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영장(令狀)은 명령의 뜻을 기록한 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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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영장은 국가기관의 명령이 집행 중임을 나타내는 증서. 정확히 말하면, 국가의 이름으로 자연인에게 인신구속, 재물의 압수, 자연인에 대한 개인정보 파악 등을 강제할 때 그것이 적법한 절차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서를 말한다. 즉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이나 사이트의 경우 영장을 받으면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수사협조에 순순히 응해주지만 협조에 불응할 경우 공권력이 개입하여 강제로 수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영장주의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검사에게만 부여된 권한이다. 따라서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다. 여기에 구속영장이면 실질심사도 거쳐서 한다.[1]
- 영장은 명령을 기록한 종이문서로, 특히 법원 또는 법관이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구금, 수색, 압수 명령이나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발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찰관은 자신의 판단으로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관이 사람을 체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체포영장) 발부를 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이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칙을 말한다. 영장주의의 예외로는 체포를 하고, 스스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밝히는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필요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택 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신체검사에 대해서는 해당 영장이 필요하다. 이처럼 영장주의는 '법원 또는 판사가 발부한 적법한 절차, 즉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은 '명령서', '통지서'로 한국어 순화어를 쓰도록 권장 됨에 따라 입영영장은 입영통지서로 쓴다.[2]
- 영장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강제 처분의 명령 또는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하는 서면(書面). 소환장·구인장·구속 영장·압수 수색 영장 등이다. 영장은 법원이 어떤 사람의 신체의 자유나 그 사람이 가진 물건의 지배를 일정 기간 빼앗는 것을 허락하는 서류이며 법원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발부되는 영장은 재판의 일종이며 명령장이나 허가장의 성질을 가진다. 명령장은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발부한 경우로 소환장이나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영장 등이다. 허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경우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이다. 영장의 발부 목적은 크게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 압수수색, 감청이 있다.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원 혹은 법관이 영장의 청구목적이 수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당한지 또는 과도한지에 대한 심리 후 영장을 발부하며, 발부된 영장에 비롯해서야만 해당 수사는 합법적인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수사행위는 불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영장에 관한 헌법 규정[편집]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6조).
영장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편집]
영장이 필요한 상황[편집]
-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영장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편집]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영장의 종류[편집]
체포영장[편집]
-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는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이다.
- 피의자의 체포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영장주의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야만 가능하다. 다만, 범죄사실이 거의 명백한 현행범의 경우(현장검거)에는 사전 영장신청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 이때 정해진 시간 내에 경찰에서 체포한 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구속영장[편집]
- 구속영장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하여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인신을 특정 구속장소에 구인 또는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이 발부한 문서를 말한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발부할 수 있다.
- 구속영장도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법관에 대한 검사의 신청으로 인해 영장이 발부된 이후 구속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행범의 경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도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먼저 구속을 한 후 사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편집]
-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이 증거물 도는 몰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건을 수집하고 확보하거나(압수), 압수할 물건 도는 체포, 구금, 구인할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및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강제처분을 행할 때(수색) 필요한 문서이다.
-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압수수색 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 대상자에게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한 후 실행하여야 하지만 급속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감청영장[편집]
- 감청영장은 조사 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대상자 몰래 보거나, 듣기 위해 발부되는 영장을 말한다. 영장에 의거하기에 불법으로 행해지는 도청행위와는 다르지만, 감청영장으로는 실시간으로 행해지는 통신 내용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제한사항이 있다.
- 실시간이 아닌 이전에 일어난 통신 내용과 내역에 대해서는 감청영장이 아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통신이 이루어진 서버,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압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영장주의[편집]
- 영장주의(令狀主義)란 수사기관이 공적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영장주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강제처분에는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원칙이다. 한국도 영장주의를 따르고 있다. 즉, 강제처분을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의 사전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수사 등 조사행위를 할 때 사람의 신체, 자유, 재산에 관한 지배력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해당 지배력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강제를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수사행위가 남용되어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제행위의 시행 가능 여부를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원이나 법관의 판단에 의거한 문서, 이른바 '영장'을 제시하여야만 강제력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영장주의의 내용이다.
-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는 헌법적 요청이다. 이때의 영장은 법관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주거에의 출입과 물건의 압수, 수색을 허가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이다. 영장에는 처분의 대상, 시각,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른바 일반영장은 금지된다. 영장 발부에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필요하고, 영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것이어야 한다.
관련 기사[편집]
- 2021년 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비율이 최근 10년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월 2일 법원이 발간한 '2022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1심 형사공판사건 22만 6,328건 중 구속 인원은 1만 8,410명(8.1%)으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심 형사재판에서 8.1%만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은 것은,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의 정착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2021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구속영장 청구 자체도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2만 5,777건이었던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021년 2만 1,988건으로 약 3,800여 건 줄었다. 이에 따라 발부 인원도 2020년 2만 1,141명에서 2021년 1만 8,034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2021년 법원의 압수수색 검증영장 발부율은 91.3%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지방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34만 7,638건 중 21만 7,509건이 발부됐다. 2016년 89.2%였던 압수수색 검증영장 발부율은 2017년 88.6%에서 2018년 87.7%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89.1%, 2020년 91.2%로 다시 높아졌다.[3]
- '루나-테라 폭락 사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22년 9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서울 남부지법으로부터 권 대표 등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는 권 대표 외에도 테라폼램스 창림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씨 등 관계자 5명의 이름도 올랐다.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권 대표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테라·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이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도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저질렀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영장〉, 《나무위키》
- ↑ 〈영장〉, 《위키백과》
- ↑ 김소희 기자, 〈지난해 1심 구속재판 비율 최저치…압색 영장 발부율 91.3%〉, 《뉴시스》, 2022-10-02
- ↑ 김도균 기자, 〈검찰, '테라' 권도형 체포영장 발부…인터폴 적색수배할 듯〉, 《머니투데이》, 2022-09-14
참고자료[편집]
- 〈영장〉, 《나무위키》
- 〈영장〉, 《위키백과》
- 〈영장주의〉, 《위키백과》
- 〈구속(형사절차)〉, 《나무위키》
- 부정석 기자, 〈법원이 구속영장·구금요청도 기각했더니 결국 또 스토킹‥이번엔?〉, 《MBC뉴스》, 2022-10-11
- 김혜인 기자, 〈돈 빼앗으려다 70대 지인 살해 50대 구속영장〉, 《뉴시스》, 2022-10-11
- 이홍근 기자, 〈검찰, ‘쌍용차 인수 먹튀 논란’ 에디슨모터스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경향신문》, 2022-10-05
- 김소희 기자, 〈지난해 1심 구속재판 비율 최저치…압색 영장 발부율 91.3%〉, 《뉴시스》, 2022-10-02
- 김도균 기자, 〈검찰, '테라' 권도형 체포영장 발부…인터폴 적색수배할 듯〉, 《머니투데이》, 2022-09-14
- 고성민 기자, 〈제주동부경찰, 음주뺑소니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중처리 방침〉, 《시사종합신문》, 2022-09-09
- 구욱서 변호사, 〈검사의 영장 '신청'과 '청구'의 차이〉, 《법률신문》, 2022-05-23
- 대전 행정사 서영석, 〈궁금한 영장의 종류 (구속 영장, 체포 영장, 압수수색 영장)〉, 《네이버블로그》, 2017-02-02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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