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사형(死刑)은 수형자(受刑者)의 목숨을 끊는 형벌이다.
개요[편집]
-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형벌이다. 사형의 본질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하며,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것이기 때문에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본질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데 있지만, 사형이 형사책임으로서 가장 중하기 때문에 수형자나 사회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범죄인을 국가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킴으로써 그 장래의 위험성에 대하여 국가사회를 방위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 사형의 집행방법의 경우, 근세 이전에 사용하였던 것은 형벌의 목적이 응보(應報)에 있고 일반예방작용을 크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벌집행법도 잔혹하였고 그 참혹성을 공개하여 범죄예방을 하려고 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의 사형집행방법에는 능지처사(凌遲處死)·효수(梟首)·기시(棄市) 외도 오살(五殺)·교수(絞首)·거열(車裂)·포살(砲殺) 등 다양하였다.[1]
- 사형은 수형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생명을 박탈,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을 일컫는 말이다.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생명형, 생명박탈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과 군형법을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특별법 등 많은 광의의 형법이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그 집행방법은, 형법에선 교수형 즉 목을 매달아 사망케 함으로 한정하고, 군형법에선 전통적으로 무기에 의한 처형을 우선시하므로 총살 즉 총을 쏘아 사망케 함으로 한정한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비해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교정 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2]
- 사형은 극형(極刑), 생명형(生命刑)이라고도 하며 수형자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로, 살인이나 전쟁범죄와 같이 극범죄를 범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교수형으로 집행하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제 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미국 학자 셰링이 사형 집행과 범죄 발생의 함수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인격적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자제가 불가능한 격정 범죄자들이므로 범행 순간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며 사형은 억제적 요소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부 법학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 등에서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7조 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형제도는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0조 제4항에 비상계엄시 사형을 명시한 것을 근거로 사형제를 합헌으로 판결한 적이 있다.[3]
사형의 유형[편집]
- 가스형 : 가스실에 죄수를 집어넣고 사이안화 수소 등의 독가스를 주입해 죽이는 형벌이다. 의학적으로는 가스를 적절한 것을 사용하고 가스실에 밀어 넣는 대신 인공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고통은 가장 적다고 한다. 이 중 질소 가스의 경우 고통 없는 자살용으로도 이미 상당수 사용된다.
- 교수형 : 죄수의 목을 매어 죽이는 형벌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형 제도가 존재하고 실제로 시행되는 국가나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교수형으로 집행하며 최고 불명예에 해당하는 사형법이다. 한국 역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지 오래 되었지만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며, 민간인 신분 사형수는 교수형으로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음독형 : 독약을 마시게 하여 죽이는 형벌이다. 현재는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서 정치범들에게 시행하는 것을 제외하면 태국에서만 시행 중인데, 군형법을 제외하고 총살형을 집행하는 장소가 부족하고 집행인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음독형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 약물 주사형 : 혈중에 독극물이나 신체기능을 정지시키는 작용을 하는 화학물질을 주사하여 죽이는 형벌이다. 독극물을 주사하기 전에 먼저 마취제를 주사해서 사형수를 마취시키는 경우도 있다.
- 장기적출형 :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하고 이 장기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이식한다. 이 사형은 사형수 본인이 이 방법을 원해야 집행되며, 사형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를 최대한 속죄하기 위한 노력을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사형 방법은 지나치게 잔혹하다는 이유로 사형수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관계없이 채택하지 않는다.
- 전기의자형 : 전기가 통하는 의자에 죄수를 묶은 다음 전기를 흐르게 하여 감전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이다.
- 참수형 : 죄인의 머리를 잘라 내어 죽이는 형벌이다. 서양에서는 총기가 발명되기 이전의 과거에는 군인 신분의 사형수를 대상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검을 이용한 참수형을 집행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 준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 총살형 : 죄수를 총으로 쏘아 죽이는 형벌이다. 일반인 대상으로도 집행하는 국가가 여럿 있긴 하지만, 총살형은 기본적으로 현직에 복무하는 군인 신분을 가진 자들이 사형 판결을 받은 경우,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사형법이다. 전투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이용해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죄인을 대상으로 한 처형이 아니라 군인이 사형을 받았을 경우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죽음을 맞게 해 줌으로써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예를 존중하기 위함"이라 한다.
