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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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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

진료(診療)란 의사환자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을 말한다.[1]

개요[편집]

병원의 진료는 크게 외래진료와 입원진료로 나눌 수 있다. 입원은 환자가 병원에 상주하며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턴이나 전공의와 같은 수련의나 간호사가 항시 대기하고 있어 불편함 점을 이야기하기 쉽고 협진 및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단, 입원은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담당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입원할 수 있다.

외래는 환자가 집과 병원을 왕래하며 특정 시간에만 진료받고 약 및 주사의 처방 후 경과를 보며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입원과 외래는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다르고, 상급병실(1~3인실 및 특실)의 경우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

선택진료[편집]

선택진료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제도로 의료법에 근거하고 있다. 선택진료 의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볼 경우 산정된 금액에 추가된 비용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선택진료를 선택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의의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는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등으로 전체 의사의 67%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전문성이 높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기회이기도 하지만, 선택진료비 자체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진료비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과잉진료[편집]

과잉진료는 정상적인 치료 이상의 수준을 강권하는 행위이다. 즉, 필요 없는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가 주도하는 과잉공급과 환자가 주도하는 과잉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환자들의 지나친 건강염려증으로 인해 의료 과잉이용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과잉진료의 원인으로는 ▲행위별수가제 또는 인센티브제 ▲실손보험의 확대 ▲제약사·장비업체 등의 경쟁적인 비즈니스 환경 ▲많은 검사와 약물, 비싼 재료의 사용이 좋은 의료서비스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 등이 지적되나, 현재의 치과의료 환경에서는 ▲지역 공간 대비 과잉된 치과의료인력으로 인한 과당경쟁 ▲윤리의식의 부재 또는 무지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2]

과잉진료 사례
  • 병원 중에서 과잉진료를 가장 많이 겪은 곳은 바로 치과이다. 한 치과의사가 밝힌 내용에서는 충치에 대한 과잉치료가 가장 많다고 한다. 재밌는 사실 중 하나는 같은 사람이 다른 치과를 갈 때마다 견적, 즉 충치 개수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다. 치아의 가장 바깥의 단단한 부분인 법랑질에 충치가 있을 때 양치만으로 관리하면서 지켜보아도 된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법랑질의 티끌 같은 충치조차도 모두 치료를 하기를 권한다. 하지만 실제로 법랑질까지만 침투한 치아는 10년까지도 양치만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심지어 구멍이 난 충치일지라도 말이다. 치약은 충치 예방뿐 아니라 충치 진행을 느려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병원 중에서 결혼 적령기가 되지 않는 이상 자주 가지 않는 곳이 바로 산부인과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이 의사가 권하는 것은 다 하고 나오게 되는 곳이다. 최근 출산율 저하로 경영난에 직면한 산부인과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검사를 불필요하게 받게 하는 과잉진료가 많아졌다고 한다. 받지 않으려고 하면 경험이 적은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을 하며 검사를 하도록 만드는 예도 있었다고 한다. 이 비급여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초음파 검사가 해당한다.
  • 동네에 소아과 하나씩은 있다. 이름은 소아과지만 아이부터 어른까지 치료를 하므로 동네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 시설로 운영하며 가족적인 분위기를 보여주지만, 일부 소아과에서는 환자들을 상대로 일명 사기(?)를 치는 행위가 만연하다고 한다. 아이 보호자로 간 엄마에게는 별다른 진료 없이 얼굴만 보고 코감기 치료를 권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검사 외에도 이상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물품 판매이다. 이것은 소아과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안과 등 많은 병원에서 부수입을 챙기는 방법이다.
과잉진료 피하는 방법
  • 우선 병원 방문 시 의사가 생각보다 과한 검사를 요구한다면 다른 병원을 방문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요구하지 않은 검사 항목이 영수증에 찍혀 나오는 때도 있으니 검사 전에 비용 여부를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난임, 신경 손상 등으로 환자를 협박하는 때도 있는데 이러할 때는 다른 병원을 가볼 테니 진단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 좋다. 실제로 어떤 의사는 말로는 위험한 수준이라며 검사를 권했지만, 기록으로 남게 되는 진단서 작성 시에는 정상이라는 의사 소견을 적어놓으며 과잉진단임을 시인하는 때도 있다.[3]

진료거부[편집]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다만, 최종적인 위・적법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된다.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 1차의료기관 ·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진료〉, 《네이버국어사전》
  2. 전수환 기자, 〈무엇이 과잉진료를 부추기나?〉, 《치의신보》, 2016-11-08
  3. 스마트인컴, 〈의사들이 경고하는 눈뜨고 당하기 쉽다는 과잉진료 TOP3〉, 《네이버포스트》, 2018-11-06
  4. 진료거부가 금지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2022-05-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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