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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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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車主)는 '차(車)'의 '주인(主人)'으로 차량소유자를 의미한다. 즉, 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불법주차한 차주를 찾고 있다"거나 "택시기사들은 차주에게 불만이 많다"거나, 또는 "빌려준 차가 사고가 나면 차주도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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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편집]

  • 과적 화물트럭급커브길을 주행하거나 갑자기 정지할 경우 화물이 쏟아져 내려 주변 사람이나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또 화물을 실은 차체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도 안전 우려가 있다. 화물트럭이 화물 무게를 버티지 못해 브레이크 장치가 망가지면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에서 과적 화물트럭이 적발되는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적 화물차 적발 건수는 평균 4만 6000건으로, 5년간 계속해서 4만건 이상을 기록해 왔다. 화물차 사고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1143명으로, 택시 970명, 버스 784명보다 많다. 문제는 과적 화물차 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화물차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화물 운송업계 특유의 하청 관행, 사실상 자영업자에 가까운 화물차 운전자의 고용 상태 등 여러 요인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 단속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 화물운송 시장은 크게 화물 주인과 화물차 주인의 계약 관계로 양분된다. 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화주가 운전을 맡는 차주에게 운송을 하청 맡기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차주는 특수고용직 형태로 고용돼 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 스스로 고객을 찾아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는 형태의 노동자다. 사실상 1인 자영업자에 가깝기 때문에 화주와의 협상력이 낮고, 시장 자체도 경쟁이 치열해 수당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렇다 보니 차주들은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 화물트럭에 짐을 무리해서 적재하고 운전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일부 화물에 대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화물 무게·운송 거리 등을 고려해 공표하는 제도다. 정부가 차주 운임을 표준화함으로써 화주가 무리한 하청 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1]
  • 물류 사업의 디지털전환(DX)에 뛰어든 KT가 화물 운송·중개 서비스 '브로캐리'(Brokarry)를 새롭게 선보였다. 경쟁사와의 차별점으로 '책임 운송'과 '즉각 정산' 등을 내세운 KT는 자사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ABC) 역량을 기반으로 물류 시장을 디지털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KT는 2022년 5월 9일 오전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브로캐리 서비스의 출시를 발표했다. 브로캐리는 화물을 발송하는 화주와 화물을 운송하는 차주를 연결해 책임지고 운송해주는 화물 중개∙운송 서비스다. KT는 2021년에 설립된 디지털 물류 플랫폼 전문기업 롤랩(lolab)과 함께 이번 서비스를 공동 개발했다. 화주가 브로캐리의 오픈형 주문시스템에 화물을 등록하면 이를 차주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해 AI 플랫폼으로 차주와 연결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차주 및 화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차주는 무료로, 화주는 수수료를 내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화물 종류, 물량 등에 따라 개별 측정된다. 통신 기업 KT가 물류 사업에 진출하는 이유는 자사의 ABC 역량으로 전통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다.[2]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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