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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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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사고승합차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이다.

개요[편집]

  • 승합차사고에서 뜻하는 승합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다. 다만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차로서 승차 인원이 10인 이상인 전방조종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의 세 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 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차로 본다. 많은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승합차는 법률용어이다. 즉, 승합차만의 규정과 제도가 있는 것이다. 2011년부터 11인승 이상은 승합차로 규정이 바뀌었다. 즉 9인승까지는 아무리 차체가 커도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로 분류가 된다. 따라서 같은 스타렉스(Starex)나 카니발(Carnival)이라고 해도 좌석 수에 따라서 승합차가 될 수도, 승용차가 될 수도 있다. 스타리아(Staria) 역시 11인승에 한해 승합차가 되고 7인승, 9인승은 승용차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11인승 미만인 경우에도 승합차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구급차,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 등 특수 설비 차량과 경차 규격을 만족하는 전방 조종형 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운전이 가능하다.

승합차의 특수 분류[편집]

11인승 미만이더라도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차로 분류된다.

  • 차량 내의 특수한 설비로 인해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만들어진 자동차, 즉 구급차, 헌혈차, 방송중계차, 이동도서관 차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화물차인 소형 트럭을 개조해서 제작한 구급차도 법적으로는 승합차이자 긴급자동차로 취급된다.
  • 경차 규격을 만족하는 10인승 이하의 전방조종형 자동차, 즉 전방조종형 자동차는 차체의 맨 앞부분과 운전대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1/4이내인 자동차로 엔진이 차체의 앞부분이 아닌 밑에 있으며, 대부분의 버스트럭이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소형 승합차보다 더 작은 규격인 경형 승합차로 분류된다.
  • 캠핑카 또는 캠핑 트레일러이다. 어디까지나 승합차 또는 화물차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어야 한다. 10인승 이하 승용차량으로 캠핑카를 만들어봤자 승용 취급을 받는다.

승합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속도제한[편집]

  • 승합차는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승합차는 11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없다. 속도제한 장치는 중앙 제어장치에 속도제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장착된다. 시속 110km에 도달하면 중앙 제어장치는 엔진에 연료가 더 이상 분사되지 않게 제어한다. 이 때문에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도 속도는 시속 110km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 승합차에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화한 것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망자가 생기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2013년 8월 16일부터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도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고 나와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속도제한 장치를 달 때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약 30%까지 줄일 수 있다.
  • 캠핑카나 리무진처럼 내부가 특수목적으로 개조되어 11명이 탈 수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똑같이 승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들 역시 최고속도가 시속 110km로 제한된다. 일부 승합차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적발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고, 불법 속도제한 해제 업체나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 응급 및 구난 목적의 구급차와 소방차는 예외이다.
  • 속도제한 장치는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지만, 운전자로서는 다소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만약 고속도로 위에 승합차가 있다면 이를 미리 알아두고 배려하는 운전을 하는 것이 좋다. 빨리 가고 싶어도 그렇게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승합차는 매년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운전자를 포함한 동승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1]

승합차사고 중 안전띠 작용[편집]

승합차사고 테스트
  • 승합차사고 중 안전띠를 매지 않고 가다가 충돌 사고가 나면 안전띠를 맨 경우보다 중상을 입을 위험이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2014년 11월 19일 경기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승합차 충돌시험을 실시하고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 충돌 시험은 시속 80㎞로 달리던 12인승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오른쪽 45도 각도로 도로 옆 콘크리트벽과 충돌하는 상황을 재연했다. 성인 마네킹 4개와 6세 어린이 마네킹 2개를 승합차에 앉힌 뒤 이 중 절반만 안전띠를 매 부상 정도를 비교했다. 승합차가 콘크리트벽과 충돌하자 승합차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마네킹들은 좌석에서 튕겨 나와 천장, 벽, 의자 등에 심하게 부딪혔다. 다른 마네킹과 뒤섞이기도 했다.
  • 2열 오른쪽 좌석에 앉은 마네킹은 유리창을 깨고 나가 머리가 콘크리트벽에 직접 충돌했다. 3열 왼쪽에 앉았던 어린이 마네킹은 2열 오른쪽 좌석으로 튕겨 날아가 허리가 꺾였다. 교통안전공단이 이를 바탕으로 중상을 입을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5%로 안전띠를 맸을 때(6%)보다 최대 15.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만 놓고 보면, 시험 당시 유리창을 깨고 튕겨 나간 2열 마네킹은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94.8%)이 안전띠를 맨 2열 마네킹(1.1%)보다 86.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2열에 앉았던 마네킹처럼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사망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교통안전공단은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갈 경우 사망할 가능성은 13.6%로 튕겨 나가지 않은 경우(0.8%)보다 18배 높다. 1열은 에어백이 터졌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에어백에 가슴이 눌려 오히려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1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2]

고속도로에서 승합차사고 방지하기[편집]

안전거리 유지하기[편집]

차선 지키기[편집]

  • 고속도로 1차로에서 천천히 주행하는 정속주행 차량을 목격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비워 두고 있다가 추월할 상황에서 이용하는 것이 맞다. 이를 무시하고 우측 차선에서 앞지르기를 하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피곤하고 졸리면 꼭 쉬어가기[편집]

  • 마음이 급하더라도 10분만 쉬었다 가면 졸음을 물리칠 수 있다. 고속도로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졸음쉼터를 이용하여 잠깐 눈을 붙이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훨씬 좋은 컨디션으로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는 잠깐 집중력을 잃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이패스 무단통과 당황하지 않기[편집]

  • 고속도로 요금소는 하이패스와 일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만약 하이패스 장착 차량이 아닌데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갔다 한들 당황하지 말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지 않는다.

대형차 피하기[편집]

  • 고속도로 우측차로의 대형차가 옆에 있으면 운전 시야를 방해하여 전방 확인이 매우 어렵다. 또한 급작스러운 정체 시 추돌 위험도 상당하기에 추월차선으로 앞지르기를 하거나 아예 감속하여 먼저 보내는 방법이 있다. 혹은 도로를 잠시 빠져나갈 수 있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리는 것도 방법이다.

관련 기사[편집]

  •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으로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내 동승자 7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022년 3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2월 1일 오전 8시 20분쯤 자신을 포함해 12명이 탄 승합차를 몰고 세종 금남면 당진-영덕 고속도로 남세종나들목 진출 구간 굽은 도로에 진입했다.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에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제한시속 50㎞ 구간을 시속 80-92㎞로 내달린 차는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구간을 돌다 도로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무게 중심을 잃고 뒤집혔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7명(중국인 6명·한국인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A 씨를 포함한 5명(중국인 4명·한국인 1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제한속도 초과 운전 등 과실로 7명이 숨지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사망 피해자 유족, 상해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카미디어, 〈9인승엔 없고 11인승엔 있는 '110km/h 속도제한'〉, 《네이버 포스트》, 2018-01-10
  2. 최종석 기자, 〈승합차 사고… 안전띠 안 매면 중상 위험 16배〉, 《조선일보》, 2014-11-20
  3. 정서윤 기자, 〈'7명 사망' 사고 낸 승합차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대전일보》, 2022-03-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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