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개인(individual, 個人)은 고유한 개체로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국어사전에서는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으로 풀이하고 있다.
개요[편집]
개인은 복수로 셀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을 말한다. 그것이 사회로부터 독립된 존재인가, 사회에 종속된 존재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여러 가지 이견(異見)이 있다. 사회, 문화 등 다른 여러 낱말과 같이 개인 역시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번안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개인은 영어 individual을 번안한 낱말이며 영어 indivisible에서 파생된 낱말로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단수를 뜻한다. 서양에서 개인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인구 조사와 형이상학에서부터이다.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단수로서 개인은 고유 개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17세기에 이르러 개인주의가 발현되면서 철학, 법률, 사회 이론 등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개인의 고유한 특징을 개성이라 한다. 개체성(Individualität)은 보편적인 것을 실재하게 하는 원리이며, 이 실재화의 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개체·개인(Individuum, Individuelles)이다. 실재화는 보편적인 것을 개체·개인의 대타존재로 만드는 것, 개체·개인이 보편적인 것과 대립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사회와 독립된 존재인가, 사회에 종속된 존재인가, 아니면 사회와 공존하는 존재인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개인에게는 침범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자각이 높아진 것은 르네상스 이후로, 이와 같은 자각의 유무는 근대화를 재는 척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마르크스주의는 이 척도의 지양을 목표로 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유럽문화의 전통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 충돌은 개인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으로 드러난다. 또한 국가 또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람을 비롯하면 사회학적 개념에서의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단위이며, 사회현상의 기본적 원동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은 사회의 유기적·조직적 요소로서 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융합적인 관계에 있으며 개인의 주장·권리는 사회의 주장·권리로 그 효력을 나타낸다.[1][2][3][4]
개인 관련[편집]
국민 계정에서의 개인
개인은 비금융법인기업 금융기관 일반정부 및 민간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여타의 모든 거래 주체를 말하며, 거래 주체 분류의 제도부문별 분류 중 주로 소득지출계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들의 활동에는 소비지출주체인 가계의 활동과 소규모 비금융 개인기업의 활동 등이 포함되는데 가령 농가의 경우 농작물 생산활동은 산업의 농업활동으로 분류되나 소득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운용하는 행위는 개인 부문 활동으로 분류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매상을 경영하는 가계의 상품구매 및 판매행위는 산업의 도소매업활동으로 처리되나 소득의 처분 행위는 개인부문의 거래로 계상된다.[5]
국제법상의 개인
개인은 조약 등에 명확히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법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개인은 국적에 의하여 국가에 속하게 되고, 그 사람에 관한 문제는 국적을 가진 본국의 국내문제로서 취급된다. 국제법은 자기 나라에 재류(在留)하는 외국인에 관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외국인의 취급에 관한 국가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개인의 국제법상에서의 주체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법이 직접 개인에 대하여 국제재판소에의 출소권(出訴權)이나 국제조직에의 청원권(請願權)을 인정한다거나 또는 개인의 국제 불법행위의 책임을 규정하며 개인의 국제법상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2]
간호학과 의학 영역에서의 개인
개인은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욕구와 능력을 지니고 상황을 인지, 인식해 거기에 적응하도록 행동하는 유일한 유기적 생명체이다. 사회를 포함한 환경과의 상호영향 가운데서 끊임없이 상대적으로 자리매김이 되는 존재이다. 즉 개인은 사회라고 하는 유기체 가운데의 한 단위로서 현상을 유지 시킴과 동시에 자기의 필요에 의해 현상을 변화시키려는 존재이다.[6]
법률[편집]
대다수의 국가에서 개인은 법률행위의 주체이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3조 참조)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킨다.[4]
관점[편집]
다음은 개인에 대한 철학자들의 관점을 간략히 설명한 것이다.
-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코기토 에르고 숨)는 명제는 주체로서의 개인을 나타내고 있다.
- 존 로크와 같은 경험주의 철학자는 개인의 인식이 빈 서판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 헤겔의 변증법에 의하면 세계의 역사는 절대 이성의 발현과정이고 개인은 이러한 역사 발전의 한 역할을 담지하는 존재이다.
-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헤겔의 관점을 부정하면서 개인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개인의 주체성과 능력을 강조하였다. 니체 또한 권력 의지라는 개념으로서 개인의 욕구를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개인의 능력이 극대화된 영웅인 초인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르트르의 철학에서도 개인은 핵심적인 개념으로 개인은 자유 의지를 실현하는 주체라고 주장하였다.
- 마르틴 부버는 그의 저서 《나와 너》에서 주체-객체가 맺는 관계를 두가지의 종류, 즉 나-그것 과 나-너 로 구분하면서 나-그것의 관계에서 나-너의 관계로 변화하는 개인의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 불교에서는 무아론에 따라 나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 파악하며 개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그의 저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쓰는 실용적인 분류라고 하였으며, 개인은 사회와 세계의 문화가 반영된 의식의 중심으로 간주된다. 개인은 인류 자체이다. 사회는 인간관계가 만들어낸 심리적 구조의 결과이다. 개인이란 인간의 경험, 지식, 행동의 총체적 결과이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는 개인의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4]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개인〉, 《네이버 국어사전》
- 〈개인〉, 《위키백과》
- 〈개인〉, 《철학사전》
- 〈개인〉, 《두산백과》
- 〈개인〉, 《헤겔사전》
- 〈개인〉,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개인〉, 《맑스사전》
- 〈개인〉, 《사회복지학사전》
- 〈개인〉, 《간호학대사전》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