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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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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契約條件)은 무역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즉, 무역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간 거래 조건을 합의한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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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계약조건은 무역 거래에서, 매매당사자 사이에 교섭한 결과 합의한 계약 내용을 말한다. 서한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합의한 명시조항(express terms)은 물론 명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관습이나 법규에 따라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묵시조항(implied terms)도 포함된다. 품질,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보험, 포장, 클레임 따위가 포함된다. 품질조건은 품질의 결정 방법과 결정 시기·증명 방법 등을, 수량조건은 수량의 단위·결정 시기·과부족의 요인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조건은 적정한 매매가격의 산출 조건·구성 요소·표시 통화 등을, 선적조건은 물품의 인도시기와 장소·방법 등을, 결제조건은 결제 방식과 시기·결제통화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조건보험가입금액과 보험을 부보하는 목적물의 성질·운송상황 등에 대한 담보조건을, 포장조건은 포장 외장에 특정한 기호와 번호·목적지 등을, 클레임조건은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의 중재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뜻한다. 이밖에도 불가항력과 권리침해, 계약해석의 근거법규 등을 명시해야 한다.[1]

계약조건 관련[편집]

수입계약의 체결[편집]

수입계약의 특성

  • 낙성계약 : 수입계약은 Seller의 Offer(청약)와 Buyer의 Acceptance(승락), 또는 Buyer의 Order(주문)와 Seller의 Acknowledgement(주문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다.
  • 불요식계약 : 수입계약은 특별하게 정해진 형식이 없는 불요식 계약으로 계약자들의 의사에 따라 계약하면 된다.
  • 쌍무계약 : 수입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 유상계약 : 수입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서로에게 재산상의 대가(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지급)를 지불해야 하는 계약이다.

계약조건

  • 계약 시 조건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및 포장조건과 계약의 이행조건인 선적, 결제, 보험, 검사 및 클레임에 대한 조건을 확실하게 정한 후 계약해야 한다.
  • 정형거래조건이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해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정형화된 국제매매계약조건을 말하고, 이 조건의 정의, 해석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국제규칙이 INCOTERMS이다.
※ 계약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등의 계약조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업제도-계약조건의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2]

무역계약조건의 구성[편집]

무역계약매도인수출상이 약정한 물품에 대한 인도를 이행함으로써 소유권점유권수입상에게 이전하고, 수입상은 이에 대해 대금지급을 서면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 거래의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매매계약에는 물품의 인도대금의 지급 그리고 계약위반 시의 구제조항 등에 관한 계약의 제조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매매계약에서 약정하여야 할 주요 조건에는 우선 계약기본조건으로서 계약당사자와 관련하여 본인(principal), 대리인(agent)의 여부, 계약목적, 계약확정문언, 약인 등이다. 여기서 무역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6대 거래조건으로는 계약상품의 품질(quality), 수량(quantity), 가격(price), 포장(packing), 선적(shipment), 보험(insurance), 결제(payment)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무역계약의 기본이 되는 무역상품의 6대 거래조건과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준거법조항, 재판관할조항 등 분쟁구제조항을 중심으로 설명한다.[3]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품질조건 : 품질(quality)은 무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이다. 무역거래시에 계약조건과의 상이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이 야기되는 경우가 바로 이 품질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품질조건(quality terms)에서는 품질의 결정방법, 품질의 결정시기, 품질의 증명방법 등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 품질 결정방법 : 품질 결정방법에는 견품매매, 상표매매, 규격매매, 명세서매매, 표준품매매가 포함된다.
  • 품질 결정시기 : 일반적으로 무역상품의 수송은 장기간에 걸쳐 장거리의 해상운송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항에서의 선적시 상품품질과 수입항의 양륙지점에서의 품질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수출상품의 품질을 선적시에 결정하느냐 또는 양륙시에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선적품질조건, 양륙품질조건 두 가지가 포함된다.
  • 특수품질조건 : 특수품질조건에는 Tale Quale, Sea DamagedTerms, Rye Terms가 포함된다.
  • 품질 증명방법 : 수출상품의 품질에 대한 검사는 매매계약시에 당사자간에 누가 할 것인가를 미리 합의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품질의 입증은 계약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즉, 선적품질조건에서는 이러한 거증책임이 매도인에게 있으며, 그리고 양륙품질조건인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품질수준의 미달 또는 운송중의 변질에 대한 거증책임이 귀속된다.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권위있는 검사기관 또는 감정인(surveyor)의 감정보고서(survey report)에 의해 사실을 증명하고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권위있는 검사기관 내지 감정인으로는 Lloyd's Surveyor, Lloyd's Agent, SGS, Del-Corporation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4]
  • 수량조건
  • 수량의 단위 : 수량의 단위에는 중량(weight), 개수(piece), 용적(measurement), 길이(length), 면적(square)이 포함된다.
  • 중량측정방법 : 중량측정방법에는 총중량조건(gross weight term), 순중량조건(net weight terms), 정미중량조건(net, net weight)이 포함된다.
  • 수량결정시기 : 수량조건에 있어서 어느 시점의 수량을 계약수량으로 판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품질조건에서와 같이 통상 수량의 결정시기 중 다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선적수량조건, 양륙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이 포함된다.
  • 수량의 증명방법 : 선적수량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선적시에 그 수량에 대하여 미리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SGS와 같은 전문검정기관(surveyor)이나 공인검량인(public weighter)으로부터 검량을 받아 작성되는 중량용적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 and/or Measurement)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양륙수량조건의 경우에도 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전문검정기관이나 공인검량인에 의한 중량용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매도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때로는 매수인이 수입국 세관검사를 활용하여 수량을 증명하기도 한다.
  • 과부족용인조항 : 과부족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 M/L Clause)이란 일정한 수량의 과부족 한도를 정해두고 그 범위내에서 상품이 인도되면 계약불이행으로 다루지 않고 수량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수량조건에 관한 계약상의 명시조항을 말한다.[5]
  • 가격조건 : 무역거래에서 무엇보다도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대금결제에 따른 표시통화의 종류와 함께 수출입 단가의 산정이다. 가격은 단위수량상의 단가(unit price, sub total amount)와 총금액(total amount, grand total amount)을 기재하여 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계약상의 가격조건에는 다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그 하나는 매매가격을 어느 나라의 통화로 표시하여 결제할 것인가 하는 표시통화(currency) 내지 결제통화의 문제와 다른 하나는 수출입에 따른 각종 비용 및 위험을 누가 어느 정도로 부담하는가 하는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의 문제이다. 수출입단가(unit price)는 물품의 제조원가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먼저 수출가격은 상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타사에서 구매하는 상품원가, 즉 기본원가와 간접비를 배분받은 간접원가에다 거래조건에 따라 절차상의 부대비용과 희망이익(hoped profit)을 포함하여 가격제시(quotation)를 하여야 한다. 한편, 수출입에 따른 각종 비용 및 위험을 누가 어느 정도로 부담하는가 하는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의 선택이 문제가 된다. 계약당사자는 Incoterms 2000에 규정된 13가지 거래조건 중 어느 조건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 한계 내지 그 범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6]

