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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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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료자동차 등을 정비하고 납부하는 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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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편집]

  • 자동차 관련 소비자 단체나 자동차 관련 사이트 내 정비상담 게시판 등을 활용해서 정보를 얻은 뒤 정비소를 방문하면 바가지 쓸 일이 줄어든다. 여러 정비업체를 고른 뒤 비교 견적을 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비교견적을 통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는 정비 항목은 엔진, 자동변속기 고장 등이다. 10만 원 이상 견적이 나오거나 낯선 곳에서 갑자기 수리해야 할 경우에는 단골 정비업체나 다른 정비업체에 전화로라도 견적을 확인해 가격이 적당한지 따져본다.
  •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점검정비내역서)는 정비업체에서 발급받아 보관해 둔다. 정비 전에 받는 수리견적서로는 어떤 부품을 수리하는지 알 수 있고, 수리 비용도 가늠할 수 있다. 수리가 끝난 뒤 정비명세서와 비교하면 과다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수리 과정 중 정비업체로부터 견적서와 달리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올 경우 바로 승낙하지 말고 다른 정비업체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수리 이후에는 견적서와 명세서를 꼼꼼하게 비교해야 수리비 부당 청구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비교 견적할 때 다른 곳보다 매우 싼 값에 정비해 준다는 정비업체는 조심하는 것이 좋다. 해당 항목을 미끼로 내세워 가격을 깎아주는 척 선심을 쓴 뒤 다른 문제가 있다며 과잉 정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싼값에 고쳐 준다면서 포장만 국산이고 실제로는 질 낮은 중국산 등을 사용하는 업체들도 있다. 타이밍벨트, 필터, 전조등, 플러그, 연료펌프 등이 주로 국산으로 둔갑된다. 타이밍벨트의 경우 순정품은 8만㎞까지 쓸 수 있지만 중국산 제품은 그 절반도 못 쓰고 끊어진다. 몇만 원 아끼려다 갑작스레 타이밍벨트가 끊어져 엔진헤드 손상이 일어나 100만 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비명세서에 부품 원산지를 적어두면 나중에 정비업체가 원산지를 속였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다.
  • 소비자와 수리비나 점검 항목을 놓고 분쟁이 생겼을 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분통 터지게 만드는 양심불량 업체도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견적서에 수리 기간을 기재해 두는 게 좋다.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교통비 실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차량 수리 요청 때 발행되는 견적서에 수리 기간을 기재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추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면 분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수리가 제대로 안 됐지만 정비업체의 책임 회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자주 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이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 점검ㆍ정비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 점검ㆍ정비토록 규정하고 있다. 차를 수리한 뒤에는 무상점검 기간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 해당 정비업체를 통해 점검ㆍ정비를 요청해야 한다.
  • 정비업체가 점검 및 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소비자 의뢰 없이 정비업체 임의로 정비할 때, 신부품 및 중고품 또는 재생품 선택 여부를 알려주지 않을 때, 점검 및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을 때, 정비업체 잘못으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 차령에 따라 30~90일 동안 무상 수리해주지 않을 때는 얼굴 붉히며 다툴 필요가 없다. 비용 걱정 없는 소비자단체나 각종 민원창구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나 시ㆍ군ㆍ구청 자동차관리사업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정비단체에 등록된 정비업체를 이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피해도 좀 더 수월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비교견적을 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보관해두는 것만으로도 바가지 피해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1]

논쟁[편집]

2006년 11월 자동차 정비수가 조정 문제로 손해보험사와 갈등을 겪어온 정비업계가 국내 보험사와의 가맹을 해지하고 정비요금을 직접 받기로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던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보험업체들은 손해율이 높아 수가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06년 10월 31일 자동차정비업계에 따르면 도내 정비업체들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손보사를 규탄하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국내 보험사들과의 가맹 해지를 통한 요금 직불제를 시행하려고 했다. 정비수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고 차량을 수리했을 때 보험사가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시간당 1만 8,200원선인 하한선을 2만 3,0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당시 손보사들이 8년간 정비요금을 거의 동결해 영세한 정비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물가상승률에 따른 보험수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측은 "2005년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6,577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업계의 요구 인상 폭이 지나치게 높아 현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만이 가능하다"며 맞섰다.[2]

논란[편집]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카포스) 윤육현 회장은 자동차 제조사정비 관련 정보를 감추고 있어 소비자 비용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또 정비 관련정보를 정비업체에 제대로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은 시내 곳곳에 산재한 정비업소을 통해 손쉽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기아㈜를 제외한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들은 정비에 필요한 정보 상당부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고장차 손님이 와도 정비업체에 관련 정보가 없으면 직영센터에 가야 한다고 안내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제조사 직영센터가 정보를 독점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데, 정작 이런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윤육현 회장의 주장에 의하면 자동차 제조사가 정보를 공개하면 20~30만 원 하는 정비료를 5만 원으로 낮출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드문드문 떨어진 직영센터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정비료도 절약할 수 있다. 정비사업자 사업영역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수익도 늘어나 일거양득인 셈이다. 현대·기아차의 정비 관련정보 공개율은 90% 이상, 나머지 국내 완성차의 정보 공개율은 70% 내외,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5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비 관련정보 비공개는 위법이다.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업자에게 점검과 정비, 검사에 필요한 교육을 비롯해 고장진단기와 정비 매뉴얼 등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국토부가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비자 권익보호에 적극적인 미국에서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정보 대부분을 공개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비 정보를 70% 내외 공개하는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도 미국에서는 거의 100% 공개한다.[3]

각주[편집]

  1. 최기성 기자, 〈부글부글’ 차정비 바가지 피하는 7계명〉, 《매일경제》, 2021-03-13
  2. "자동차 정비료 직접 받겠다"〉, 《강원도민일보》, 2006-11-01
  3. 조한무 기자, 〈“20~30만원 정비료 5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2018-08-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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