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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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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선고소송의 결과인 판결을 알리는 것이다.

개요[편집]

  • 선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의 경우에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와 판결서 작성을 위하여, 변론종결 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별도의 기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원은 변론을 연 경우는 물론이고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 선고기일은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이어야 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민사소송법 207조 1항). 또한, 제1심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선고기일은 변론을 종결하는 기일에 재판장이 지정한다.
  • 선고는 조서의 실질적 기재사항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154조 6호)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판결 선고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출석 여부는 출석이 확인되는 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특히 피고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에 무변론판결의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방식(민사소송법 257조 3항)과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기일을 지정 및 통지한다. 재판부의 법관 표시는 판결서에 표시된 법관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선고는 형의 면제의 판결,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과 아울러 유죄판결의 일종이다. 이러한 형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권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어(실체적 확정력), 형의 집행권이 발생하게 된다. 판결로서의 형의 선고란, 실형의 선고일 수도 있고 집행유예의 선고일 수도 있는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형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형의 선고가 유예된 때에는, 선고유예 실효결정에서 형이 선고되고 그것이 확정됨으로써 역시 형의 집행권이 발생한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는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효과를 隨伴하나, 이러한 효력 역시 일단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와 그 운명을 함께 한다.[1]

민사소송법 선고의 형식[편집]

  •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205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판결이라도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는 상고기각 판결과 상고심에서의 심리불속행 판결 외에는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판결의 선고는 기일에 공개된 법정에서 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고,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나, 실제로 당사자들이 출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석이 확인되는 당사자가 있는 때에는 정식으로 당사자를 법대 앞으로 나오게 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조서에도 출석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판결을 선고함에는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읽어야 한다.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판결서에서는 그 사법 전자서명을 마친 후 선고를 하여야만 판결원본에 의하여 선고하는 것이 된다. 실무에서는 판결서의 정본 말미에 이를 미리 인쇄하여 송달하고 있으므로, 판결 선고 시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을 따로 고지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관련 선고과정[편집]

  •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 선고기일 :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
  •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
  •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형사법정절차 비교[편집]

  • 선고 :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변호사의 변론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확정지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별의 판결로 재판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 구형 :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일을 뜻한다.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형식적 절차이다. 구형을 마치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변론 등을 참고하여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를 한다.
  • 실형 : 판사가 선고하는 벌에는 실제로 집행이 되는 벌이 있고, 집행이 되지 않는 벌이 있는데 실제로 집행되어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구치되는 것을 실형이라고 한다.

형사소송의 집행유예 선고[편집]

  • 집행유예 :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실형을 선고받을 시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62조(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선고 역할[편집]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범죄 혐의에 유죄 답변을 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를 내린다. 선고는 보호관찰이나 벌금 또는 징역형이 될 수 있다. 형량은 범죄에 따라 다르다.

  • 피고인과 관련자들이 장래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한다.
  •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범죄 재발을 방지한다.
  • 범인이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끼친 해악에 책임을 지고 인정하게 한다.
  • 지역사회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 피고인의 갱생을 고려한다.

형사소송의 선고 시 고려점[편집]

  • 선고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죄자들이 받은 것과 비슷해야 한다.
  • 징역형의 대안이 있다면 선고로 범죄자의 자유가 박탈되면 안 된다.
  • 징역형 이외의 합리적인 모든 형벌을 고려해야 한다(특히, 원주민 범죄자의 경우).
  • 피고인은 징역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 유죄 판결 후 선고를 받아도 피고인이 반드시 교도소에 가지는 않는다.

경한 유죄판결에 대한 선고[편집]

  • 석방 : 석방이란 판사가 피고인을 유죄로 판결하지만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개 범죄가 중대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을 때만 주어진다.
  • 집행유예 : 집행유예(suspended sentence)는 최종 선고가 아니다. 피고인이 보호관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보호관찰 위반 선고와 더불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
  • 보호관찰 : 보호관찰(probation)이란 판사가 정하는 특정 조건을 피고인이 따라야 한다는 말이며 판사가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피고인은 여전히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나 보호관찰 기간 동안 선고가 유예(중지)된 것이다.
  • 벌금 :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보호관찰과 더불어 벌금도 내라고 명령할 수 있다.
  • 원상회복(시정 또는 금전 배상) : 원상회복(restitution) 명령이란 피고인이 손해를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 무조건 석방 : 무조건 석방(absolute discharge)은 피고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뜻이다.
  • 조건부 석방 : 조건부 석방(conditional discharge)은 피고인이 특정 기간, 특정 조건에서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뜻이다. 피고인이 규칙을 따르면 마치 유죄 판결이 없었던 것처럼 대우하며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
  • 조건부 선고 명령 : 조건부 선고 명령(conditional sentence order)은 피고인이 지역사회에서 징역형을 보내는 것이다. 선고 내용은 반드시 2년 미만이거나 최소 선고 기간이 있다. 피고인이 테러와 같이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조건부 선고 명령을 받을 수 없다.
  • 가석방 : 교도소 수감자는 형량의 일부를 교도소 밖에서 보내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는데 이를 가석방(parole)이라고 한다. 수감자는 형량의 3분의 2를 복역한 후 가석방 위원회에 가석방을 요청할 수 있다. 수감자는 가석방 담당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지역사회 복귀 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련 기사[편집]

  •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종합병원 개설자이자 원장으로 재직할 때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238만 원 추징의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에 1,68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1월부터는 병원 경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2,238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12월 병원 토지와 건물을 매도해 그때부터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고, 병원 운영에서 배제된 피고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2017년 이후 리베이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2]
  • 일부러 차량에 부딪힌 뒤 운전자에게 자신이 '격투기 선수'라며 치료비를 받아내는 등 수차례 사기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 40만 원과 2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대문구 일대 도로에서 교통사고 빙자 사기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동종 전과 전력도 있었다. 2019년 5월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2021년 12월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년 8월 11일 판결이 확정됐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모든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뤄졌으며, 일부 범행은 수감 중에 실행에 착수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임대윤 변호사, 〈형의 선고의 효력과 형의 실효〉, 《법률신문》, 2011-11-10
  2. 김동주 기자, 〈‘리베이트’ 혐의로 징역형 선고 받은 병원장, 2심서 벌금형 ‘왜?’〉, 《메디컬투데이》, 2022-09-08
  3. 정진형 기자, 〈"나 몸값 1400만원 격투기 선수다"…교통사고 사기 30대 징역형〉, 《뉴시스》, 2022-09-0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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