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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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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출간된 의료법을 알기 쉽게 풀어쓴 주석서

의료법(醫療法)이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다.

개요[편집]

의료법은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으로, 의료 전반에 있어 상위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현재 의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인(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인 단체), 제3장 의료기관(의료기관의 개설, 의료법인, 의료기관 단체),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장 의료광고, 제6장 감독, 제7장 삭제,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

의료법은 상시적으로 개정발의가 이루어지고, 개정이 잦은 법령이기도 하다.

변천사[편집]

「국민의료법」의 제정

대한민국의 의료에 관한 보편적 사항을 규정하는 모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국민의료법」(법률 제221호)은 1951년 9월 25일 한국전쟁의 와중에 제정 공포되었다. 「국민의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업자의 규정, 의료기관의 유형, 의료인력의 자격 및 면허, 의료업자 업무의 한시적 지정, 의료업자의 의무, 의료업자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 사항,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영업세 면제, 공의의 주무부 장관에 의한 지방 배치 등에 관한 규정이다. 세부 내용은 현재의 「의료법」규정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 이전에 1944년 8월 21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제정된 「조선의료령」이라는 의료인의 강제징용을 위해 만든 의료법이 있었으나, 이는 일본의 억압하에 제정된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전쟁으로 인한 의료시설 복구 및 의료복지를 비롯하여 의료 전반에 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자주적으로 제정한 「국민의료법」이 현행 의료법의 진정한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의료법」으로 개정

1962년 3월 20일에는「국민의료법」의 명칭이 「의료법」(법률 제1035호)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변경된 내용으로는 의료기관의 분류가 의원 이상 급을 중심으로 보다 세분되어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구분되었다. 의원에서 입원환자를 취급할 때에는 별도의 시설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의원의 입원환자 수용을 인정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한의사의 자격 및 응시 자격규정으로서 '국,공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 과정 중 최종 2년간 한방 의학과에서 한방 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서양 의학과 한의학의 통합을 꾀한 흔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후 바로 재개정 됨으로써 두 의학이 서로 별개의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의료의 균점을 위하여 지정 업무 종사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대한 자문 기구로서 의료 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1965년 일부 개정안

1965년 3월 23일자 일부 개정(법률 제1690호)은 지정 업무 종사 명령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이에 의한 면허 취소 조항이 삭제된 점과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및 출생과 사망에 대한 증명서 교부 요구를 금지하도록 한 점,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간소화한 점 등이 주요한 골자이다.

「유신헌법」제정에 따른 전문 개정

1973년 2월 16일자 개정(법률 제2533호)은「유신헌법」의 제정에 따라 전문이 개정됨과 아울러 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기관 종별 규정이 변화되었다. 병원의 개설이 허가제로 변경되고, 의원은 의료인만이, 병원은 의료법인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의료기관의 종별 규정에는 한방병원과 조산소가 추가되었으며 간호사 외에 간호보조원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외에도 한지 의료인, 의료 유사업자의 의료 업무 또는 시술 행위 허용 및 안마사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의료광고 금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1975년 일부 개정

전문 개정 2년 뒤인 1975년 12월 31일자 일부 개정(법률 제2862호)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권자의 범위가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확대되었다. 의학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일부 외국면허 인정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고 일반내과는 내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1년 일부 개정

1981년 4월 13일자 일부 개정(법률 제3441호)은 의료기관의 인허가 업무를 장관 및 도지사 권한으로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소장 등으로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부담의 경감 및 행정 간소화를 기하였다(보건복지부, 1994). 또 같은 해 12월31일자 일부 개정(법률 제3504호)은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자질 관리 및 향상을 기하도록 하였고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의한 의료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전문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전문의 제도를 체계화하였다. 이외에도 적출물 처리를 의료기관 외에도 도지사 지정 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의료기관에 대하여 환자를 소개,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1986년 일부 개정

1986년 5월 10일자 일부 개정(법률 제3825호)의 주요 골자는 의료인력의 충원에 따른 한지의료인제도의 폐지, 한의학 관련 용어의 고증에 따른 수정에 관한 것이다. 한지의료인은 의료인이 양성됨에 따라 무의면이 해소되었고 한지의료인의 의료행위에 제한이 없는 점, 그동안 한지의료인이 무의지역 의료봉사에 대한 공적이 컸던 점을 인정하여 10년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정규 의료인으로 면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의학 관련 사항의 명칭 변경은 이전까지 한의학(漢醫學)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우리나라의 전통의학 용어로 고증된 한의학(韓醫學)으로 수정하여 민족고유의학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관련 용어인 한의사(漢醫師), 한약(漢藥), 한의원(漢醫院), 한의과대학(漢醫科大學)등의 명칭을 한의사(韓醫師), 한약(韓藥), 한의원(韓醫院), 한의과대학(韓醫科大學) 등으로 변경하였다.

