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수배령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수배령(手配令)은 범인을 잡기 위하여 수배를 내리고 수사망을 펴게 하는 명령이다.

개요[편집]

  • 수배령범인검거하기 위한 절차로, 중요치 않은 사건이거나 피의자 또는 피수배자의 신원 일체 불상 등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는 수배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소속 관서장의 재량으로 수배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수배령은 피의자 및 수사자료를 발견․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대해서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 경찰의 조직력을 활용하는 것이며 인격권 침해와 같은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수배과정에서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수배범위에 따른 수배령의 종류[편집]

  • 전국수배 : 전국일원에 수배함을 말한다.
  • 청한수배 : 시·도 지방경찰청장 관할 일원에 수배함을 말한다.
  • 서한수배 : 경찰서 관할 일원에 수배함을 말한다.
  • 특정지수배 : 수배사안과 관련 있는 특별한 지역에 수배함을 말한다.

수배령의 형식[편집]

  • 긴급수배 : 무전 또는 전화로 수배한다.
  • 보통수배 : 회보 또는 서면으로 수배한다.

수배령의 주의사항[편집]

  • 전국수배는 수배사안 발생지 경찰서에서 소속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면 지방경찰청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그 외 지방경찰청장에 수배하며, 관할 경찰서에 대하여는 발생지 경찰서에서 직접 수배한다.
  • 수배 통보를 받은 시·도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는 수배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하에 수배하되 보통수배는 가급적 회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 긴급수배는 사건 발생시간(인지하였을 때는 인지 시간)으로부터 다음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서한수배는 6시간 이내, 청한수배는 12시간 이내, 특정지수배는 12시간 이내, 전국수배는 24시간 이내여야 한다.
  • 보통수배는 3일 이내에 수행하되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종합일괄 수배하여야 한다.

수배령의 관리부서와 임무[편집]

  • 경찰청은 수사국 수사기획과로 한다.
  •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수사과로 한다.
  •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과장은 수배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감독한다.
  • 사건담당자로부터 의뢰가 있는 자에 대한 수배를 실시한다.
  • 지명수배에 대한 전산 입력 및 지명수배자료를 관리한다.

수배령의 확인사항[편집]

  •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과 주소.
  • 인상, 신체 특징 및 피의자의 사진, 방언, 공범.
  • 범죄일자, 죄명, 죄명코드, 공소시효 만료일.
  • 수배관서, 수배 번호, 사건번호, 수배 일자, 수배종별 구분.
  • 수배종별이 지명수배자인 경우 영장명칭, 영장발부일자, 영장유효기간, 영장번호 또는 긴급체포 대상 유무.
  • 범행 장소, 피해자, 피해 정도, 범죄사실 개요.
  • 주민조회, 전과조회, 수배조회 결과.
  • 작성자(사건담당자) 계급, 성명, 작성일시.
  • 외국인을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의뢰할 때에는 영문 성명, 여권번호, 연령, 피부색, 머리카락, 신장, 체격, 활동지, 언어, 국적 등을 추가로 파악 기재하여야 한다.

수배령의 해제사항[편집]

사건담당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배·통보 당시 작성한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의 해제란을 기재하여 수배관리자에게 수배 또는 통보 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
  • 지명수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실효되었거나 기타 구속·체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명통보로 한다.
  • 지명통보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이송신청에 따른 이송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 지명수배자 또는 지명통보자의 사망 등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 사건이 해결된 경우.
  • 지명수배·지명통보 해제 사유가 검거일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검거한 검거자의 계급·성명 및 검거일자, 검거관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 수배관리자는 지명수배·지명통보대장을 정리하고 해당 전산자료를 해제한다.

인터폴[편집]

수배령의 등급

인터폴은 국제법상 권한을 갖는 정식 국제수사기구는 아니지만 각국 경찰 간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이다. 1923년 창설된 인터폴은 유엔에 이어 가장 큰 국제 조직이기도 하다. 인터폴은 국가 간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며, 실제 체포는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이 진행한다. 인터폴을 통해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회원국 사법당국이 수배자를 체포해 해당국에 인도하는 것이다. 각 국가 사이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신병이 인도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송환정책으로 볼 수 있다.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CPO)는 국제 범죄의 신속한 해결과 각국 경찰기관의 발전 도모를 위한 기술협력을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적인 형사 사건의 조사, 정보, 자료의 교환, 수사협력의 일을 주로 한다. 1923년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고 1956년, 전신 약호로 인터폴(Interpol)이 등록되었다. 회원국의 숫자로 보면 193개 회원국을 보유한 UN보다 많아 세계에서 가장 회원국수가 많은 국제기구이다. 대한민국은 1964년에 가입을 하였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터폴의 헌장은 어떠한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인종적 문제에도 개입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인터폴은 주로 치안, 테러, 조직범죄, 인도에 반한 죄, 환경 범죄, 집단 학살, 전쟁 범죄, 해적, 마약 생산, 마약 밀매, 무기 밀매, 인신매매, 돈세탁, 아동 포르노, 화이트 칼라 범죄, 사이버 범죄, 지적재산권 침해, 부정부패 등의 문제에 주로 관여한다. 인터폴 국제수배 시스템이 처음 생긴 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인데요, 최초에는 오렌지색 수배와 유엔안보리 특별 수배가 제외된 6개 수배만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테러 사건이 잦아짐에 따라 2004년 오렌지색 수배가 신설됐고, 2005년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특별 수배가 추가됐다. 8개 수배 가운데 발부 건수가 가장 많은 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적색수배이다.

