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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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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危重)이란 병세가 위험할 정도로 중함을 말한다.

코로나19 중증환자[편집]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구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위중은 의식이 떨어진 경우을 말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환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 3월 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침' 7판을 공개하고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는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내용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는 환자관리반을 운영해야 하며, 환자관리반은 중증도 분류팀, 병상배정팀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르면 확진자는 앞으로 무증상, 경증, 중증, 위중으로 구분하고, 무증상과 경증은 생활치료센터로, 중증은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위중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게 된다.

무증상 확진자는 ▲의식 명료 ▲50세 미만 ▲기저질환 없음 ▲해열진통제 복용없이 체온 37.5도 미만 ▲비흡연자 ▲두통·기침·인후통·가래·피로감·근육통·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없는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사례로 정의했다.

무증상 확진자는 병원이 아닌 연수원이나 호텔 등에 격리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정했다.

경증은 ▲50세 이상 ▲기저질환 1개 이상 ▲해열진통제 복용으로 체온 38도 이하로 조절 ▲호흡곤란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증상 ▲흡연자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무증상 확진자와 같이 연수원이나 호텔 등 시설격리를 원칙으로 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입원을 시킬 수도 있다.

중증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해열진통제 복용 중 체온이 38도를 넘거나 ▲호흡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감염전문병원이나 국가지정 음압병실에서 치료하도록 했다.

위중은 ▲의식이 떨어진 경우로 국가지정 음압중환자실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의 입소한 경우는 모든 기준이 한단계 상승하며, 각 단계에서 기준 증상이 해결되고 48시간이 지나면 한단계 아래로 전원이 가능하다.[1]

각주[편집]

  1. 곽성순 기자, 〈‘생활치료센터’ 입소 경증환자 어떻게 구분할까?〉, 《청년의사》, 2020-03-0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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