관련 기사[편집]

  •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 및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가 늘고 있다. 금리인상 여파로 가중되는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계약금 축소, 중도금 무이자 및 이자후불제에 고정금리 적용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단지가 잇따라 나오는 추세다. 2022년 11월 24일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2022년에 들어 10월 말(당첨자 발표일 기준)까지 64개 신규 단지가 분양됐다. 이 가운데 사업주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단지는 11개로 나타났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19개 단지 가운데 5개 단지가 조건변경을 안내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동탄2신도시 중심 상업·업무지역인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은 최근 계약금 납부조건을 바꿨다. 계약금 10% 가운데 절반인 5%만 내면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중도금 전액(50%)을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 지원하는데 이어 계약금 납부조건도 변경하면서 계약 이후 입주 때까지 자금부담을 크게 낮췄다. 일부 저층의 경우 분양가 할인에도 나섰다. 오름세를 보이는 시중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확정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장흥역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뷰'와 '의정부역 파밀리에Ⅰ'의 경우 각각 3.8%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사업주체가 고정금리 초과분을 부담하겠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내 9%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고정금리를 적용하면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중도금 6회분을 잔금으로 이월하거나 계약금 정액제, 발코니 무상 확장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단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단지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실제로 견본주택을 방문하면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7]
  • 감사인 자유선임 시 감사인은 합리적인 감사계약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회사도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를 검토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2022년 11월 28일 금융감독원은 '2023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신외감법상 주기적 지정 첫해 감사인이 지정된 193사의 3년간 지정기간이 2022년에 만료되면서 이들 회사의 감사계약 수임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지정받지 않은 외감대상 회사는 외감법상 선임기한과 선임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야 한다.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17사가 포함됐다. 감사인은 적격한 인력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사계약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감사투입시간은 표준감사시간, 회사특성, 감사위험과 감사인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문서화해 회사에 제시해야 한다. 감사수임 이전 뿐 아니라 감사업무기간 중에도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A회계법인이 B보험사의 보험계약기준서 도입을 위한 자문영역을 수행한 후, IFRS17 적용 첫해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으로 봤다.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전에 감사품질 등 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을 문서화하고,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계획과 감사품질(전문성) 등을 검토해 문서화해야 한다. 감사가 종료되어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정 관련 문서화한 사항을 감사인이 준수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계약 체결이 마무리 된 후, 감사인 선임절차와 감사계약 체결 현황 등 외감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감사인의 감사업무 투입시간과 독립성을 준수했는지 감사업무 수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계약조건〉, 《두산백과》
  2. 계약체결단계 - 무역제도Ⅱ(수입)〉,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제10강 - 무역계약의 기본조건(무역계약조건의 구성)〉, 《무역실무 가이드》
  4. 제10강 - 무역계약의 기본조건(품질조건)〉, 《무역실무 가이드》
  5. 제10강 -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수량조건)〉, 《무역실무 가이드》
  6. 제10강 - 무역계약의 기본조건(가격조건)〉, 《무역실무 가이드》
  7. 이예슬 기자, 〈계약금 줄이고 중도금 무이자…계약조건 변경 단지 속출〉, 《뉴시스》, 2022-11-24
  8. 손엄지 기자, 〈금감원 "감사인 자유선임 시 '감사계약조건' 마련"〉, 《뉴스1코리아》, 2022-11-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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