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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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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罰則)은 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처벌을 정해 놓은 규칙이다.

개요[편집]

  • 벌칙은 행정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규칙이다.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되는 것이 형법상 형벌과 다를 것이 없지만 형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행정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다른 데 형법상 형벌과 달리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벌칙은 해당 법률의 총칙, 본칙, 보칙과 부칙 사이에 배열된다. 형법에 모든 범죄를 배열하기는 범죄행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 위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법에서 해당 범죄를 행정범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그 행정법들에서 벌칙으로서 해당 행정범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법이라는 단일 법률이 없이 행정법으로 분류되는 법률에서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1]
  • 벌칙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서 그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과할 것을 정하는 규정이다. 예컨대, 형벌을 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각칙(刑法各則), 각종 행정법규에서 행정벌을 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장(章)이나 조문(條文) 등이다. 특별권력관계에서 과해지는 제재로서의 징계벌(懲戒罰)의 규정이나 회사의 정관 또는 계약에서 제재나 위약벌(違約罰)을 규정한 것은 벌칙이라고 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와 법치주의에 의하여 국민에게 형벌이나 행정벌을 과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헌법 12조 1항). 지방자치법 제20조는 도(道)와 광역시서울특별시의 조례에서 일정 한도 내의 벌칙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행정명령이나 규칙으로 벌칙을 규정할 수가 없다.[2]

벌칙에서 규정한 사항들[편집]

  • 해당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형벌(주로 징역이나 벌금).
  • 해당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 해당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금액.
  • 해당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개인과 법인의 양벌규정.

행정 벌칙[편집]

  • 벌칙은 법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충적이며 최종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수단으로서, 행정법에서는 '행정벌'(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일반 사인에게 과하는 제재)이라고 불리며 처벌 내용을 기준으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크게 구별된다. 「형법」과 특별형법이 규정하는 형사범은 국가의 제정법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성질 자체로 보아 반윤리성·반사회성을 띠며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의식된 행위로서 '자연범'이라고도 한다.
  • 행정벌이 과해질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행정범의 경우 그 행위의 성질 자체는 반윤리성·반사회성을 띠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정한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제정법에 의한 명령·금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비로소 반사회성·반윤리성을 띠게 되고 범죄로서 처벌되는 행위이며 흔히 '법정범'이라고도 한다.

일반적 유의 사항[편집]

  • 벌칙은 의무 내용에 따라 그 의무에 대한 벌칙을 둘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법률상 의무를 확인하고 정립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해 벌칙을 두는 것은 단속의 편의만을 위해 벌칙을 정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 법률상 의무를 본칙에 규정하면서 그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훈시적 규정'이라 한다. 훈시적 규정의 경우 벌칙 조항이 아닌 다른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벌칙에서 정하는 형벌 또는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가벌성의 정도는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가령 비형벌화(非刑罰化) 정책이 강조되는 경우 형벌 조항이 과태료로 전환되고 이행강제금과 같은 전혀 다른 성질의 제재로 바뀔 수도 있다.
  • 벌칙을 정할 때에 「형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형벌의 가중·경감 등)가 없으면 「형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은 규정하지 않도록 한다. 벌칙 규정을 두려면 먼저 형벌의 보충성 또는 최후 수단성을 고려하여 형벌 외적인 수단으로 행정법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다음으로 해당 행정법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최소한의 벌칙 내용인지를 확인하여 벌칙과 국민의 법 감정과의 일치 여부, 벌칙 적용으로 예상되는 국민 법 감정의 변화와 준법정신의 변화 여부, 형사정책상 예상되는 문제점, 수사 실무상의 애로와 문제점, 벌칙 부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

채무자의 벌칙 사항[편집]

채무자·대표자·관리인의 벌칙 규정[편집]

  •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집 68조 9항).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ㆍ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 예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위 벌금에 처한다(민집 68조 10항).

채무자가 명시선서를 한 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을 정정한 경우[편집]

  • 채무자가 명시선서를 한 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을 정정한 경우(민집 66조 1항)에는 정정한 재산목록을 기초로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허위기재시의 벌칙[편집]

  •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한다.

선서 이후 서류제출의 경우[편집]

  •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한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기일의 실시와 함께 종료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민사집행법 49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고 형사사건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주민등록법 관련 벌칙[편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4.1.21, 2016.5.29>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칙[편집]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59조 본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59조 단서)

교통법규 벌칙의 대상과 내용[편집]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편집]

  • 인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도로교통법」 제148조).
  •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 도로에서 교통사고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49조제2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편집]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라 처벌된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편집]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죽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편집]

  •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를 철거·이전하거나 손괴 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49조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편집]

  •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0조제1호).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편집]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편집]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난폭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편집]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함)를 받지 않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
  •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편집]

  •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1호).
  • 규제「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 자동차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 「도로교통법」 제47조(경찰공무원의 무면허, 음주, 약물 복용운전자에 대한 조치) 또는 「도로교통법」 제58조(고속도로에서의 경찰공무원의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2호).
  •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3호).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4호).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6호).
  •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편집]

  •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도로교통법」 제155조).[3]

관련 기사[편집]

  • 최근 N번방 사건,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사건(이석준 사건) 등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규정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제70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해킹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빼낸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당사자가 유출한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비교적 낮다. 이번 개정안은 이 처벌조항을 징역 2년, 벌금 2,000만 원씩 각각 상향 조정했다고 보면 된다. 개인정보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4]
  • 매년 여름철 휴가 기간은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커지는 시기다. 미숙한 20대 운전자들이 도로로 나오는 데다 휴가철인 만큼 음주운전도 크게 늘어난다. 처음 가보는 휴가지의 초행길 운전도 사고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힌다. 도로교통공단이 2017~2021년 여름 휴가철(7월 16일~8월 31일)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591.8건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때보다 하루 평균 3건의 사고가 더 발생한 것으로, 일 평균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각각 9.6명과 883.6명에 이른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 의무는 더욱 무거워졌다.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은 마약·약물 운전에 관한 경각심 고취가,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핵심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 등 과태료 부과항목 확대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됐다는 의미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벌칙〉, 《위키백과》
  2. 벌칙〉, 《네이버 지식백과》
  3. 법제처, 〈벌칙〉, 《생활법령정보》, 2022-08-15
  4. 송종호 기자, 〈n번방·이석준 사건에…벌칙 강화한 개인정보法 추진〉, 《뉴시스》, 2022-10-07
  5. 신찬옥 기자, 〈이달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법 모르면 '낭패'봅니다〉, 《매일경제》, 2022-07-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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