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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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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修繕費)은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요[편집]

수선비란 보유중인 자산의 유지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단, 차량의 수리와 관련한 비용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한다. 수선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적 지출은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하고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당해 자산 금액으로 처리한다. 수선이란 건물, 집기, 기계, 자동차 등의 고장이나 성능저하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수한다. 구체적으로는 바닥을 새로 깐다거나, 벽을 새로 칠한다거나, 옥상의 수리·해체를 말하며 비품의 칠·부품교환, 자동차의 칠·부품교환, 기계의 부품교환·정기점검·이동을 말한다. 또, 가라앉은 지반을 다시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나 배수가 잘 되도록 노면에 모래를 까는 작업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비용 발생 시 손금으로 처리하고, 당해 사업용 비유동자산(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당해 비유동자산(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다음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한다. 본 내용은 포스팅 후단에서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1][2]

수선비는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바구 등의 유형자산이 그 사용도중에 어떤 물리적 손상에 의하여 그 기술적 용역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유형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이는 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어 점차 감가상각이 되나 수익적 지출의 경우에는 이를 수선비로서 당기에 비용처리되며, 기타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기록이 된다.

수선비의 회계처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가 되는 데 이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차이이다. 즉,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을 하여 점차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반면, 수익적 지출의 경우에는 이를 수선비 계정으로 당기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영업용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을 실시하고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 중 2,000,000원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수선에 해당하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다.

자본적 지출

  • 본래의 용도를 개조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 빌딩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한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

수익적 지출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과 벨브의 대체
  • 자동차 타이어 튜브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3][4]

수선비의 계상[편집]

수선비로 유형자산을 유지 관리

수선비란 건물, 집기, 기계, 자동차 등의 고장이나 성능저하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현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바닥을 새로 깐다거나, 벽을 새로 칠한다거나, 옥상의 수리·해체에 드는 비용이나 비품의 칠·부품교환, 자동차의 칠·부품교환, 기계의 부품교환·정기점검·이동에 필요한 비용 등이 있다. 또, 가라앉은 지반을 다시 평평하게 하는 데드는 비용, 배수가 잘 되도록 노면에 모래를 까는데 드는 비용 등도 수선비에 포함된다. 이러한 수선비가 발생하면 이를 수익적 지출로 인식하여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한다.

가치가 높아졌으면 유형자산에 가산

수치 개량으로 손을 본 결과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했다거나 가치가 높아진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취득가격에 가산한다. 구체적으로는 건물의 증축, 구축물(構築物)의 확장, 용도변경을 위한 개장(改裝), 기계 부품을 특별히 품질이나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환하는 데 든 비용 등이다. 이러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식한다.[1]

회계처리 및 증빙서류[편집]

증빙서류[편집]

수선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으로 3만 원 초과 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한편, 수선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수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노무비 지급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건물유지비 등에 일용근로자 고용시 증빙[편집]

일당 15만 원 이하는 비과세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일당 중 1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를 근로소득세로,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처리[편집]

비품수리 : 사무실 복사기를 수리하고 수리비 88,000원(부가세 포함)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여기서 수선비 80,000, 현금 88,000, 부가세대급금 8,000이다.[2]

세무상 유의사항[편집]

수익적 지출(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편집]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즉, 비용으로 처리한다.

거래단위별로 그 취득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것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금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단위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다음의 자산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 만원 미만인 경우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수선비지출액의 300만 원 미만 판단기준 (재경원법인 46012-121, 1996.9.11)
수선비 지출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자산 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도록 한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서 '300만 원'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중에 지출한 수선비 총액을 말하며, 건물에 대한 수선비가 400만 원(수익적지출액과 자본적지출액이 각각 200만 원)인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200만 원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다.

다음의 자산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지출

자본적 지출[편집]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및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비유동자산(고정자산)[편집]

비유동자산(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예시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비즈 스쿨 기본정보 (수선비의 계상)〉, 《데이트레이딩》
  2. 2.0 2.1 2.2 taxis, 〈수선비〉, 《티스토리》, 2021-08-23
  3. 수선비의 회계처리〉, 《비즈북》
  4. 수선비〉, 《네이버 국어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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