- 투석형 : 죄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돌을 마구 던져 죽게 하는 잔인한 공개 처형의 방법 중 하나이다. [4]
사형에 관한 헌법해석[편집]
- 사형은 일반 국민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며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당해 범죄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사형은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보다도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큰 형벌로서, 인간의 생존본능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까지 고려하면,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보다 더 큰 위하력을 발휘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극악한 범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의 선고만으로는 범죄자의 책임에 미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가족 및 일반국민의 정의관념에도 부합하지 못하며, 입법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사형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사형보다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 정도가 작은 다른 형벌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형제도가 침해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오판 가능성은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이지 사형이라는 형벌제도 자체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심급제도, 재심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 및 그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오판 가능성을 이유로 사형이라는 형벌의 부과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범죄예방을 통한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 등 중대한 공익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은 사형제도로 발생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그 범죄의 잔혹함에 비하여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사형과 생명권의 관계[편집]
- 생명권이 비록 헌법에서 명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생명권 보호나 질서유지가 곧바로 다른 생명권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생명권이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현재 우리 형법은 생명권에 대한 제한 또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 정당방위를 행사하거나 모체의 생명을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하거나 전쟁에서 적군을 사살하는 경우 등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허용되는 경우이다. 생명권이라는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침해를 가하는 자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존재하고 무고한 국민의 생명권이 박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살인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 대한민국의 헌법은 사회질서, 안전보장 등을 위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적 내용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이를 인용하여 사형이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에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명권의 경우는 다른 기본권과 달리 일부 제한, 혹은 본질적 내용과 비본질적 내용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생명권을 완전히 박탈하던가 아니면 유지하던가의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 생명권을 절대적으로 침해받으면 안 된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존재하더라도 절대적인 본질적 내용인 생명권을 박탈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생명권이 절대적인 본질적 내용이라면 정당방위도, 산모의 건강을 위한 낙태도, 전쟁에서 적군을 사살하는 것도 모두 막아야 한다. 이에 비추어볼 때 생명권을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한을 받을 수 없는 본질적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5]
관련 기사[편집]
-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개정안이 최근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사형제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이, 처벌 규정에 '사형'을 포함시킨 법안에 이름을 올려 자기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헌재 공개 변론에서 이런 지적이 나온 직후 보건범죄단속법 공동발의자 가운데 5명이 법안 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 김원이 의원 쪽은 '최근 이슈가 된 사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추가 논의 필요성이 있어 보완 후 재발의하려 철회했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무면허 의료행위 가중처벌에 동의해서 발의한 건데,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철회했다. (다만 보건범죄단속법에 규정된) 사형은 사형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레 사라진다'고 해명했다.[6]
- 오랜 세월 존폐 논쟁이 이어져온 사형제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건 이번이 세 번째로 1996년, 2010년 이래 12년 만이다. 헌재는 2022년 7월 14일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사형)와 250조 2항(존속살해죄)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씨다. 윤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2019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함께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다. 다만 그는 이후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보조참가인인 정 모씨는 2000년 '삼척 신혼부부 엽총 살해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헌법은 사형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법무부 측은 사형에 대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봤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각각 7대2,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6명인데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사형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낸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이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대한민국의 사형제〉, 《위키백과》
- 〈사형〉, 《나무위키》
- 〈사형〉, 《위키백과》
- 〈사형/종류〉, 《나무위키》
- 〈사형(死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사형/존폐 논란〉, 《나무위키》
- 승재현, 〈그래도 사형은 필요한가〉, 《경향신문》, 2022-07-22
- 신민정 기자, 〈‘사형제 폐지’ 법안에 이름 올리고, ‘사형 법안’ 만드는 의원들〉, 《한겨레신문》, 2022-07-20
- 이가영 기자, 〈사형제 폐지되면 남아있는 연쇄살인범들 풀려나나요?〉, 《조선일보》, 2022-07-16
- 최예빈 기자, 〈세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도〉, 《매일경제》, 2022-07-14
- 이한준 기자, 〈7대 종단 지도자들, "사형 제도 폐지 위한 위헌 결정해야"〉, 《경인종합일보》, 2022-07-14
- 김대근, 〈사형수 33명 만났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형'이 아니었다〉, 《중앙일보》, 2022-07-11
- 김채현 기자, 〈“사망선고까지 43분 고통으로 신음”…사형제도 폐지돼야 할까요?〉, 《서울신문》, 2021-10-31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