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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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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은 차량의 사고 수리를 하지 않고 현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 미수선은 일반적으로 사고가 아주 경미한 경우에 굳이 차량을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면 보험사로부터 수리 비용, 렌트비용, 감가상각 비용 등을 합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현금을 받고 사고 처리를 끝내는 것이다.
  • 미수선은 사고 차량을 수리할 시간이 없거나, 약간의 추돌로 수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 견적의 일정 부분(예하면 70~80%)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며 현금을 지급받음으로 인해 보험처리는 완료되는 것이다.
  • 미수선은 피해자(보험대상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빨리 끝낼 수 있고 보험회사는 수리 견적보다 낮은 보상 지급을 하니 이득이라 볼 수 있다. 차주는 미수선 협의 후 가장 저렴한 가격의 수리소를 선택하여 수리를 하면 오히려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보험 이력이 남지 않기에 보험료 인상 등의 우려가 없다.
  • 미수선에 관하여 협상 시 수리비를 부풀려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면, 본인의 과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뿐 아니라, 보험범죄 신고센터나 금융감독원에서도 보험 사기 신고를 접수한다.

보상 가능한 부분[편집]

사고 상대방이 있는 대물배상이나 쌍방 과실인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미수선수리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손해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현금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미수선 수리비 : 수리 비용 예상금액.
  • 간접손해 : 렌트비, 교통비.
  • 격락 손해 : 시세 하락 손해.
  • 잔존물 매각 대금 : 사고 난 차 매매.

미수선 책정 기준[편집]

  • 보상금액=차량 수리 비용+교통비+차량 감가 상각 비용
  • 차량 감가 상각비용이란 :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 비용이 신차 금액의 20% 초과할 때 지급해 주는 보상금액을 뜻한다.
  • 교통비 : 렌트비용과 교통비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렌터카의 경우 금액의 30%를 인정한다.

처리 순서[편집]

  • 상대 보험사에 연락.
  • 사고 시 보험접수.
  • 사업소나 공업사에서 견적서 받음.
  • 상대 보험사로 미수선 처리 요청 후 견적서 제출.
  • 심사 후 피해차량 견적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 줌.
  • 보험사 승인 시 금액 합의 후 보험금 지급.

외산차의 미수선 상황[편집]

  • 외산차의 경우 국산차에 비해 평균 수리 기간이 길고 수리비는 평균 2.9배 높다. 그러나 이 같은 수리비용과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비 공장마다 수리비 견적차가 크다. 사실상 각종 보험사기 및 보험금 누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최근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보험 사기 행각이 늘어나는 데다 외산차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외산차로 인한 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미수선수리비와 대차료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 또 국산차 보다 평균 2배 이상 긴 수리 기간에 따라 과도하게 지급됐던 렌트비 문제도 개선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수리지연, 부품 지연 기간도 수리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원칙에 따라 노후화된 외산차라도 신형 차량으로 대차하는 등 렌트가격을 대여사업자가 결정토록 하고 있어 이를 보험사기에 악용하거나 계약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 보험사기에 연루된 외제차 사고의 경우 자차사고 보험금 대비 미수선수리비 지급보험금 비율이 43.1%로 평균 비율인 8.8%의 약 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
국산차와 외제차 비교  

관련 기사[편집]

  • 서울 동작경찰서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년 10개월간 총 40회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1억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택시기사 하 모(3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높게 책정하기 위해 진로변경 차량을 노려 접촉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에 의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미수선 수리비'는 이 법 조항에 기반을 뒀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수리 전 차량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미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이 '미수선 수리비'는 당연하게도 온갖 보험사기의 온상이 돼 왔다. "보험금 수령액을 모두 수리비에 쓰라"라고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의 사고뿐 아니라, 수리비만 받고 수리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또 사고가 나면 다시 수리비를 청구하는 '이중 청구'도 횡행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김미리내 기자, 〈보험사기 온상 ‘미수선수리비’ 누수 막는다〉, 《대한금융신문》, 2015-08-02
  2. 김수연 기자, 〈취재후 ‘미수선 수리비’가 뭐길래?…경찰 신고가 해법〉, 《KBS뉴스》, 2017-06-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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