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고장(故障)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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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고장은 사물의 정상적인 기능이 손상된 상태 혹은 사태의 진행에 지장이 있는 요소를 가리킨다. 기계의 원활한 작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며, 인간 및 동물 몸에 질병이 있는 경우에 이 단어가 사용될 수도 있다. 공업 제품의 범주에서는 부품의 파손과 오손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장 출하 상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결함이기 때문에 불량품으로 취급된다. 고장이 생기면 손상된 부품을 정상적인 것으로 교체하거나 윤활을 실시하거나 오손을 제거하기도 한다. [1]
- 고장은 자동차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원인인즉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그만큼 부품의 고장을 피할 수 없고, 고장의 종류 또한 수없이 많은 것이다. 차량이 한 번 고장 나면 운전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행 중 고장이라도 난다면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자동차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차량 상태를 스스로 체크하고 자동차 계기판으로 운전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린다. 하지만 위험 시그널을 보낸다 해도 운전자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안전을 위협받는 건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자주 보는 고장[편집]
- 배터리 방전 : 자동차 배터리는 전극이 부식이 되었다거나 고정 장치가 느슨하게 연결이 되었을 경우 또는 단거리 주행으로 주로 차량을 이용하여 전압이 부족할 경우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배터리가 권장 교체 시기가 지난 오래된 제품, 결함이 있는 제품이라면 방전이 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블랙박스의 주차모드는 배터리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장시간 주차를 할 경우에는 전원 플러그를 빼놓거나 보조배터리를 장착하여 블랙박스로 인한 배터리 소모를 줄여주는 게 좋다.
- 타이어의 손상 또는 펑크 : 타이어가 포트홀 또는 날카로운 잔해 등이 남아있는 도로를 지나갈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포트홀이란 도로 위의 덫이라고 불리는 아스팔트 도로의 움푹 파인 부분을 가리킨다. 이 외에도 타이어에 공기를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게 주입한 경우 손상을 입거나 펑크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탈 때마다 육안으로 타이어를 점검을 해주는 게 좋다.
- 결함 있는 점화플러그 : 차량의 점화플러그는 점화장치에서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이다. 점화플러그에 결함이 생기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전원이 나갈 수 있다. 또, 연료 소비 증가 및 엔진 부조 현상 등이 일어날 수 있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엔진에 가장 먼저 손상을 줄 수 있기에 문제가 발생한 점화플러그를 계속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데 전기, 기계적 결함의 주요 발생 원인이 되기에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
- 연료 부족 : 연료가 부족할 경우는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 이때 에어컨을 가동하면 차량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연료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연료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며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 채워넣어 주어야 한다. 또한 연료필터 점검 및 교환을 주기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연료 필터의 적정 교환주기는 3~4만 km이다. 연료 필터는 가솔린 또는 디젤 엔진으로 들어가는 연료의 불순물이 엔진 실린더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대문에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 스타터 모터 고장 : 스타터 모터는 이름 자체에 나타난 것처럼 시동을 걸 때 가장 중요한 부품이자 자동차 고장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시동이 잘 걸리지 않을 때 배터리와 함께 전문가에게 스타터 모토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최초 구동 시 스타터 모터에 보내는 전기 발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와 스타터 모터는 묶어서 함게 점검 및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2]
고장 경고등[편집]
빨간색 경고등[편집]
위험 신호이므로 주행을 멈추고 즉시 점검 및 가까운 정비소로 이동해야 한다.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주행을 지속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브레이크 경고등은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은 채 주행하거나 브레이크액이 부족할 때 켜진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시동을 켜면 3초간 점등 후 소등된다. 하지만 엔진 시동 후 주차 브레이크를 푼 상태에서도 경고등이 꺼지지 않는다면 브레이크 액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은 장시간 엔진오일을 교체하지 않으면 켜지는 경고등이다. 주로 엔진 오일이 부족하여 유압이 낮아진 경우에 점등된다. 해당 경고등이 켜진 채로 계속 주행할 경우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충전 경고등은 배터리 방전, 드라이브 벨트 끊김 혹은 충전 장치에 이상이 감지되면 켜진다. 해당 경고등이 점등된 채로 주행하면 엔진 과열 혹은 배터리 방전이 일어날 수 있다.
- 에어백 경고등이 시동 후 6초가 지난 이후에도 소등되지 않고 계속 점등되는 경우 에어백 및 프리텐셔너 시트벨트 장치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다.
-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등은 비교적 흔하게 접하는 경고등 중 하나이다. 좌석에 앉은 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일정 이상 시속이 넘어가면 경고등이 깜빡인다.
- 냉각수 수온 경고등은 냉각수 온도가 120℃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켜진다. 냉각수 온도가 높아지면 엔진의 열기를 제대로 식혀주지 못하여 엔진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운행을 멈춰야 한다.
