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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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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假釋放)은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개요[편집]

  • 가석방은 일정 기간 이상 복역수형자가 충분히 교화된 경우에 일단 석방하되 그가 사고를 치지 않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다 산 것으로 보아 주는 제도다. 가석방은 특별사면과 법적 성질이 판이하다. 특별사면은 이로써 형 집행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석방해 주는 것인 반면, 가석방은 말하자면 석방된 상태에서 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어디서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만 제외하면, 가택연금과 비슷하다.[1]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때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 가석방은 수형자(受刑者)의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를 목적으로 하여 형의 집행에 있어서 형식적 정의(形式的 正義, 징벌)를 제한하고 구체적 타당성(교화)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정책상의 진보적인 제도 중의 하나이다. 자유형의 집행을 제약하는 점에서 집행유예와 그 제도적 취지가 같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2]

가석방 절차[편집]

가석방 적격심사[편집]

  • 교정시설의 장은 전술한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 군수형자의 경우에는, 군 교도소의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마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석방 적격 여부의 심사절차 및 조사, 그 밖에 가석방 적격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을 앞둔 수형자 중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 전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의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가석방 허가[편집]

  •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 군수형자의 경우에는 가석방 허가권자가 국방부장관이다.

가석방의 요건[편집]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석방 시기[편집]

  • 가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한다.
  •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허가된 경우에는 가석방증을 가석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보호자의 인적 사항, 가석방일, 가석방 기간, 주거지 도착지정일,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관 주소(연락처), 관할기관 신고 기간 같은 것이 기재된다.

가석방 취소[편집]

  •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가석방 제한사범[편집]

  • 존속살인 등 일체의 살인죄.
  • 강도 등 일체의 강도죄.
  • 성폭력 처벌법 및 강간 등 일체의 강간죄.
  • 해결사 등 청부폭력사범.
  •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 중 변제 혹은 합의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가 20억 원 이상인 자.
  • 형기종료 출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
  • 가석방 후 3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
  • 수용생활 중 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 가석방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규율위반으로 징벌처분을 받은 자.

가석방에 관한 기념일[편집]

  • 해당 월 : 2월(3.1절), 5월(석탄일), 8월(광복절), 10월(교정의 날) 및 12월(성탄일). 다만, 석탄일이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 대상 :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를 포함하여 심사신청.
  • 기준일 : 3.1절(2월 마지막일), 석탄일(석탄일 전일), 광복절(8월 14일), 교정의 날(10월 28일) 및 성탄일(12월 24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가석방 통보[편집]

  • 가석방 적격심사신청과 동시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자 명단,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사본)를 해당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교정시설의 분류심사(실)과는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을 수용기록과 등 관련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사실과 주의사항을 기록한 알림표를 수용기록부에 부착하고, 교정정보시스템 수용기록부에 메모로 등록하여야 한다.
  •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추가사건 발생, 수사접견,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서 접수, 출정, 검사의 신문 등 소송 및 형 집행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발견 시 관련과는 즉시 분류심사(실)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기사[편집]

  • 상습적으로 외출 제한을 위반한 50대의 가석방이 취소됐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중인 가석방 대상자 A(52)씨에 대한 가석방이 취소됐다고 2022년 8월 10일 밝혔다. A씨는 살인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2021년 8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로 가석방됐다. 가석방 조건으로는 보호관찰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A씨는 출소 후 상습적인 외출 제한 위반으로 2022년 4월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다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2022년 7월 29일 A씨를 소환해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 후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을 했다. 이후 2022년 8월 10일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됐다. 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결정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3]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1년 8월 13일 오전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2021년 8월 13일 오전 10시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온 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가석방 소감을 밝혔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것은 2022년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돼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가석방〉, 《나무위키》
  2. 가석방〉, 《위키백과》
  3. 송은범 기자, 〈상습 외출 50대 살인범 가석방 취소〉, 《한라일보》, 2022-08-10
  4. 박선식 기자, 〈이재용 가석방 출소 "국민 우려·기대 알아…열심히 하겠다"〉, 《전국매일신문》, 2021-08-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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