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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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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추돌

연쇄추돌도로에서 여러 차량들이 연속적으로 추돌하여 일어난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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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연쇄추돌은 한 차량이 실수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뒤따르던 차량은 부딪히면서 갑자기 멈춘 차량을 피하려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이를 피하려던 차량 역시 부딪히는 등 이러한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2대 이상 차량이 연쇄적으로 부딪혀 일으킨 사고를 가리킨다.

발생 원인[편집]

  • 연쇄추돌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과속의 경우이고, 주로 운전자들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원인으로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떠한 경우라도 연쇄추돌에서는 뒤차가 과실을 대부분 책임져야 한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상 고장차량의 안전삼각대 설치 의무 위반이라고 해도 과실비율만 조정될 뿐, 전방주시 의무 태만에 따른 과실이 훨씬 크다.
  • 연쇄추돌 및 대형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과속이라고 교통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실 차를 운전해 본 사람, 특히 고속도로를 달려보았다면 한번 정도의 과속운전은 누구나 다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과속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유발한다. 우선 제동거리가 늘어난다. 제동거리란 운전자가 충분히 주위 상황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량이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를 말한다. 자동차 모델마다 제동성능이나 안전장치에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시속 100km로 주행 중일 때는 약 100m를 더 주행한 후에야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과속으로 달릴수록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현상'이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변을 보지 못하고 앞만 집중하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이때는 앞 차가 사고가 나도 주위를 둘러볼 수 없으니 설령 자동차의 성능이 뒷받침된다 해도 운전대를 조작해 차량을 피하기 어렵다. 사고의 위험을 계산하고 대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 자신의 운전실력을 믿고 과격하게 차량을 모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사람이 눈으로 어떤 사고를 보고 여기에 반응을 시작하는 시간은 보통 0.2초 정도로 알려져 있다. 개인차가 있다고 해도 이 시간대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시속 150km로 주행하는 차는 0.2초 사이에 10m 가까운 거리를 주행하게 된다. 운전대를 조작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차량의 반응시간까지 고려하면 수십미터 이상을 무방비로 미끄러지게 되는 셈이다.
  • 운전에 불리한 환경요소도 연쇄추돌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중 운전자에게 가장 불리한 것은 눈이나 비가 오는 날씨보다는 짙은 안개다. 따라서 안개를 포함해 심한 눈 비가 내려 시야가 나빠지는 날은 안전거리를 훨씬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 만약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앞 차량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계가 나쁘다면 무조건 감속하는 것이 상책이다. 만약 가시거리가 20m로 줄어들었다면 차량이 피해야 할 장애물도 20m 앞에 와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책임 구분[편집]

  • 뒤에서 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뒤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의 책임이 크다. 후행 차량은 선행 차량의 급정지나 급제동을 대비해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뒤 2차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땐 상황이 다르다. 통상 2차 사고로 인해 확대된 교통사고 손해 규모와 각 차량의 사고 기여도는 입증하기 어려우며 2차 사고는 양 차량이 50%로 나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 차량 4대가 연쇄추돌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제일 처음 1차량의 후미를 박은 2차량에 연이어 3차량이 사고를 내고 또 연이어 4차량이 또 후미를 박는 연쇄 추돌사고 시에는 1차량은 2차량이 보험처리를 해주어야 하고, 연이어 2차량의 후미는 3차량이 해주는 등 연쇄적으로 앞선 차량을 보상해 주는 식이다. 또한 2, 3, 4차량의 각자 본인 차의 앞부분 사고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등 책임 구분이 복잡한 경우가 많다. 1차량이 2차량에 사고를 당하고 3, 4차량의 사고로 또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1차량의 보상을 2차량과 3, 4차량도 일부씩 부담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연쇄적인 추돌사고 시에는 맨 처음 차량을 빼고는 각자 모두 사고부담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법적인 보상규정 외에 경미한 접촉사고인 경우에는 1차량을 4차량이 보상해 주고 중간의 2, 3차량은 각자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은 앞차와 충돌을 피하게 차를 세웠지만 뒤차의 충돌사고로 앞차를 부딪힌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블랙박스등으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고 현장[편집]

2015년 2월 11일국개 최악 인천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 현장  
2021년 2월 1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고속도로 130여대 연쇄추돌 현장  

관련 기사[편집]

  •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80㎝가 넘는 폭설이 쏟아진 19일 서울양양 고속도로에서 동해안으로 향하던 차량 17대가 눈길 추돌사고로 운전자 등 10여 명이 다쳤다. 사고는 이날 오전 8시 33분 양양군 서면 서면 6터널 인근 서울양양 고속도로 양양 방면 145.5㎞ 지점에서 발생했다. 처음 사고가 난 차량 5대를 비롯해 총 17대의 차량이 순차적으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테슬라 승용차에 타고 있던 8세 어린이 등 4명이 크게 다쳤고,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등 6명이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로 인해 동해안으로 향하는 차들이 수㎞가량 길게 늘어서면서 2시간여 가까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사고 직후 한국도로공사는 이 구간으로 이동하는 차들의 서양양 IC 진입을 차단하고 인근 국도로 우회 조치했다.[1]
  • 터널 속 연쇄 추돌사고로 42명의 사상자를 낸 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2터널 참사를 수사해 온 경찰이 최초 추돌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 등 6명을 검찰에 넘기며 사건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오후 12시 20분쯤 남원시 사매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선 사매2터널(완주 방향)에서 트레일러트럭 등 차량 32대가 연쇄 추돌해 5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역에 갑자기 폭설이 내려 눈이 쌓이고 도로가 언 상태에서 운전자 일부가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터널 안이 차량으로 뒤섞인 상황에서 질산을 실은 탱크로리 화물차가 덮치면서 사고를 키웠다.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질산 탱크로리 화물차가 터널 내부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져 전도되면서 연쇄 추돌이 발생했다. 이후 PVC 수송 화물차와 곡물 수송 화물차가 잇따라 부딪힌 후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도로교통법상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눈이 쌓여 노면이 얼어붙는 경우에는 각 도로에 규정된 제한속도의 절반으로 운전해야 한다. 순천-완주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100㎞여서 당시 운전자들은 시속 50㎞ 이하로 운전해야 했지만, 사고 차량 32대 중 11대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시속 99㎞로 달린 차량도 있었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TV(CCTV) 분석 결과 터널에 진입한 일부 차량은 앞차와 거리를 벌리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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