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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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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保險制度)는 보험에 관련된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제도를 말한다. 개별 경제체가 뜻밖의 사고재난으로 인하여 생기는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적은 비용을 제공하여 사회생활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마련된 제도이다.

개요[편집]

보험제도는 크게 민영보험공적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민영보험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생명보험재산 및 배상책임 손해담보하는 손해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사회보험제도가 있다. 생명보험은 생명 혹은 신체 상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장수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생존보험, 이 두 가지를 결합된 생사혼합보험이 있다. 손해보험은 재산이나 배상책임의 손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으로 실손·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육상운송보험 등 전통적인 손해보험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 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1]

보험제도 관련[편집]

예금보험제도[편집]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해 주고 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예금보험기관에 예금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다. 농·수협 중앙회 및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므로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농·수협의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사후적인 예금의 지급보증을 통해 대량예금인출(bank run)에 따른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을 방지함으로써 사전적으로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고용보험제도[편집]

고용보험제도(雇傭保險制度)는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 안정, 직업 능력개발 등을 포괄한 사회 보험 제도이다.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실업수당만 지급하는 실업보험과 달리 실업수당 뿐 아니라 구인구직정보망 운용, 취업알선 등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고용안정 정책이다.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후적·소극적인 실업보험보다 진보한 개념이다. 특히 산업 구조 조정기나 경기 침체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용안정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용보험은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실업에 대비한 자구책으로 생겨났으며, 현재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은 대부분 실업보험 성격의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용보험제도는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1995년 시행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기본 급여는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2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이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실직자로 남아 있을 때 실직 전 임금의 50%를 연령별, 보험 가입 기간별로 30-210일 동안 지급한다. 또 직업훈련을 받을 시에는 2년까지 연장 지급된다.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해 지난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실업인증을 받아야 한다.[3][4]

건강보험제도[편집]

건강보험제도(健康保險制度)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생활 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강제 적용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 상호 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질병위험이 높은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조직으로 통합되어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5]

실업보험제도[편집]

실업보험제도(失業保險制度)는 실업사고에 대한 사후 소득보장을 위한 실업급 부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노동의 수급조절·직업훈련·노동시장정보의 제공·직업안정사업 등 실업의 원인을 제거하고 실업자를 경제활동에 복귀시켜 국민경제생활의 안녕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업보험제도의 유형으로는 의무적 실업보험제도·임의적 실업보험제도 및 실업수당제도 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 실업보험제도의 적용대상과 범위는 다른 사회보험에 비하여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 실업보험은 1차적으로 한정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종사자는 다른 제도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보험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재원조달이며 재원은 사용자와 피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것이 관례이다. 부담비율이 문제인데, 의무적 실업보험제도의 경우에서는 국가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노사의 보험료만으로 이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임의적 실업보험제도의 경우에는 국가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는 소액을 부담하거나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은 보험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업수당제도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부담이 없고, 국가가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실업보험과 관련된 사업 또는 제도로서 의료보험·영세민취로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해고수당·퇴직금 및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 등이 있다.[6]

관련 기사[편집]

  • KB손해보험은 2022년 6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손해보험 본사에서 KB헬스케어 및 공무원연금공단과 공무원 단체보험 제도발전 협업 및 전·현직 공무원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22년 6월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손해보험은 전·현직 공무원을 위한 단체보험 상품 개발, 운영시스템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공무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단체가입자 확대, KB헬스케어 'O-CARE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제공 등을 약속했다. 또한 양사는 전·현직 공무원 단체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7]
  • 정부가 청년들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재산요건을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수급요건을 종전 재산합계액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이 시행된다고 2022년 6월 26일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와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고용안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가구 기준 재산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취업취약계층 청년이 제도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요건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그동안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Ⅱ유형) 참여를 위한 연 매출액 요건을 종전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한시적으로 3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해왔지만 2022년 7월 1일부터는 이를 영구적으로 확대한다. 또 고용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8]

각주[편집]

  1. 학습내용 정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2. 예금보험제도〉, 《두산백과》
  3. 고용보험제도〉, 《사회복지학사전》
  4. 고용보험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5. 건강보험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6. 실업보험제도〉, 《두산백과》
  7. 김상훈 기자, 〈KB손보, 공무원연금공단과 단체보험 제도발전 협약〉, 《뉴스1코리아》, 2022-06-22
  8. 문제원 기자, 〈고용부,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요건 '4억→5억' 확대〉, 《아시아경제》, 2022-06-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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