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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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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終了)는 어떤 행동이나 일 따위가 끝남을 의미하며 행동이나 일 따위를 끝마침을 뜻한다. 이는 '끝남', '마침'으로 순화(醇化)한다.

정보기술(IT)의 종료[편집]

  • 프로그램의 실행이 정상으로 완료된 것을 표시한다. 이상 종료(abnormal termination)와 대비된다.
  •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 전송선의 종단에 다른 장치와의 결합부를 갖는 것을 가리킨다.
  • 전기 회로망의 종단에서 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정 임피던스를 붙여서 정합시킨 것을 가리킨다.
  • 예를 들면,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처리가 종료된 것을 일시적으로 기억해 두기 위한 플래그를 ending flag라 한다.[1]

종료 관련[편집]

  • 고가종료 : 하루 거래에 있어 맨 마지막 가격, 즉 종가가 그 날의 최고가로 끝나는 것을 고가종료라고 한다. 제일 높은 가격으로 끝났다는 의미이다. 고가 종료는 주가가 점점 상승할 것을 예고하는 경우가 많고 다음 날의 주가 상승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2]
  • 조약종료 :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였던 조약이 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일정의근거에 기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조약으로서의 존재가 종료한 것으로 정의된다. 조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크게 구분하여 이하의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로, 미리 조약 중에 종료에 관한 규정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조약은 저절로 규정에 따라 종료하게 된다. 둘째로, 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정의 근거(종료 원인)에 기초하여 조약이 종료하는 경우가 있다. 이 종료 원인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인정되어 온 것으로 그 종류, 내용, 적용절차 등 불명확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의 종료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총체적으로 열거하여 그 명확화를 도모한 것이다.[3]
  • 범죄종료 : 범죄종료란 행위자의 범죄가 모두 끝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범죄는 결과가 발생하면서 범죄가 종료되지만, 예외적으로 양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살인죄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행위자의 범행이 완료되지만, 절도죄에 있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절도죄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범죄가 종료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재물을 안전한 장소에까지 운반하는 것이 필요해지기도 하는 것이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종료〉, 《용어해설》
  2. 고가종료〉, 《매일경제》
  3. 조약종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4. 범죄종료〉,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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