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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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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목격자는 어떤 일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다. 주로 범죄나 사건, 교통사고 등을 지켜본 사람을 가리키며 사건, 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경우 중요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목격자의 말 한마디로 사건의 결과가 천지차이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개요[편집]

  •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사고의 상황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교통사고 중의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데 있어서 사고 상황의 판단이 잘되지 않을 때는, 사고 목격자의 진술이 거의 절대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거리를 다니게 되면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뺑소니 차에 의한 피해자이거나, 혹은 사고 당사자 외에는 어느 다른 목격자가 없어서 매우 억울한 사람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한 목격자를 찾기 위한 부득이한 방법이다.
  • 목격자의 유력한 진술이 사고 내용의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사고 직후나 당일에 진술하지 못했던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의 목격자의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상례이고 설사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목격자의 분류[편집]

  • 목격자는 사고 순간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과 사고 후 상황을 목격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환자를 구조하고 병원으로 후송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고 수습에 가담한 사람과 단순히 목격만을 하고 돌아가버린 사람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사법기관에서는 사고 직후의 당사자의 진술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목격자의 우려사항[편집]

  • 교통사고 목격자로 진술에 나서면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게서 협박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목격자 확보는 상당히 힘든 실정이다. 실제 교통사고를 목격한 대부분의 운전자는 '혹시 내가 잘못 봤을 수 있어', '내가 신고하면 누군가는 처벌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내가 보복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목격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귀찮아' 등의 이유로 목격하고도 제보를 꺼려 하는 경우도 많다.
  • 일부는 스치듯 지나가는 현수막을 보고, 내가 목격한 사고가 맞는지, 어디로 제보를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지나치기도 하는 경우도 많다.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을 때의 대처 방법[편집]

  • 사고 현장을 목격하거나 발견하게 되면 우선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목격자로서 사고 현장만 보고 도움을 주려고 급하게 다가가면 다른 위험상황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고 현장에 다가가기 전에 119에 먼저 신고를 하여 정확한 사고 장소와 환자의 대략적인 상태, 사고 경위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 사고 현장을 목격한 후 신고를 진행하고 그다음 절차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절대로 도로 한가운데 서서 몸으로 차를 막아서는 안되며 도로 밖에서 손동작이나 높은 소리로 주변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휴대폰의 랜턴 기능을 이용해 흔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사고 주변 차량이 전부 정차하거나, 현장이 안전하게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원위치에서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전문 의료인원이 아닌 이상, 일반인들이 응급처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또한 외상환자를 함부로 움직이거나 접촉하면 돌이킬 수 없는 2차 손상을 입힐 수 있다. 119와 경찰 차량이 오면 목격한 사실 그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1]

목격자 관련 사례[편집]

  • 2018년 5월 29일 오전 8시 23분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 화성파크드림 1단지 인근. 왕복 8차로인 월배로로 진입해 곧장 2차로까지 급차로 변경을 하던 김모(47) 씨의 승용차가 직진하던 조모(64) 씨의 오토바이 옆을 들이받았다. '쾅!' 소리와 함께 조 씨와 오토바이가 나뒹굴었고, 조 씨는 도로 위에 쓰러진 채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때마침 등교하던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부설 대구산업학교 기계과 학생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도로에 뛰어들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부인하던 승용차 운전자 김 씨를 황 군이 붙잡았고, 윤 군은 오토바이를 도로변으로 옮겼다. 동시에 이 군은 다친 조 씨를 인도 위로 부축했다. 학생들이 조 씨를 돕는 모습에 차량들도 잠시 멈춰 섰다. 사고 수습을 마친 학생들은 119 구급대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조 씨 곁을 지켰다. 이어 경찰서로 가 목격자 진술까지 했다. 운전자 김 씨는 조 씨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은'신호가 바뀌는 중이었지만 빨간불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조 씨는'학생들이 아니었으면 억울하게 뒤집어쓸 뻔했다. 사고 수습에 목격자 진술까지 해줘 정말 고맙다'라고 전했다. [2]
  •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해운대 문화회관 교차로 대형사고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목격담이 게재됐다. 이 글을 쓴 A씨는 '길을 건너고 그다음 신호에 기다리던 차들이 신호 받고 송정 방향-중동 교차로 직진 신호였다'라면서 '갑자기 폭탄 터지는 소리가 연달아 났다. 현장에 돌아가 보니 아수라장이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7중 추돌에 과속 신호위반. 엄청난 속도였다. 브레이크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쾅쾅하는 소리만 연달아 났다. 차량 3~4대 대파'라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거의 30미터를 날아갔고 자전거는 휴지가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는 구조대가 문을 열자 스스로 차에서 내렸다'면서 '5거리 전체를 강타한 사고였다. 가해차량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검은색 SM5는 운전석 뒷바퀴가 박살 났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택시를 견인해 갈 때는 아예 지지하는 바퀴가 온전한 게 없어서 바닥에 질질 끌려갔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A씨는 '해운대 일대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중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불의의 사고로 생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덧붙였다. [3]
  • 2021년 3월 초 춘천 후평동에서 승용차와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이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격자를 찾고 있다. 2021년 3월 19일 승용차 운전자인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 50분쯤 춘천 후평동 강변 삼거리에서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려던 흰색 소나타와 소양2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흰색 싼타페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골절돼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SUV를 운전한 B씨 역시 다쳐 통원치료 중이다. 하지만 두 차량 모두 사고 당시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 과실 여부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어 그는'현장을 찍은 폐쇄회로(CCTV)도 없어 사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고를 목격하거나 사고 영상이 녹화된 블랙박스가 있으신 분의 연락을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대처와 예방법은?〉, 《네이버포스트》, 2018-10-30
  2. 홍준헌 기자, 〈교통사고 부상자 구조하고 목격자 진술까지 한 10대들〉, 《매일신문》, 2018-06-08
  3. 온라인뉴스부, 〈해운대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 목격자 “갑자기 폭탄터지는 소리…아수라장”〉, 《서울신문》, 2016-08-01
  4. 배상철 기자, 〈춘천 후평동 강변삼거리서 교통사고…“목격자를 찾습니다”〉, 《MS투데이》, 2021-03-1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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