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보험
영리보험(營利保險)은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보험이다. 통상적으로 민영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지칭한다.
개요[편집]
영리보험이란 보험자가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보험료의 총액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총액 및 경영비와의 차액을 이득으로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보험이다. 영리보험에 반대되는 것은 비영리보험이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 또 영리보험은 보험단체의 형성과 이에 의한 위험의 분산이 보험계약자와는 다른 경제주체인 보험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행하여진다. 이에 대하여 상호보험(相互保險)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보험 관계(상호회사)를 이루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호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자를 겸하여 사원 전원의 책임과 계산으로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점에서 영리보험과 다르다. 영리보험의 인수는 영업으로서 행하여질 때는 상행위(商行爲)가 되며 이 사업은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는 주식회사가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 영리보험은 상호보험과 아울러 사인에 의하여 사경제적 목적으로 경영되므로 사보험(사영보험)에 속하며 공보험(공영보험)에 대립한다.[1][2]
여기서 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사경제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을 말한다. 사보험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따르고 그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사보험은 다시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으로 나뉜다. 상법상의 보험은 모두 영리보험에 해당한다. 또한 공보험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실현수단으로 운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다시 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한 사회보험과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한 경제정책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은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고, 수출보험은 경제정책보험에 속한다.[3]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의 관계[편집]
영리보험은 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보험이고 ), 상호보험은 보험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다수인이 상호회사라는 단체를 형성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보험자인 상호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보험이다. 양자는 서로 법률형식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보험 관계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상호보험에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상법의 영리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3]
관련 기사[편집]
- 2021년 9월 8일, 아이쿱신길센터에서는 '생협 공제의 입법 취지와 사회적 경제 기반 확대'라는 주제의 국회 공동 기자회견 및 포럼이 열렸다. 2010년 생협법 개정 후 생협 공제 시행을 위한 빠른 후속 조치를 약속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무려 12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성토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의논해 보는 자리였다. 기자회견 및 포럼에는 온라인으로 100여 명의 전국 생협 리더들이 참여했고 오프라인으로는 민형배. 송재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생협 관계자들로는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 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에서 참석했다. 이향숙 아이쿰협동조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조발제에서 생협공제 추진 경과와 한국의 공제사업 현황, 한국공제 사례, 일본공제사업 현황, 한국에서 생협 공제에 대한 기대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생협공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공제는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기반으로 한 기본 활동 중의 하나로서 최소한의 부담으로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보장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실천"이라며 영리보험과 공보험의 빈틈을 메우는 소비자 중심의 공제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세터장 또한 일상적인 질병 예방프로그램, 조합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설계한 상품, 비영리 경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비용 최소화한 운영으로 공적보험과 영리보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제 조합원 삶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생협공제로 새로 시작될 아이쿱자연드림의 공제사업 방향도 제시했다.[4]
- 보험은 모이면 작아지고 흩어지면 커진다. 즉 일천만 원의 보험금은 백 명이 모이면 1인당 10만 원으로 작아지고 열 명이 모이면 100만 원으로 커진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보험의 기능을 이용해 나누는 것이다. 한 노동자가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개인연금, 사우회비, 식대, 후원금, 기타복지"로 빠진 월급명세서를 보고 충격과 공포가 마치 911테러보다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필자는 혹시나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물었고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했다. 그 보험의 보험료 사용처별로 쭉 나열해보면, 월급명세서를 보고 느꼈던 충격과 공포보다 10배 정도 강도가 높을 것이라고 했더니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숨겨져 있느냐며 따져봐야겠다고 하였다. 국민이 무관심 속에 내는 보험료가 한 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공공보험인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56조 2천 954억 원(2008년 보험료 195조 2천 32억 원 기준 28.8%, 이하 동일)이다. 또한 주식회사 형태인 생명과 손해보험(영리보험으로 통일함)사 보험료는 111조 568억 원(56.9%)이다. 영리유사보험자(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게 낸 보험료는 15조 6천 361억 원(8.0%)이다. 기타 보험자(공무원·교직원연금, 전국 버스·전세버스·화물자동차·개인택시 공제, 대한교원 공제)에게 낸 보험료는 12조 2천 149억 원(6.3%)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보험자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행복추구권보다는 주주의 이윤을 우선시한다. 영리보험사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기보다는 사회안전망이 망가질수록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개인이 직접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영리보험의 홍수 속에 개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험맹탈출'을 제안하는 바이다.[5]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영리보험〉, 《네이버 국어사전》
- 〈영리보험〉, 《법률용어사전》
- 〈영리보험〉, 《인슈넷》
- 〈보험의 분류〉, 《보험소송닷컴》
- iCOOP 자연드림, 〈영리보험과 공보험의 빈틈을 메우는 생협공제, 국민청원이 나흘 남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2021-09-16
- 김미숙 기자, 〈공공보험과 영리보험, 보험맹 탈출해야 한 이유:진보와 정론의 인터넷 신문〉, 《대자보》, 2022-06-2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