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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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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辨濟)는 채무의 내용대로 급부를 하여 남에게 진 빚을 갚는 행위를 말한다. 즉, 채무자나 채무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나 그 대리인 등에게 빚을 갚아 채무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변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변제라고 한다. 그러나 채무가 일신전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당사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를 통한 변제는 불가능하다. 또한 이해관계가 없으면 제3자는 채무자에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할 수 없다. 변제를 하는 사람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장소와 시기에 해야 하고 변제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변제는 이행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이행은 채권의 효력 관점에서 해석한 용어이고, 변제는 채무의 소멸 관점에서 해석한 용어이다. 이를테면,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일시(約定日時)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는 것과 같으며,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본래의 급여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을 대물변제(代物辨濟)라고 하며,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변제로 되는 급부는 사실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일 수도 있다. 변제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채권자도 채무변제에 협력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이 채무자의 행위를 변제의 제공이라고 하고 채권자의 행위를 변제의 수령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거래관습에 따라서 그 내용과 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정하여진 이행기(履行期)에 일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한다. 변제는 대물변제와 제3자 변제 및 대위변제가 가능하다. 또한 변제는 채권자만이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일지라도 압류를 당하거나 파산하였을 경우와 같이 수령권한(受領權限)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인 경우도 있다. 변제를 채무자 자신이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민법은 수령증청구권과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변제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독일 보통법학 이래로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법률행위설(계약설·단독행위설), 사실 행위설 내지 준법률 행위설, 절충설 등 3가지 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행위설 내지 준법률 행위설이 통설로 되어 있다.[1][2][3][4]

변제 유형[편집]

우선변제[편집]

우선변제(優先辨濟)는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체 재산 또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일을 말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총채권액보다 부족한 경우에 의의가 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민법상 질권·저당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다. 특별법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지방세법 등에도 국세·지방세의 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있다.[5]

대위변제[편집]

대위변제(代位辨濟)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을 말한다.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변제자의 대위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도 한다. 변제를 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한국 민법은 이 대위변제를 제삼자의 변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변제뿐만 아니라 대물변제·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대위변제가 성립한다.[6]

배당변제[편집]

배당변제(配當辨濟)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한 채무이행방법을 말한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채무도 이전되는 것이므로 한정상속이나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순상속이 되어 채무이행의 의무도 수계받는다. 단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기간(민법 제1045조)과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공고기간(민법 제1046조)이 만료되기 전에는 변제거절권이 인정된다(민법 제1051조 1항). 그러나 이 기간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1051조 2항 본문). 또 질권·저당권 등의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써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한다(민법 제1051조 2항 단서).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당변제의 절차는 변제방법과 비슷하므로, 한정승인의 경우 변제에 관한 제1035조나 제1038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1051조 3항).[7]

관련 기사[편집]

  • 쌍방울그룹쌍용차 인수를 위해 재차 소매를 걷어붙였다. 지난번 현금 입찰 가격이 높았음에도 정성평가에서 밀려 패배의 쓴맛을 본 터라 이번에는 그 부분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2022년 6월 2일 쌍방울 인수 측 관계자는 "이번에 입찰을 한다면 KG그룹이 못 따라올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쌍용차 측에서 중요시하는 자금조달 증빙, 향후 경영계획 등과 같은 비계량 요소 역시 준비를 잘해 다시 한번 입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지난해부터 회생 절차의 일환으로 매각을 추진 중이다. 스토킹호스 선정 관련 입찰은 2022년 5월 11일 있었다. 당시 KG그룹, 켁터스 프라이빗에쿼티, 파빌리온 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은 쌍방울그룹과 KH 컨소시엄을 밀어내고 쌍용차의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다. 당시 쌍방울그룹은 KG그룹보다 쌍용차 채권단에 더 높은 현금 변제 비율을 제시했으나 출자전환 비율, 자금 증빙 등 다른 요소에서 밀렸다. 쌍용차 매각 측은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를 모두 결합해 인수 후보자를 선정했다. 정량적인 요소의 많은 부분은 현금 변제비율이 차지하며 인수 이후 경영계획, 관련 자금 증빙 등이 정성적인 요소다. 또 현금 변제는 채권단에게 이뤄진다. 쌍용차에 대출을 실행했던 산업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와 부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자동차 부품사 등이 채권단이다. 쌍방울 그룹은 채권단에 현금 변제 금액으로 KG그룹보다 많은 3780억 원을 제시했다. "쌍용차 인수에 그룹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하고 있는 쌍방울그룹이기에 그룹 차원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G그룹은 채권을 상장 주식인 쌍용차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는 비율을 높여 실질 변제율을 쌍방울보다 높게 제시했다.[8]
  • 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A시에 거주하는 B씨는 부족한 사업자금을 수시로 미등록 대부업자 C로부터 빌려썼고, C의 요구로 지난 2016년 6월 22일 기존의 차용원금이 690만원인데도 1500만 원에 대해 이자와 지연이자 20%, 변제기일을 2016년 6월 29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했다. 이후 수시로 빌린돈에 대해 갚은 결과 오히려 2742만 원을 초과로 지급했는데도 C가 B씨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서 B씨는 2021년 2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초과 변제한 2742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C에 B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의 취하와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고 이후 조정사항대로 B씨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을 취하해 종결했다. 원금 690만 원과 초과 변제한 이자 중 1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고 조정한 셈이다.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아주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2년 6월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 1200명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채무건수 기준으론 5611건으로, 신청자와 채무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89.9%, 292.7% 급증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현황은 2021년 기준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455명, 37.9%)를 차지했고, 전년(34.7%) 대비 비중도 증가했다. 모바일 등 신청수단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신청 비중도 전년(23.1%) 대비 증가(30.4%)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9]

각주[편집]

  1. 변제〉, 《법률용어사전》
  2. 변제〉, 《용어해설》
  3. 변제〉, 《시사상식사전》
  4. 변제〉, 《두산백과》
  5. 우선변제〉, 《두산백과》
  6. 대위변제〉, 《두산백과》
  7. 배당변제〉, 《법률용어사전》
  8. 박기범 기자, 〈'쌍용차 바라기'쌍방울, '정성'평가에 '정성'쏟는다〉, 《아주경제》, 2022-06-02
  9. 진민경 기자, 〈가족에 채무변제 요구하면 '불법추심'…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 무료지원"〉, 《조세금융신문》, 2022-06-0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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