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事故處理)는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나 사건 따위를 절차에 따라 정리하여 치르거나 마무리를 지어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고처리 관련[편집]
교통사고처리특례법[편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82년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둘째, 과실(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것, 셋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넷째, 특례 예외 12개 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 등을 필요로 한다. 예외조항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위반,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 등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화물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이다. 1982년 1월 1일 이 법의 시행 이후 교통사범의 처벌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2009년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의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중 대부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되거나 약식기소(略式起訴)가 되고 있으며, 제1심 선고에서도 유죄를 받은 경우는 7%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그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대한 처벌에 대해 이 법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은 입법 목적과는 달리 피해자 보호기능 보다는 운전자 보호기능에 치우쳐 교통사고 운전자를 일정한 경우 형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과 과학적인 교통안전정책의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교통범죄를 미온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의 구조적인 결함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1]
차량사고처리원[편집]
차량사고처리원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영업택시, 버스 및 화물차와 관련한 사고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를 처리한다. 사고발생시 보고를 받고 사고발생을 접수하며 경미한 사고인 경우 사고차량번호, 운전기사, 사고원인 및 사고범위 등 현장상황에 대한 운전기사의 설명을 듣고 사고처리방법을 제시한다. 운전기사가 촬영한 사진 및 약도를 분석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와 면담하여 과실을 규명한다. 경찰서 및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보험 및 보상에 필요한 서류자료를 준비·작성하여 이관하며 대형사고의 경우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상황을 파악한다.[2]
사고처리보고서[편집]
사고처리보고서는 사고경위 및 처리에 대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사고 당시 내용과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문서로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사고처리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사고 일시, 사고장소, 사고자, 목격자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사고경위는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후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발생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재발방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고처리보고서에는 사고 일시, 사고장소, 사고자, 목격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사고처리 결과와 배상책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시에는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발방지계획은 재해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 후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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