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한약사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한약사

한약사(韓藥師)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전문직이다.

개요[편집]

  • 한약사란 대한민국 약사법에 의하여 약국에서 한약과 생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제조, 조제 및 판매 등의 약사(藥事)를 담당하는 자 또는 직종을 말한다. 한약사는 대한민국 약사법에 의거, 약학대학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게 되어있으나 한약조제지침서의 처방은 임의조제가 가능하고 일반약국의 근무약사로도 일할 수 있다.[1]

한약사의 자격[편집]

  • 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준다.
  • 한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한약사면허 결격 사유[편집]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한약사가 하는 일[편집]

  • 환자에게 병력이나 체질 등을 물어보고 조제 계획을 수립하여 한약을 조제한다.
  • 부항기, 기 등 한약재 조제 관련 기구를 판매한다.
  • 한약재 및 한약제재를 구입·저장·공급한다.
  • 한약재 포제를 관리하고 한약재의 제조, 제조공정, 품질 등 한약제제를 관리한다.
  • 한약재 및 한약제재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해 연구한다.
  • 국민보건을 위한 보건정책을 입안하고 품질심사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 한약의 외관 관능, 형태학적 검사, 이화학적 검사, 생물학적 검사를 수행하여 성분을 분석하고 독성이나 이물질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한약사의 업무[편집]

약국 개설권은 약사 및 한약사에 있으며, 일반의약품의 판매 권한은 약국 개설권자에게 있으므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 개설은 약사 및 한약사만이 할 수 있으며,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한의사의 처방전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은 한약사가 조제 가능, 약사는 불가능하다. 한약사들은 약국을 개국하거나, 약국에서 일하기도 한다. 현재 일반의약품 판매의 경우 직역싸움으로 논란이 있는데, 한약사는 약사와 같은 약국 개설자 권한으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2]

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기사[편집]

  • 한약사회 자체 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은 한약사의 '양방의약품' 판매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약사회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약사 제도 및 인식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국민 70.8%가 약사법을 통한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막아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한약사라는 직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의 응답자 가운데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59.1%인 반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40.9%였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데 대해 국민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한약사가 양방의약품을 판매해도 된다는 응답은 43.5%, 한약사는 양방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응답 56.5%을 차지했다. 약사와 한약사의 적절한 업무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약사는 양방약, 한약사는 한방약만 취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54.1%로 과반을 넘었다. 한약사회는 약사들이 주장하는 약국명칭 구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약사회 측은 "약사들은 한약제제를 포함한 모든약을 취급하고, 한약사는 한방약국에서 한방의약품(한약제제)을 취급하라는 주장은 편향적"이라며 "국민들이 볼 때에도 이같은 주장이 편향적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이같은 사실을 국회와 정부,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약사회는 복지부 측에도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는 약국, 한약사만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 분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한약사가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같은 논리로 약사가 갈근탕을 판매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근거로 정부와 국회에 이원화에 대한 요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3]
  • '일반의약품 팔려고 한약학과 나와서 한약사 된 것이 아닌데 자괴감만 듭니다.' 서울의 한 약대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 자격을 취득한 A(24)씨는 2019년 봄부터 주말마다 한약사 선배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북 지역의 소형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A씨가 일하는 곳은 겉보기에는 다른 약국들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곳에서 팔 수 있는 약품은 한정돼 있다. 이곳은 한약사가 운영하는 일명 한약국(韓藥局)으로, 한의사 처방 없이 한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일부 한약과 한방 관련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 이런 약을 찾는 이는 극소수이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주로 팔아 약국을 유지한다. A씨는 '한약사가 약국을 운영할 뿐 편의점과 다를 바 없다'며 '한약사는 비전이 없다며 다시 공부해 약대, 의대, 한의대에 들어간 동기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자조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약사들은 약사법 2조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 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업무가 분장돼 있다며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면허범위를 초과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한약사들은 '한의사와 약사들 사이에서 한약사는 그야말로 미운 오리 새끼 신세'라면서도, 한약분업은 자신들뿐 아니라 한방 전체를 위해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한약사〉, 《위키백과》
  2. 한약사〉, 《나무위키》
  3. 강혜경 기자, 〈국민 56.5% "한약사, 양방의약품 판매 안된다"〉, 《데일리팜》, 2021-06-24
  4.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감기약ㆍ소화제 팔려고 한약사 된 것 아닌데 자괴감만 들어요”〉, 《한국일보》, 2019-08-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한약사 문서는 교통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