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보험
정액보험(定額保險)은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미리 계약한 일정한 보험 금액을 지급하도록 계약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액수가 보험계약 때 확정되어 있는 보험을 말한다.
개요[편집]
정액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할 보험 금액이 미리 계약 시에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 사람의 생사와 관련해서 급부가 시행되는 생명보험 등에서는 사고로 말미암은 경제적 결과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금액을 미리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상품은 의료실비보장이 가능한 일부단체보험을 제외하곤 모든 상품이 정액보험이다. 이와 반대로,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손 보상되는 보험을 실손보장보험이라 한다. 다만 2005년 8월 이후 생명보험사도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보험의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실손보상 보험상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정액보험은 실제 손해의 크기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보험금을 정액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의 크기에 따라 보험사고로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액만큼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대상 보험사고의 손해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는다. 정액보험은 부정액보험, 즉 손해보험과 대비되며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손해가격에 의해서 보험금액이 정해진다. 그러나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인체에는 근본적으로 보험가격 산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액보험의 전형을 든다면 바로 생명보험이다. 즉, 생명보험 등 정액보험에서는 계약에서 정해진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데, 상해보험에서는 정액지급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실손해액을 보험계약 시에 정한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을 부정액(손해)보험이라 부른다.[1][2][3][4]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의 차이점[편집]
의료실비보험의 실손보장은 비용의 손해로 인한 금액을 측정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준다. 반면 정액보장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은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보험에 가입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죽을 때 1억 원을 받는 보험을 4개의 보험회사에서 가입했으며 보험 가입 후에 실제로 사망하게 되면 각 보험사로부터 1억 원씩, 총 4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사람의 진정한 목숨값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으며 사전에 정한 액수만큼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을 정액보험이라고 한다. 또한 손해보험회사는 정확히 손해를 계산하고, 손해가 난 만큼만 보상을 한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화재보험을 4개의 회사에서 들었으며 집에 불이 나서 4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면 얼마짜리 보험에 들었던 상관없이 4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각 보험사에서 100만 원씩 합쳐서 4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돈을 주는 보험을 가리켜 실손보험이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정액보험만 팔고,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실손보험만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즉, 손해보험사에서도 정액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큰 틀에서 생명보험회사는 정액보험, 손해보험사는 실손보험으로 이해하면 된다.[5][6]
관련 기사[편집]
-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금과 중복으로 타갈 수 있어 모럴해저드를 유발했던 일부 정액보험 상품에 손을 댈 예정이다. 2022년 3월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 누수방지 TF 상품파트에서는 정액담보 상품의 인수심사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 중이며, 문제가 없을 경우엔 가이드라인이 아닌 보험업법 시행세칙으로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 동안 정액담보 상품은 가벼운 상해나 질병도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해 과잉 의료쇼핑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등에서 정액보험을 실손보험과 연계해 판매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손보험 누수방지 TF는 실손보험으로 진료비를 챙기고, 정액형 보험으로는 보험금을 추가로 받는 등의 현재 구조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판단, 이를 제어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상품으로는 1~5종 수술비 특약 등이 거론되고 있다. 종수술비 특약은 실손보험과 달리 여러 보험사에서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 특히 회당지급형의 경우엔 여러 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모럴해저드에 대한 유인이 컸다. 금융감독원은 정액보험의 인수심사 강화나 가입금액을 하향시키는 안 등을 고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TF에서 종수술비 상품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보험사들도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현대해상은 오는 4월 1~5종 수술비 회당지급형 특약을 삭제할 예정이다.[7]
- 국내 손해보험 관련주가 상승세다. 현대해상이 장중 시장에서 4.19% 상승한 반면, 메리츠화재는 1.53% 하락했다.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군이다. 보험사고 발생 시 물건 또는 그 밖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는 점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인 생명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국내 손해보험 관련주는 전일대비 1.90% 상승했고,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이 상승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 4월 22일 기준 현대해상은 전 거래일 대비 4.19%(1350원) 상승한 3만 3550원에 장을 마감했다. DB손해보험도 4.17%(2800원) 상승한 6만 9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현대해상은 국내 손해보험산업의 선두주자로 해상, 화재, 자동차 등 손해보험 전 부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한다.[8]
각주[편집]
- ↑ 〈정액보험〉, 《용어해설》
- ↑ 〈정액보험〉, 《법률용어사전》
- ↑ 〈정액보험〉, 《두산백과》
- ↑ 〈정액보험〉, 《인슈넷》
- ↑ 〈정액보험과 실손보험〉, 《경제신문읽는법》
- ↑ 이창선 기자, 〈실손보상 vs 정액보상 차이점 체크〉, 《한국금융》, 2016-11-06
- ↑ 박진혁 기자, 〈'실손보험금 받고 수술비로 또?'…금감원, 정액담보 손본다〉, 《대한금융신문》, 2022-03-30
- ↑ 김선주 기자 , 〈전일대비 1.90% 상승...현대해상 4.19% 상승〉, 《핀포인트뉴스》, 2022-04-23
참고자료[편집]
- 〈정액보험〉, 《네이버 국어사전》
- 〈정액보험〉, 《용어해설》
- 〈정액보험〉, 《법률용어사전》
- 〈정액보험〉, 《두산백과》
- 〈정액보험〉, 《인슈넷》
- 〈정액보험과 실손보험〉, 《경제신문읽는법》
- 이창선 기자, 〈실손보상 vs 정액보상 차이점 체크〉, 《한국금융》, 2016-11-06
- 박진혁 기자, 〈'실손보험금 받고 수술비로 또?'…금감원, 정액담보 손본다〉, 《대한금융신문》, 2022-03-30
- 김선주 기자 , 〈전일대비 1.90% 상승...현대해상 4.19% 상승〉, 《핀포인트뉴스》, 2022-04-2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