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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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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缺陷)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개요[편집]

결함은 모자라고 불완전하여 흠이 되는 구석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재료의 결함은 본바탕 결함이라고 한다. 실제 깨진 모양의 결함은 무부하 상태로 복잡한 형상이고, 공간 또는 충전물을 가지고 있으며, 근접하는 복수결함으로서 존재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주 응력(應力)면에서 복수의 입체결함을 투영하여 단일의 평면결함으로 간주하면 결함을 균열로써 취급할 수가 있다. 또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신체기능, 지능, 감정생활 및 인격증에 지속적이고도 비가역적인 결손이 생긴 경우를 일반적으로 결함이라 하고 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결함상태라고 한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癡呆)는 지능의 결함이고 이윽고 정서 생활이나 인격에도 결함을 가져오는데 정신의학의 영역에서 결함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분열성 결함을 가리킨다. 또 기질 뇌 질환에서도 결함상태를 가져온다. 결함에는 소프트웨어 버그, 제품 결함, 결정체의 결함, 포도주 결함, 고장으로 분류된다.

  • 인적결함이란, 작업방법, 개인의 동작 중에 표준적 작업방법, 동작을 일탈한 불안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 기계, 장치, 기구들이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균열, 마모, 부식 등이 발생하여 불안정상태가 되는 것을 작업장에서 설비적 결함이라 한다.[1][2][3][4]

자동차 결함[편집]

자동차결함신고 및 조회[편집]

2019년부터 3년 사이 자동차결함신고가 2배 이상 늘었다. 전기차의 경우 결함이 의심돼 '조사대상'에 오른 건수가 9배 이상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3년간(2019~2021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결함신고 건수는 모두 1만8452건이다. 연도별 접수 건수를 보면 2019년 3750건에서 2020년 6917건, 2021년 7785건으로 3년 새 2.1배 늘었다. 차종별로 보면 수소차의 신고 건수가 해당 기간 4건에서 86건으로 21배가량 늘었다.

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월
연 결함신고 건수 3,750건 6,917건 7,785건 3,805건
월평균 (12개월) 312.5건 576.4건 648.8건 634.2건
일 평균 (업무일 기준) 15.1건 27.6건 30.9건 31.4건

판매가 급증한 전기차 결함신고도 47건에서 445건으로 9.5배가량 늘었다. 휘발유차는 1525건에서 3357건(2.2배), 경유차는 1569건에서 2644건으로 1.6배 신고가 늘었다. 리콜센터는 접수된 신고를 선별해 실제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분류해 조사를 진행한다. 전기차 조사대상 건수는 2019년 2건에서 2021년 103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하이브리드차의 조사대상 건수도 2건에서 122건으로 증가했다. 휘발유차는 같은 기간 114건에서 14건으로 줄었다. 이란 제작된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제작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그 결함을 리콜(시정) 해주는 제도이다. 리콜(시정)하는 경우 제작사에서는 소유자에게 우편통지 및 신문공고를 통하여 알리고 무상으로 수리 등을 하게 된다. 또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조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조사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조사는 매년 대상 차량을 선정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조사하게 된다. 자동차 안전운행 지장 조사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 등에 신고된 내용 중 제작결함 가능성이 큰 자동차부터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제작사의 제작과정 결함 사항이 확인되면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는 강제적 리콜이라 하며, 제작사가 스스로 결함 사항을 발견하여 리콜하는 경우를 자발적 리콜이라 한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리콜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작사의 서비스센터 또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특히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의 결함 의심 건수가 많이 증가했으며, 제작사의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5][6]

자동차결함신고 안내

자동차제작결함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자동차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구조, 장치상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작결함은 자동차 안전도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에어컨, 라디오, 배터리 등 승객편의장치나 소모품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제작결함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래와 같이 자동차의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작결함시정(리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승객 편의장치(에어컨, 오디오)에 대한 품질 불량
  • 주기적인 점검, 유지 교환을 하여야 하는 소모성 부품의 마모
  • 차체의 도색 불량, 차체패널의 단순 녹 발생 등
  • 주행 시 소음, 차체 진동과 같은 자동차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불만

자동차결함신고 절차

자동차결함신고 절차

자동차결함신고 내역조회

처리상태의 '신고'는 신고자가 자동차결함신고를 입력한 상태로 신고내용 수정이 가능하며, '접수'는 담당자가 결함신고를 확인한 상태로 신고내용 수정이 불가능하다. 필요한 정보는 신청인 – 이름, 자동차 – 자동차명 및 결함장치, 신고일 - 조회 기간 선택이 포함된다.

주의사항

  • 자동차결함신고센터는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결함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며, 신고인의 개별 사안에 대하여 자동차 수리·교환, 환불 등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중재(조정)역할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신고한 자동차의 결함정보는 해당 자동차의 정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사와 공유할 수 있다.[7][8]

자동차결함신고 방법

차량 제조 결함, 연비 허위 표기, 규정 위반 등 세계적으로 다양한 자동차 결함 사례가 있었다. 만약 매일 이용하는 자동차에도 이러한 결함이 발견되면 신고방법은 다음 4가지이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동차 결함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신고한다. 결함신고센터의 주요 기능은 자동차 결함신고, 리콜대상확인·리콜정보 제공, 온라인 상담, 무상점검·정보 제공 등이 있다.
  • 전화 신고 : 결함 신고센터(☎080-357-2500)를 이용하면 결함 발생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 검사소 신고 : 자동차 검사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통해 '소비자 불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검사원은 현장에서 문제점을 1차 확인·조사 후 결함신고센터에 접수하게 된다.
  • 우편 신고 : 소비자 불만 신고서 작성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결함신고센터(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다.[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결함〉, 《간호학대사전》
  2. 결함〉, 《위키백과》
  3. 결함〉, 《산업안전대사전》
  4. 결함〉, 《위키낱말사전》
  5. 송진식 기자, 〈자동차 결함신고 3년 새 2배 늘어, 전기차도 '급증'〉, 《경향신문》, 2022-09-25
  6. 자동차 리콜 현황〉,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7. 자동차결함신고 및 조회〉, 《TS한국교통안전공단》
  8. 차량기술법인, 〈자동차의 제작결함과 피해보상 제도〉, 《H&T차량기술법인》, 2018-02-19
  9. 시사상조 편집국 기자, 〈내 차에 결함이 의심된다면?…신고방법 4가지〉, 《시사상조신문》, 2018-05-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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