내자료를 게시하도록 지도·감독 ▲식당, 편의점 등 청소년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의 근무 형태, 급여체계 등을 분석한 뒤,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 및 배포 등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 직종과 청소년 보호법상 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사업장 유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안내서를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마련해 배포하라고 권고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추진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교육의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19]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기존에 청소년도 할 수 있던 몇몇 서브컬처 게임(일본 애니메이션풍 게임) 이용등급을 석연찮은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2022년 10월 7일 전해졌다. '권고' 조처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게임위가 강제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 게이머들은 게임위가 명확한 등급분류 기준 없이 단순히 일부 이용자 민원 때문에 이런 조처를 내렸다고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넥슨은 최근 모바일 게임 '블루아카이브' 개발진 명의의 편지에서 "2022년 9월, 게임위로부터 게임 리소스를 수정하거나 연령 등급을 올리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안내했다. 블루아카이브는 가상 세계관 속 여러 '학교'에 다니는 미소녀 캐릭터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플레이어의 지도를 받아 전투를 펼치는 게임으로, 지난해 출시된 이래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돼왔다. 개발진은 "게임을 수정하는 쪽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이겠으나, 모든 이용자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기존 게임 등급을 올려 원래 콘텐츠를 즐기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수정된 리소스가 담긴 틴(Teen) 버전의 앱을 새로 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에 블루아카이브를 즐기던 팬들은 여성 이용자가 많은 일부 커뮤니티 회원들의 민원에 게임위가 이런 권고를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원을 넣은 '여초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게임 속의 몇몇 장면이 미성년자를 '성 상품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페이트 그랜드 오더', '소녀전선', '명일방주' 같은 다른 외국산 서브컬처 게임에 대해서도 비슷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중 12세 이용가로 서비스 중인 '페이트 그랜드 오더'는 지난달 말 게임위로부터 '등급재분류'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런 사실이 확산하자 블루아카이브 이용자들도 게임위에 '등급 상향 권고를 철회하라'며 민원을 넣는 등 '맞불'을 놓았다. 일부 게이머들은 부산 소재 게임위 본사에 찾아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위의 '등급분류세부기준'에 따르면 게임물에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 '선정성' 구분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판정 사유에 해당한다. 게임위 관계자는 "민원 접수뿐 아니라 연구원 모니터링을 거친 결과 일부 장면과 음성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위원들의 결정 하에 등급 조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 소비자들은 '선정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등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2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1.2 권고〉, 《위키백과》
  2. 권고〉, 《나무위키》
  3. 권고〉, 《용어사전》
  4. 권고〉, 《21세기 정치학대사전》
  5. 권고〉, 《철도용어사전》
  6. 권고〉, 《실무노동용어사전》
  7. 권고〉, 《매일경제》
  8. 권고〉, 《두산백과》
  9. 권고〉, 《교회용어사전 : 행정 및 교육》
  10. 권고 사면〉, 《교회용어사전 : 행정 및 교육》
  11. 권고 사임〉, 《교회용어사전 : 행정 및 교육》
  12. 권고 사직〉, 《교회용어사전 : 행정 및 교육》
  13. 권고 휴직〉, 《교회용어사전 : 행정 및 교육》
  14. 권고문〉, 《예스폼 서식사전》
  15. 권고사직〉, 《비즈폼 서식사전》
  16. 권고사직〉, 《경찰학사전》
  17. 권고퇴직〉, 《실무노동용어사전》
  18. 화해권고〉, 《시사상식사전》
  19. 채민석 기자, 〈인권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방안, 노동·교육부 장관에게 권고"〉, 《조선비즈》, 2022-10-07
  20. 김주환 기자, 〈게임위, 일부 서브컬처 게임 청소년이용불가 권고…이용자 반발〉, 《연합뉴스》, 2022-10-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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