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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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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는 사람이나 차가 길을 오갈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법령 및 규칙이다.

개요[편집]

  • 교통법규는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ㆍ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의 운행을 규율하는 법률ㆍ명령ㆍ규칙의 총칭이다. 제한된 공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질서 의식과 사회규범이 지켜져야 한다. 질서가 있을 때 비로소 남도 편하고 자신도 편하게 생활하게 되어 서로가 조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도로현장에서도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신이 스스로 질서를 지킬 때 교통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시간이 절약되어 능률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여 교통법규나 규칙은 단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운전자는 실제로 차를 운전하면서 변화하는 주위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판단으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통법규에 관련된 안전시설에는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과 도로법상에 규정된 도로표지와 그 밖의 도로 부대시설인 중앙분리대, 방호책, 도로반사경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교통법규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등을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로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통일되고 균일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함으로써 교통의 소통을 증진하고,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은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설치·관리되어야 하며 설치· 관리권자가 아닌 자가 임의로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제거하여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해야 하고, 또한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을 조작, 철거, 이전하거나 망가뜨려서는 안된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 시 상황[편집]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다.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된다.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된다.
  •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된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 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된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 처분 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된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는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 처분 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된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는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 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는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편집]

  • 신용카드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납부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 원 이하(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인 경우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과태료 납부 대행 수수료 :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의 1천분의 15(1.5%)를 초과할 수 없다.
  • 과태료 납부일 :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계산한다.

자동차, 오토바이 관련 교통법규[편집]

제한속도 지키기[편집]

자동차오토바이운전자는 규정 속도에 따라 도로통행해야 한다. 속도제한위반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범칙금(과태료) 및 벌점부과 받는다

  • 최고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9호).
  •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2호).
  •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도로교통법」제151조의2제2호),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안전거리 확보하기[편집]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편집]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왼쪽으로 통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해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 끼어들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편집]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 할 때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함)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규제「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
  •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무면허 운전하지 않기[편집]

  •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금지[편집]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편집]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교통법규 중 보행자 보호하기[편집]

보행자 보호하기[편집]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교통법규 중 하나가 바로 보행자 보호의무이다.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인명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해하기 쉬운 교통법규[편집]

행인에게 물이 튀지 않게 운전하기[편집]

  • 차량이 인도에 있는 행인에게 물을 튀게 했다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차를 세운 상태에서 장시간 다툼은 금물[편집]

  •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잘못을 따지거나 다투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모든 운전자 준수사항 등)에 해당돼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야간 전조등은 필수[편집]

  • 야간에 등화 점등·조작을 하지 않고 자동차 운행을 하면 차량이 다른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야간에 전조등 안 켜면 도로교통법 제37조 위반으로 사륜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범칙금도 부과된다.

뒷좌석도 안전벨트 착용[편집]

  • 2018년 9월 말부터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과태료 3만 원(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 원, 6세 미만인 경우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6만 원)을 내야 한다.

반려동물은 동물용 카시트에[편집]

  •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하다. 운전할 때는 운전자와 반려동물 사이를 격리해야 하며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1]

2022년 달라진 교통법규[편집]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편집]

  • 모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1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기존보다 운전자의 주의 범위가 더 넓어진 것이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주변에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보일 경우 일단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 멈춤 위반[편집]

  •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해당될 경우 범칙금은 물론 벌점, 자동차 보험료 할증까지 발생하게 된다.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도 10점 추가되며 만약 횡단보도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가중처벌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이 된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할증하도록 2022년부터 변경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시, 자동차 보험료 최대 10% 할증[편집]

  • 2022년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시속 20km 이상 초과 과속할 경우 1회 적발 시 5%, 2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되며 1월 이후 위반사항은 9월에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에 적용된다.
  • 2022년 4월 20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의 보호구역 지정에서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놀이터 등)' 주변까지 포함된다.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도로 '보행자 통행우선'[편집]

  • 2022년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우선된다. 개정된 법의 경우 보행자는 중앙선이 따로 없는 도로에서 도로의 모든 부분을 자동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범주에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 손수레 포함[편집]

  •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의자차(일명 전동휠체어)만 보도를 통행할 수 있었다. 2022년 4월 2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행자에 포함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각종 기구·장치를 사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다.

'도로 외의 곳'도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편집]

  •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빈발해 이러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 시 서행, 일시정지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2022년 7월부터 신설된다.

음주운전, 무면허, 마약,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전액 부담[편집]

  • 의무 가입인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도 2022년에는 음주운전, 무면허, 마약, 뺑소니 사고 시 자기 부담금을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 기존에는 위 사고 시 사고 부담금을 대인 최대 1,000만 원, 대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보험료를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가 가능했지만, 2022년부터는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관련 기사[편집]

  • 심야 시간에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 92명이 경찰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은 2022년 7월 24일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보험사기 일당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운전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심야 시간대에 서울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총 87회에 걸쳐 5억 3,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 일당은 사고 과실이 더 많이 나오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사고 부담이 적은 렌트 차량을 이용하고, 잦은 사고 이력을 감추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보험 접수를 하는 방법을 썼다. 경찰은 보험 사기를 벌이기 위해 함께 활동한 일당을 차례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젊은 층이 보험사기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민들은 언제든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했다.[2]
  • 울산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총 3만 4천384건을 접수했다고 2022년 7월 1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상반기 3만 3천322건보다 3.2% 늘어난 것이다. 공익신고란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사진,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다. 경찰은 신고 자료를 분석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하면 경고한다. 2022년 상반기 신고 내용을 보면, 신호 위반 29.2%, 중앙선 침범 16.5%, 방향지시등 미점등 13.9%,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7.3% 순서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공익신고 집중운영실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울산 경찰 관계자는 "신고 보상금이 없는데도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한국교통안전공단, 〈알쏭달쏭 헷갈리는 교통법규, 꼼꼼하게 알아두세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04-03
  2. 박수현 기자, 〈심야시간에 법규위반 차량 골라 '쾅'…보험사기 일당 92명 잡았다〉, 《머니투데이》, 2022-07-24
  3. 울산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3.2% ↑…'신호위반' 가장 많아〉, 《매일경제》, 2022-07-1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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