인터폴 수배령의 등급[편집]

  • 적색수배 :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 범죄인을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등급 수배. 하지만 범죄자가 숨어있는 나라가 반드시 그 사람을 체포해서 보낼 의무는 없다.
  • 황색수배 : 실종자를 찾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찾기 위한 수배이다.
  • 청색수배 : 범죄와 관련된 인물의 위치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수배이다.
  • 흑색수배 :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수배이다.
  • 녹색수배 :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인물에 대한 경고와 정보를 제공하는 수배이다.
  • 오렌지수배 : 테러 등 고도의 위협이 있을 때 발령하는 일종의 경계태세 수배이다.
  • 자색수배 : 범죄자들의 범행에 관련된 물건 도구 은신처에 관한 정보를 찾거나 제공하는 수배이다.
  • 유엔안보리 특별수배 : 유엔 제제 대상을 알리는 수배이다.

지명수배령의 요건[편집]

지명수배는 수사결과 지명수배 대상사건 범죄의 피의자는 특정(성명 등 신원 판명) 되었으나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의자의 검거 시 인도를 위해 다른 경찰관서(수사기관)에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수사제도이며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함을 사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시점에 해당 수배관서에서 전산입력 함으로써 전국에 지명 수배령을 진행하는 것이다.

수배령의 대상[편집]

  •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하는 경우.

요건[편집]

  • 피의자의 성명이나 이명(異名) ·별명 등이 판명되어야 한다.
  • 소재불명으로 단시일 내에 검거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여야 한다.
  • 수사상 특히 비밀을 요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피의자여야 한다.
  • 범죄사실이 확실해야 한다.
  •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1]

관련 기사[편집]

  • 검찰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건' 수사를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수배를 요청했다. 2022년 9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소재가 불분명한 권 대표의 신병 확보 및 인계를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인터폴에서 실제 수배령을 내리기까지는 열흘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는 당초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싱가포르 경찰은 2022년 9월 17일(현지시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권 대표는 싱가포르 경찰의 발표가 나온 직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도주 중이 아니다"고 글을 올렸다. 권 대표는 또 "우리와 소통하는 데 관심을 보인 어떤 정부 기관이건 우리는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숨길 것도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팀은 권 대표의 해명과 달리 그가 명백하게 도주 중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권 대표 체포영장은 도주 정황이 명백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발부될 수 있었다"며 "출국 당시 제반 정황과 그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수사를 피하고자 싱가포르로 도주했다"고 밝힌 바 있다.[2]
  • 2020년 4월 20일 밤 9시 40분부터 경기 광주시 역동삼거리에서 진행된 음주단속은 기존과 달랐다. 숨을 불지 말라는 경찰의 설명에 운전자들은 당황했다.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한 시범 운영 첫날 머니투데이가 동행했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숨을 불지 않아도 운전자 주변 공기의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개발했다. 감지기를 켠 상태에서 운전자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 5초간 두기만 해도 음주가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나온다. 오후 11시 5분, 감지기가 울렸다. 흰색 벤츠 차량에서 내린 50대 남성은 겉으로 보기에도 술에 취해 보였다. 곧바로 경찰 차량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1%이 나왔다. 면허정지 100일이다. 운전자는 "30분 전에 맥주 2잔을 마신 것이 전부"라고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특히 이 남성은 무면허 운전자에, 벌금 수배령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시범 운영 첫날에 나온 문제점은 감지기의 민감도다. 고민식 광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시범 운영을 통해 적절한 사용 방식과 민감도를 찾고 있다"며 "현재는 기존 감지기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법블기 이야기, 〈지명수배, 공개수배.. 뭐가 다르지?〉, 《다음블로그》, 2013-09-26
  2. 박찬제 기자, 〈검찰, 인터폴에 권도형 수배 요청…실제 수배령까지 10일 걸릴 듯〉, 《데일리안》, 2022-09-20
  3. 김남이 기자, 〈비접촉 음주측정 첫날...5시간 전 마신 소주3잔도 잡아냈다〉, 《머니투데이》, 2020-04-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수배령 문서는 법규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