노란색 경고등[편집]
주의 신호이다.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주행은 가능하나 유의 및 추후 점검이 필요하다.
- 엔진 경고등은 엔진 전자제어, 배기가스 제어, 혹은 연료공급 관련 장치에 이상이 있을 시 점등된다. 본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로 계속 주행하게 되면 주행성능과 연료 소모 관련 장치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 저압 타이어 경고등은 타이어 압력에 이상이 있을 때 켜진다. 시동 직후 3초간 점등되며 이후에 소등되지 않는다면 타이어 공기압 측정이 필요하다.
- ABS (Anti-lock Brake System) 경고등은 자동차가 급제동할 때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방지하는 특수 브레이크 기능 내 이상이 있을 때 점등된다. 마찬가지로 시동 직후 3초간 점등 후 소등되어야 하므로 운행 중 켜질 경우 점검이 필요하다.
- 연료 부족 경고등은 연료의 잔류량이 적을 때 켜지며 연료 보충이 필요한 상태임을 가리킨다.
- 차량 자세 제어 장치 (ESC) 작동 정지 표시등은 차량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안전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점등된다. 시동 직후 3초간 점등 후 소등되어야 하므로 운행 중 켜질 경우 점검이 필요하다.
- 워셔액 부족 경고등은 워셔 탱크에 워셔액이 부족하면 점등되며 워셔액 보충이 필요한 상태임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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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고장에 관한 환불 규정(레몬법)[편집]
- 자동차에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을 지칭한다. 레몬은 달콤한 오렌지(정상)인 줄 알고 구매했으나 매우 신 레몬(불량)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다.
-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됐다. 이 교체·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 환불 기준의 경우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땐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만 km로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과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관련 기사[편집]
- 증권사 직원 김모씨(38)는 얼마 전 예정에 없던 렌터카 계약을 맺어야 했다. 평소 몰고 다니던 BMW의 냉각장치가 고장나 정비소에 맡겼는데 '해외에서 오던 부품이 끊겨 2주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정비소들이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차량 운전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대란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겹치면서 수리용 부품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탓이다. 2022년 4월 8일 서울 성동구의 한 공업소에서 만난 정비사 이모씨(51)는 '랜드로버 차량 기어 레버 부품이 언제 들어올지 기약이 없어 어제도 고객 한 명을 돌려보냈다'라며 '유럽산 차량 부품 품귀현상이 부쩍 심해졌다'라고 전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있는 차량 케이블 부품업체 레오니, 메르세데스 벤츠와 아우디 등에 핸들과, 기어 레버 등을 납품하는 바더 등 다수의 부품기업이 조업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가 독일에 수출하는 품목의 4분의 1이 자동차 부품이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고장〉, 《위키백과》
- ↑ 카짐, 〈알면 쉬운 자동차 고장의 사소한 이유들〉, 《네이버블로그》, 2019-07-12
- ↑ 최세영 김대훈 기자, 〈"벤츠·BMW 고장나도 부품 없어 못 고쳐요"〉, 《한경닷컴》, 2022-04-12
참고자료[편집]
- 〈고장〉, 《위키백과》
- 〈레몬 법〉, 《위키백과》
- 최세영 김대훈 기자, 〈"벤츠·BMW 고장나도 부품 없어 못 고쳐요"〉, 《한경닷컴》, 2022-04-12
- 이선영 인턴기자, 〈시민단체 "170건 중 교환 1건···한국형 레몬법, 실효성 없어"〉, 《더팩트》, 2022-02-15
- 이재형 기자, 〈자동차 수리 시 인증대체부품 사용해보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2-11
- 석연, 〈불량차 바꿔주는 '레몬법', 아주 쉽게 이해하기〉, 《 보》, 2021-10-02
- 시크한 곰돌이, 〈자동차 고장진단과 대처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네이버블로그》, 2020-01-18
- 카짐, 〈알면 쉬운 자동차 고장의 사소한 이유들〉, 《네이버블로그》, 2019-07-12
- 전병역 기자, 〈새 차 고장 반복 땐 교환·환불 ‘레몬법’...실효성 얼마나〉, 《경향신문》, 2018-11-12
- 한국도로공사, 〈도로 한복판에서 자동차가 고장 나면?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대처요령!〉, 《네이버블로그》, 2017-11-14
- 이윤정 기자, 〈3번이나 고쳤는데 또 고장?...자동차 단순 결함도 반복되면 교환, 환불해준다〉, 《조선비즈》, 2016-07-27
- 〈자동차 오래 타는 ‘비결’은 정기점검〉, 《뉴데일리경제》, 2012-01-22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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