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交換, exchange)이란 어떤 것을 다른 것과 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 익스체인지(exchange)라고 한다.
교환에 의해서만 인간은 자기가 생산할 수 없는 재물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은 인간이 원시적인 경제생활을 할 때부터 존재하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사회적 분업이 활발해지고 생산력이 높아져서 물건과 물건의 직접교환에서 물건과 화폐, 다음에 그 화폐와 물건이라는 간접교환으로 바꾸어졌다.
또, 사회적 분업 그 자체도 그 생산하는 재물의 시장을 전제로 하여 발달하게 되었고, 이리하여 분업과 교환은 서로 의존적(依存的)으로 성행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시장은 확대되고 생산력은 증대한다. 화폐와 교환하여 이윤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재물이 상품이므로, 자본주의 사회는 최고도의 상품경제, 곧 최고도의 교환경제라고 할 수 있다.
교환의 일반적인 뜻은 아래와 같다.
(1) 거래시장이나 다른 수단에 의해서 경제적 상품과 서비스가 이전되는 것이다.
(2)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의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적 수혜를 얻는 과정이다.
(3)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의 한 측면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이지만, 그것은 또한 사회적 유대를 위한 목적에 기여한다. 단순사회에서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예를 들면, 의례를 위한 상품이나 결혼, 배우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일반화된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는 사람은 자신에게서 받는 사람으로부터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는다. 다양한 표현을 갖는 형태의 교환은 주로 경제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미 확립된 사회적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예, 주는 사람의 위신을 높이는 것 같은 것이다).
(4) 호혜적 혜택이나 '교환'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예를 들어, 상호적 호의와 애정에 관련된 관계뿐만 아니라 지배자와 복종자(혹은 주인과 하인)간의 관계도 포함한다.
물물교환[편집]
물물교환(物物交換, barter)이란, 화폐 같은 수단을 통하지 않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교환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물물교환이라고 하면 흔히 물건끼리 바꾸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일을 도와주고 밥을 얻어먹는다거나, 서로간에 노동력을 빌려주는 품앗이 같은 것도 형태는 없지만 가치있는 용역(서비스)를 교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물물교환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마 인류가 문명을 세우기 전부터 사용되었을 유서깊은 방식이지만,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점차 사라졌다.
- 원하는 가치로 구입하기 쉽지 않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를 상대방이 낮게 책정한다거나 그 반대일 경우 자연히 거래는 성사되기 어렵다.
-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초등학교 교재에서 예를 든 경우 중에 소 1마리를 팔아 쌀 4섬과 무명 2필을 구하려는 농부가 나오는데, 이 농부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쌀과 무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마지막엔 그나마 가볍고 쌀로 교환하기 쉬운 무명 6필로 교환하는 장면이 나온다.
- 운송 및 보관이 어렵다.
위의 일화의 중반부에서 농부가 쌀 10섬을 제시한 사람의 거래를 거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쌀로 무명을 사는 것도 가능하지만 소도 없는 상황에서 쌀을 무명으로 바꾸는데 많은 힘이 들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고급 식재료를 물물교환으로 제시했지만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식재료의 경우 변질되기 쉬워 보관하기 힘들기 때문에 물물교환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던 것이다.
- 물건의 품질의 일관성이 없다
자연 부산물, 또는 고대 기술로 인위적으로 만든 물건의 경우 품질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서 원하는 상품을 찾더라도 원하던 질이 아닐 수도 있기에 1대1 교환이 쉽게 성립되지 않는다.
민법용어[편집]
교환(交換)은 당사자 양쪽이 금전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596). 유상 · 쌍무의 계약이며 일반적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567). 그러나 현재로는 물물교환은 거의 중요성이 없다. 토지의 교환 등의 경우 이외에는 거의 행하여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도 각각 특별법이나 관습이 우선하여 민법의 규정은 오히려 보충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자기의 물건이 상대방의 물건보다 가격이 쌀 때는 재산권이전과 동시에 금전에 의한 보충지급을 한다. 갑의 토지와 을의 가옥에 300만원을 현금으로 가산하여 교환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의 300만원을 금전의 보충지급이라고 한다.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597). 유상계약이므로 서로 담보책임이 있다.
전화관련 용어[편집]
전화나 전신이 통할 수 있도록 사이에서 선로를 연결해 줌. 예전에 이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교환수(交換手) 또는 교환원(交換員)이라 했다.
대화나 데이터 정보를 주고받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대상자 사이의 전송 경로를 형성하기 위해 스위치 회로망의 입선에서 오는 접속 요구를 검출하고, 출선을 선택하여 입선-출선 간의 경로를 설정한 다음 입선-출선 상태의 감시, 절단, 요금 부과 등을 하는 일련의 동작. 이것을 실행하는 장치를 교환기라고 한다. 교환을 통신 정보의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회화(會話)와 같은 음성 형식을 전화 교환, 전문(電文)과 같은 문자 형식을 전신 교환, 화상 정보 형식을 화상 교환이라고 한다. 또한 전신 교환, 화상 교환을 포함하여 기계 처리에 맞는 정보 형식을 데이터 교환이라고 한다. 한편, 통신을 하는 주체에 유의할 경우 국내 공중 교환, 국제 교환, 구내 교환, 전용선 교환 등으로 분류된다. 교환의 목적은 정보 전달 수단을 제공하고 회선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다
바둑에서[편집]
바둑에서, 흑백 중 한 쪽이 둔 수에 대하여 다른 한 쪽이 다음 수로써 반응할 경우, 그 수들을 하나의 교환이라고 한다.
교환을 미리 해두느냐 마느냐는 수순의 묘로서, 교묘하게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으며 해가 될 수도 있다. 수나누기를 통해서 검토해 보면 그 득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미리 모종의 교환을 해놓는 것만으로 자신의 돌의 약점을 보강할 수도 있고, 수상전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상대방에게 큰 자리나 큰 끝내기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괜히 쓸데없는 교환을 해서 자신의 돌에 없던 약점을 만들거나, 수상전에서 불리해지거나, 상대방에게 선수를 빼앗겨 큰 자리나 큰 끝내기를 허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악수 교환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환을 눈에 보이는 대로 모두 바로 실행하는 것은 하수의 수읽기이다.
그러나 악수 교환이 때로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한마디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패싸움이다. 팻감을 쓰는 것도 일종의 교환이다. 바둑의 승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천지대패라면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악수 교환을 하면서라도 패를 이겨야 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자료[편집]
- 〈교환〉, 《사회학사전》
- 〈교환〉, 《법률용어사전》
- 〈교환〉, 《나무위키》
- 〈교환〉, 《IT용어사전》
- 〈교환〉, 《두산백과》
- 〈교환(바둑)〉,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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