1987년 일부 개정

1987년 11월 28일자 일부 개정(법률 제3948호)은 태아의 성감별 등과 같은 비윤리적 의료행위 금지와 진료기관 간 요청에 따른 진료기록 송부의 의무화와 관련한 사항이 주요개정 내용이다. 이외에도 간호원, 조산원의 명칭이 간호사, 조산사로 변경되었고 정신질환자 치료시설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정신과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의료인 결격 사유가 되는 장애 중 농자, 아자, 맹자는 제외되어 장애인이 의료인으로 될 수 있는 문호가 상대적으로 넓어졌다 할 수 있다. 또 조산사의 자격규정이 개정되어 1년간 수습만을 마치면 면허가 주어졌으나 조산사 국가시험제도가 신설되어 시험을 거치도록 하였다.

1991년 일부 개정

1991년 12월14일자에는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의 보건 의료 제공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의료균점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430호)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1.4항참조).

1994년 일부 개정

1994년 1월 7일자로 이루어진 「의료법」 개정(법률 제5101호)의 목적은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조항은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요양병원'이 신설되어 만성 질환자 등 장기 요양 환자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의료기관의 요건 중 종합병원은 80병상 이상 규모로부터 100병상 이상으로, 병원은 20병상 이상으로부터 30병상 이상으로 규모를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환자가 검사 기록이나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 의료기관 간에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검사 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의료법인 설립 허가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담당하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는 시도지사로부터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하여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1995년 일부 개정

1995년 12월 29일자 개정은 「지역보건법」(법률 제5101호)의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정비를 위한 것이다.

1997년도 일부 개정

1997.12.13자 개정(법률 제5453호)은 의료인의 자격 및 면허 취득, 국가시험, 의료인단체 즉, 중앙회에 관한 사항 및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였다.

1999년도 일부 개정

1999년도에는 2번의 개정이 있었다. 1999.2.8자 개정은 적출물 처리 주무부서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법」 제17조 제2항, 제3항에 명시된 적출물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다.

1999.09.07 개정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주요 기능을「의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즉, 종합병원 및 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임을, (치과, 한)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임을 규정하였다.

2000년도 일부 개정

2000.02.12자 개정은 병원의 공동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방형 병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제32조의 3),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에 있어 종합병원의 명칭을 병원으로만 표시하도록 한 기존 법률을 개정 종합병원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5조 제1항).[1]

의료인[편집]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업무를 하고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수행한다.

자격[편집]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규제 「의료법」 제5조 제1항).

  • 규제「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함)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함)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 외국의 학교 중 위 사항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함)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
조산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규제「의료법」 제6조).

  •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
  •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함)를 받은 사람.
간호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규제「의료법」 제7조).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을 졸업한 사람.
  • 외국의 학교 중 위사항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함)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의무[편집]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규제「의료법」 제15조).
  •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규제「의료법」 제20조제1항). 또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규제「의료법」 제20조 제2항).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함)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규제「의료법」 제22조제1항). 진료기록부 등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규제「의료법」 제23조제1항).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된다(규제「의료법」 제22조제2항).
  •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의료법」 제24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규제「의료법」 제26조).

의료기관[편집]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①의원
  • ②치과의원
  • ③한의원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①병원
  • ②치과병원
  • ③한방병원
  • ④요양병원
  • ⑤정신병원
  • ⑥종합병원

의료법 판례[편집]

의료법 동서결합병원 개설금지 사건은 대한민국의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모두 취득한 뒤, 의사와 한의사의 복수면허를 모두 활용하여 양의와 한의를 겸업할 수 있는 '동서결합병의원'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위 조항으로 인하여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자 헌법재판을 청구하였다[5].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면허를 취득한 것은 그 면허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한 것이므로 전문분야의 성격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면허를 실현할 방법이나 내용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다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 형성의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 양방 및 한방 의료행위가 중첩될 경우 위험영역을 한정해 규제하면 족한 것이지 진단 등과 같이 위험이 없는 영역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일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의료법 규정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복수면허 의료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국민의료법 제개정〉, 《국가기록원》
  2. 의료법〉,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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