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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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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企業保險)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다. 즉, 기업이 기업경영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보험으로서 가계보험과 대비된다.

개요[편집]

기업보험이란 기업이 경영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보험을 뜻하는 말이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가계보험과 대조된다. 기업보험은 경영진이 주체가 되는 경영인 정기보험과 퇴직은퇴플랜이 있으며 임직원들을 주체로 하는 단체보험이 있다. 기업의 건물이나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 수출입화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해상보험, 기업의 종업원등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종업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이 있다. 기업을 위한 생명보험에는 기업이 그 기업경영에 없어서는 안 될 키이맨(Key man)인 종업원이나 간부의 사망과 불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경우를 대비하는 키이맨보험이 있고, 단체 생명보험건강보험 등의 피용자급여를 위한 보험 등이 대표적이다.[1][2]

기업보험의 종류[편집]

  • 해상보험 : 해상보험은 항해 중에 사고로 생기는 선박이나 화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각종의 육상보험은 원래 해상보험의 제도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해상보험은 많은 종류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고, 보험가액은 미리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증권에 의하여 협정된다. 이 점에서 단일위험만이 담보되며, 보험가액은 손해발생 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출되는 화재보험과 다르다. 또 해상보험은 종종 운송보험이라고도 일컫는데, 이는 해상보험이 수송과 관련된 대부분의 순수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재화 또는 화물의 손실에 대해서 부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가기.png 해상보험에 대해 자세히 보기
  • 운송보험 : 운송보험은 고가의 고객 화물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보험이다. 기차, 트럭 등의 육상 운송 수단(하천, 호수운송 및 헬기)을 이용하여 화물을 출발지에서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도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화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수출입업체, 운송업체, 다국적기업, 이주화물업체 등이 가입이 필요하다.[3]
  • 재보험 : 재보험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을 말한다. 재보험은 재보험자가 대가(재보험료)를 받고 원보험 증권을 발급한 보험회사가 보험증권하에서 지급하게 되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말한다. 보험자가 인수책임을 다른 보험자에게 부보(附保)하는 것으로, 전자를 원수보험자(原受保險者) 또는 출재(出再)보험자, 후자를 재보험자 또는 수재(受再)보험자라고 한다. 재보험은 혼자서 부담하기 어려운 큰 액수의 계약을 하였을 경우와 위험분산이 불충분한 경우 등에 보험자가 지는 위험을 다시 분산시키기 위한 보험제도이다. 가기.png 재보험에 대해 자세히 보기
  • 기술보험 : 기술보험은 독립된 보험 종목이 아니라 계약의 인수, 요율결정, 보유책정, 손해사정 등 고도의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보험 분야를 통칭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기관보험, 기관기계보험,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 원자력보험이 대표적이다. 이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재해의 예방에도 역점을 두어 보험인수 전에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검사제도를 중시한다는 점이다.[4]
  • 배상책임보험 :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일상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메우는 보험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배상 책임의 발생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약관에는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사항만을 정하였다. 그러나 인수 대상 사업 종류와 배상 책임 발생의 사유에 대응하는 많은 특별 약관이 덧붙여 정해져 있다.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은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등과 같이 보험 중에서도 다른 위험과 더불어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경우가 많다.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로서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보험은 한정된 배상 책임을 제외하고 배상책임의 부담이라는 위험만을 담보로 하는 독립된 보험 종목이다. 그 밖에 식중독에 의한 판매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과 엘리베이터 사고의 담보 등도 거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5]
  • 근재보험 : 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선원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근재보험이 대한민국에 도입된 시기는 1968년 8월, 당시 미국의 NCCI 표준약관(1956년)을 기초로 하여 영문약관을 신설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외건설진출이 시작되면서 해외취업근로자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조치가 취해진 1978년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근재보험은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국내, 해외, 선원근재보험으로 나누어 국문·영문 약관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영문약관을 주로 사용함에 따라 근재보험의 약관체계를 국문약관 중심으로 개편하고, 요율체계도 일부 보완정비하여 1992년 9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하고 있다.[6]
  • 재물보험 : 재물보험은 누리호나 발사체 등에 손상이 갔을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는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 박물관종합보험 등이 해당된다.[7]

판례[편집]

대법원은 2000년 11월 14일, 선고, 99다52336, 판결 기업보험을 구분하는 판시를 하였다. 상법 제663조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1]

기업보험과 가계보험의 차이[편집]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은 보험자의 상대방인 보험계약자가 기업인지 또는 개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기업보험은 기업인이 그의 기업경영활동에 따르는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운송보험·재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기업보험은 보험계약자인 기업인이 보험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이 후견적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계보험은 비상인인 개인이 가계활동의 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다. 생명보험·상해보험·주택화재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또 가계보험은 기업보험과는 달리, 가입자는 보험의 이용에 관하여 소극적인 입장이고, 보험가입에 관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회사 측이 제정한 규약에 따라야 하는 결점이 있다. 그러므로 가입자의 이러한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제한이 보험정책상 채택되고 있다.[8][9]

각주[편집]

  1. 1.0 1.1 기업보험〉, 《위키백과》
  2. 기업보험〉, 《사회복지학사전》
  3. 운송보험〉, 《카코》
  4. 기술보험〉, 《한경 경제용어사전》
  5. 배상책임보험〉, 《두산백과》
  6. 근재보험〉, 《매일경제용어사전》
  7. 재물보험〉, 《코리안리》
  8. 보험의 분류〉, 《보험소송닷컴》, 2007-11-18
  9. 가계보험〉, 《두산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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