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렌터카 회사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렌터카 회사는 일정 기간 유상으로 차량렌트해주는 회사이다.

타고 월렌트 대형 가로 배너.jpg
이 그림에 대한 정보
[타고] 1개월 단위로 전기차가 필요할 때! 타고 월렌트 서비스

개요[편집]

국내 주요 렌터카 회사
  • 렌터카 회사는 전국지점, 사고 수리, 차량 관리 등 시스템에서 회사사이의 차이점이 나타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관광객 증감과 수요가 연동되는 단기 렌터카 시장은 줄어들었지만 장기 렌터카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렌터카 시장에서 장기 렌터카와 단기 렌터카 비중이 9 대 1좌우이며 렌터카 업체의 보험료 대납, 차량 관리 대행, 사물인터넷(IoT) 기능 제공 등으로 편의성이 높아지자 장기 렌트를 이용하는 개인 고객이 늘어난 것이 그 원인이다.
  • 렌터카 회사를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LPG 연료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 보험료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렌터카의 가격이 리스 차량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있다. 현대인의 소비 트렌드는 소유보다는 사용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고,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초기 가격 부담이 적고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편리성이 큰 렌터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과거와 달리 차량의 교체 주기가 짧아진 점도 렌터카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를 대여해 주고받는 렌탈 수익과 차량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중고차 매각 등 부분으로 실적을 올린다. 또한 친환경산업의 추진하에 전기차 장기 렌트를 타진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보조금 혜택을 받은 전기차를 장기 렌트할 경우 월 렌트료도 절약할 수 있어, 소비자는 물론 렌터카 회사도 이득이다.

렌터카 회사 업무[편집]

  • 단기 렌트 : 24시간을 최소 대여 시간으로 하며 7일까지도 가능하며 회사에 따라 시간별로 가능하다. 길게는 1달까지도 대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단기렌터카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복잡한 과정이 없어서 단시간에 차를 빌리는 것이 가능하여 주로 관광객이 이용한다. 보통 장기렌터카 사업체가 겸하여 운영하며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대부분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월 렌트 : 단기 렌트와 비슷한 종류로 월단위로 차량을 빌려서 운행하는 방식이다. 보통 여행지에서 단기가 자동차가 필요한 여행객, 급한 출장 용무로 자동차가 필요한 직장인 또는 차 1대보다는 더 다양한 차를 타보고 싶어 하는 프리랜서 등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 장기 렌트 : 도로에서 많이 보이는 허, 하, 호 등의 번호판이 사용되며 1~3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한 렌터카이다. 주로 기업에서 차량 관리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하거나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매월 렌트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개인도 많이 선호하고 있다. 국내 법률상 차령은 5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2~3년 계약 조건으로 장기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신차를 출고해 준다. 단점이라면 무사고 시 보험료 할인이 없고 계약 기간 동안 운전 경력이 인정이 안 된다.
  • 카셰어링 : 신규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서 시작되었으며, 사업성이 좋은 대도시와 관광 등 특성화 중소도시 위주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단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단거리를 이동하는 데 쓰는 초단기 렌터카의 성격을 가지며 대여료와 별도로 주행거리별 추가 요금 즉 연료비 같은 것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청구한다.
  • 사고대차 :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여료를 지불 받고 렌터카를 대여해 주는 서비스이다. 렌터카 회사에서는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피해 차 기준 배기량을 근거로 요금을 받으며 그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고 피해 차량의 경우 차량 렌트를 하지 않으면 교통비 수령이 가능하다.
  • 기사 포함 : 차량을 임대하여 운전기사도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사업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성이 인정되며 타 합법적인 근로자파견 회사로부터 운전기사를 파견 받아 일할 때에는 2년까지만 합법 파견이 허용된다. 2년 경과하면 사용 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1]

렌터카 회사 사용 번호판[편집]

  • 국내의 렌터카의 경우에 번호판 용도 기호는 '하','허','호'로 3가지이다. 하/허/호의 분류기호는 운수사업 법상 대여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별도로 지정한 이유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을 렌터카로 둔갑하여 불법 영업하는 것을 단속하고 규제하기 위해 하였다. 렌터카 번호판을 일반 번호판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허 대신 하, 호 등의 번호판을 선호한다.[2]

국내 렌터카 회사 현황[편집]

국내 주요렌터카 회사 비교
  • 국내 렌탈산업에 등록된 차량은 2016년의 63만 8,050대에서 2017년 73만 1,864대로 급격히 늘어났다. 2019년 1분기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87만 9,504대로 성장했으며, 2021년 1분기 기준으로는 등록 대수가 108만 대를 초과했다.

차량 보유 대수 및 시장 점유율 순위 (2021년 1분기)[편집]

국내 수량[편집]

  •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말 기준 렌터카 회사가 중견·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모든 업체를 포함하면 1,100여 개에 달한다. 과거에는 사업상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렌터카가 법인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렌터카를 찾는 개인들이 많아졌다. [3]

전기차관련[편집]

  • 환경부는 2021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상암 문화비축기지에서 10개 자동차 렌터카 및 리스 업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와 함께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선언식을 열었다. 국내 주요 렌터카 업체 10곳이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수소차만 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참여한 업체는 ㈜그린카, 더케이오토모티브, 롯데렌탈㈜, ㈜선경엔씨에스렌트카, ㈜쏘카, 에스케이렌터카㈜, ㈜제이카, ㈜피플카, ㈜화성렌트카, 현대캐피탈㈜ 등 상위 10개 업체이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은 민간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2030년까지 100% 전기차 및 수소차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는 계획이다. 해당 렌터카 업체의 보유 차량은 전체 린트업계 차량의 75%인 약 69만 7천여 대이다. 2025년까지 23만 대, 2028년 63만 대, 2030년 99만 대로 늘려 2030년에는 100%를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4]

각주[편집]

  1. 홍덕천, 〈렌트카업체의 운전기사 불법파견〉, 《네이버블로그》, 2017-09-21
  2. 이인준 기자, 〈'허<하<호'…렌터카 번호판도 급이 있다〉, 《중앙일보》, 2014-06-07
  3. Sharklet, 〈도로에 많이 보이는 하, 호, 허 번호판들은 모두 렌터카일까요?〉, 《티스토리》, 2021-02-03
  4. 최우리 기자, 〈렌트카 10개 업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전면 전환한다〉, 《한겨레》, 2021-03-25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렌터카 회사 문서는 자동차 판매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