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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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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營業所, place of business)는 상인의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영업에 관련해 지휘 및 명령이 내려지고, 평상시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을 파는곳으로 부르며 다른말로 지점, 대리점이라고도 한다. 버스 영업소는 수화물 취급을 담당하며 택배 영업소는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에 물건이 모이는 곳이다.

개요[편집]

영업소는 상사(商事) 또는 상인의 영업활동의 본거지를 말한다. 단순한 제조공장 및 상품인도소, 철도의 역이나 박람회 등의 매점은 영업소가 아니다.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란 영업활동의 지휘가 그 곳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가 그곳에서 통일되는 장소를 말한다. 영업소의 존재는 사실의 문제이며, 당사자의 의사는 이에 관계되지 않는다. 즉 영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實質)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따라서 상인이 특정 장소를 영업소로 표시하더라도 영업소가 아니다. 다만 등기(회사의 경우) 기타의 방법으로 일정한 장소를 영업소로 공시하면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법률효과에 대하여 등기 기타의 표시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그 곳이 영업소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 회사의 영업소에 관하여 상법에서 그 소재지를 정관(定款)에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실질 여부를 묻지 않고 정관 소정의 장소를 영업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인은 1개의 영업을 위하여 여러 개의 영업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1개의 같은 영업으로, 그 전체가 1개의 중심지에서 통괄되어야 한다. 여기에 각 영업소간에 주종관계가 생기고, 중심이 되어 있는 모든 영업의 최고지휘를 담당하는 곳이 본점(本店)이고, 이에 종속하여 어느 범위에서 독립된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이 지점(支店)이다. 영업소의 법률효과의 주요한 것은 상행위(商行爲)에 의하여 생긴 채무의 이행장소가 되는 것이고, 법원의 관할결정의 표준이 되는 것이며 상업등기의 등기소의 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민사소송상(民事訴訟上)의 소송서류송달의 장소가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1][2]

지점과 영업소의 차이[편집]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하게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점과 영업소이며 엄밀히 말하면 법적 성격이 다르다. 영업소는 지점보다 큰 개념으로 상법에 의하면, 영업소에는 본점과 지점이 있다. 영업소란 본점과 지점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업소는 상법상 영업행위의 객체인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장소이며 한마디로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영업소는 법인의 상업등기 시 그 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고, 법인의 주소지로서 민사소송법상 서류를 송달받는 장소가 된다. 한편 이와 달리 지점은 소송능력을 갖지 않으며, 지점의 거래에 한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장소로 간주된다. 또한 독립적인 단위로 상업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며, 지점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점 등기를 원용하여 지점 거래를 할 수 없다. 지점은 지점 거래를 위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지점만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영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있다.[3]

보도 자료[편집]

현대차·기아, 중고차 시장도 장악하나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던 빗장이 풀렸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3월 17일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하면서부터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신차 시장처럼 중고차 시장도 머지않아 현대자동차·기아에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으로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차 시장 종사자의 먹을거리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며 중고차를 매집하는 방식은 직거래·경매장·신차영업소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신차영업소를 통해 나오는 매물은 사실상 현대차·기아가 독점할 수 있다. 이강희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부장은 "제조사가 시장에 진출하면 신차영업소에서 나오는 물건은 앞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대차·기아는 자신들이 사 놓고 마음에 드는 것은 취득하고 맘에 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준도매로 판매하겠다는 건데 판매할 상품이 아니라면 매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고객이 타던 차량을 매입하고 신차 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보상판매 도입'과 맞물리면 고객은 중고차를 신차영업소를 통해 판매할 유인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중고차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자균 금속노조 케이카지회장은 "수입차 브랜드도 자기네 중고차를 팔면 신차를 할인해 준다고 하고서, 중고차 시세를 조종하는데 현대차·기아도 그렇게 될 확률이 크다"며 "미끼매물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가격이 인상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4]

각주[편집]

  1. 영업소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2. 영업소 - 법률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3. 헬프미, 〈지점설치방법, 그리고 지점과 영업소의 차이〉, 《네이버 포스트》, 2020-10-28
  4. 강예슬 기자, 〈현대차·기아, 중고차 시장도 장악하나〉, 《매일노동뉴스》, 2022-03-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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