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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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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개요[편집]

  • 윤창호법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제1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른 하나는 2018년 12월 7일 통과하여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나뉜다. '제1윤창호법'은,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한 것이다. '제2윤창호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의 결격 기간을 연장하고 음주 운전 자체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1]
  • 윤창호법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의 이름을 따 이름이 붙여졌다. 법률이 시행된 첫날인 2018년 12월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피해자가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교통사고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죄질이 무겁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일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한 뒤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윤창호법 배경[편집]

  • 윤창호 사건은 2018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육군 병사 윤창호가 숨진 사건이다. 친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친구들과 가족이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운동을 벌여 제도의 변경을 이끌었다.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유사학과에서 소속변경한 행정학과 학생이었던 윤창호가 카투사에 복무하다 휴가를 나왔다. 2018년 9월 25일 오전 2시 25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서 있던 보행자를 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이후 윤창호는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져 그해 11월 9일 사망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때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며 2015-2017년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다.
  • 윤창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해 음주 운전 관련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 냈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었다. 이 사건 이후 음주 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다.

윤창호법의 처벌변경 사항[편집]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이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에 대한 단속 기준도 변화가 생겼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에서 0.03~0.08% 미만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 기간도 3년 기준 현행 3회에서 2회로 강화되었다.
개정 후의 형량  
개정 후의 알코올농도  

윤창호법 위헌 논란[편집]

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 감형 현황
  •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 되고 있다. 헌재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으로 정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원심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위헌 여부 또는 법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절차를 검토하는 등 심리를 했어야 한다'라며 사건을 파기했다.[2]
  •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후 4개월여 만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 10명 중 7명이 감형을 받은 것으로 2022년 3월 30일 드러났다. 엄벌 근거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재심 청구를 통해 감형이 잇따르는 것이다.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에 사는 A씨도 만취 상태로 고속화도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지만 위헌 결정으로 징역형을 피했다. A씨는 2020년 11월 고양시 제2자유로에서 운전하다 제대로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3%였고 2016년에도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A씨를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적용 법조가 변경된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1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한 음주운전 사범이 감형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경남 밀양에 사는 B씨는 2017년 음주운전 전과 이후 2년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운기를 모는 70대 노인을 화물차로 치었다.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진 지 1시간 만에 숨졌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위헌 결정이 나면서 재심이 개시됐고 징역 3년 3개월로 감형됐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윤창호 사건〉, 《위키백과》
  2. 전광준 기자, 〈‘윤창호법’ 위헌 여파…대법, 음주운전 사건 잇따라 파기환송〉, 《한겨레신문》, 2022-02-27
  3. 진선민 기자, 〈‘윤창호법 위헌’ 후폭풍… 음주운전 상습범 70% 감형됐다〉, 《서울신문》, 2022-03-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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