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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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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렌터카차량을 시간 단위, 분 단위로 대여하는 렌터카 서비스이다. 차량공유 또는 카셰어링 서비스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초단기렌터카 서비스로 쏘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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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 대한 정보
[타고] 1개월 단위로 전기차가 필요할 때! 타고 월렌트 서비스

개요[편집]

초단기렌터카 카셰어링(사진 출처=매경DB)
  • 초단기렌터카는 짧은 시간을 대여하는 서비스로 일반적으로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렌터카는 소유로 발생하는 구매 및 유지 관리 비용 부담을 줄여줘 인기가 많다. 공유경제 바람을 타고 쏘카, 그린카, 딜카 등이 10분 단위로 차량을 빌려 탈 수 있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인 카셰어링(차량 공유)도 선보였다. 경제적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거나 평소 차량 이용이 많지 않거나 심지어 스트레스가 심한 주차 문제와 분쟁으로 범죄행위까지 저질러버리는 사람들한테 초단기렌터카는 적합한 선택이다.
  • 초단기렌터카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쏘카카카오모빌리티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쏘카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렌터카 중개업체 딜카를 인수해 한국 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중소 렌터카 회사의 고객 중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쏘카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주차장 사업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카셰어링 차량의 거점으로 활용하거나 전기차 충전 및 세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1]
  • 렌터카 업계는 2022년 다양한 사업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롯데렌탈은 자회사 그린카를 통해 초단기렌터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B2B(Business to Business·기업간 거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통합 플랫폼을 출시했다.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사무기기와 건설장비까지 다양한 상품을 대여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이다.

일반 렌터카와 초단기렌터카 비교[편집]

차가 없는 사람이 여행과 출장 등 목적으로 단기간 차가 필요할 때는 렌터카를 이용한다. 하지만 렌터카는 기본적으로 24시간 이상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24시간 이내로 대여가 가능한 곳도 있지만 24시간과 가격 차이가 별로 없거나 할인 혜택에서 제외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어 사실상 24시간 이상 이용을 강제한다고 보면 된다. 카셰어링은 기본 30분부터 시작해 10분 단위로 예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짧게 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 렌터카와 달리 초단기간렌터카 방식으로 된 카셰어링 업체는 총 6개가 있지만 그중 쏘카그린카의 가장 규모가 크다.

대여 시간[편집]

  • 일반 렌터카는 보통 기본 예약시간이 24시간 및 그 이상이다.
  • 초단기렌터카는 10분 단위로 대여가 가능하여 몇시간 정도의 차량 수요가 있다면 초단기렌터카가 훨씬 경제적이다.

대여와 반납[편집]

  • 일반 렌터카 : 사무실에 상주해 있는 직원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반납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퇴근한 야간 시간대에는 대여반납이 어려우며, 가능한 곳이라도 보통 할증이 이루어진다.
  • 초단기렌터카 : 무인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대에 상관없이 대여반납이 가능하며, 을 이용해서 예약과 결제를 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계약서 작성도 따로 할 필요가 없어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점마다 별도의 사무실을 두는 것이 아닌 전국에 있는 주차장과 계약 후 차를 배치해두며, 이용자는 해당 위치로 가서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잔여 연료량[편집]

  • 일반 렌터카 : 이용하기 전 잔여 연료량을 체크해두며, 이용 후에는 대여 당시 남아있는 기름양을 맞춰서 차를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가 이를 맞추는 것은 어려우며, 그보다 기름을 더 넣어서 반납한다고 해서 이를 환급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대여 당시 기름 양보다 부족할 경우 페널티 금액을 부과해서 상당히 불편하다.
  • 초단기렌터카 : 잔여 연료량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주행한 거리에 따라 km당 얼마로 해서 반납 후 주행요금이 부과된다. 주행 도중 연료가 부족해 채워야 한다면 차내에 비치된 카드를 이용해 주유하면 된다. [2]

초단기렌터카 현황[편집]

  • 코로나 19로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비대면 문화가 형성되면서 대중교통 대신 초단기렌터카 방식인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카셰어링으로 차를 빌린 뒤 캠핑, 출장 등 장거리 이동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증가했고 이용도 편리해졌다. 24시간 내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빌릴 수 있으며 대여 장소와 반납 장소도 많다.
  • 초단기렌터카는 사람들의 사용횟수의 폭증과 사용자의 빈번한 교체로 인하여 사고 발생율이 높은 편이다. 접근성이 높고 단시간 이용할 경우 일반 렌터카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이용한다. 그렇다 보니 사고율이 상당히 높다.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5~10월이다. 나들이와 여름휴가로 초단기렌터카 이용이 많아지는 만큼 피해도 늘었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819건(2017~2019년 기준)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시기는 7월(11.4%)이다. 그다음으로 10월(9.9%), 8월(9.8%), 5월(9.4%), 6월과 9월(각각 8.7%) 순이다. 렌터카 종류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일 단위로 빌리는 일반 렌터카가 4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초단기렌터카인 카셰어링은 220건, 장기렌터카는 100건으로 집계됐다.
  • 초단기렌터카의 경우 일반 렌터카보다 난폭운전이 더욱 심각하다. 운전 경력에 상관없이 초단기렌터카 차는 자신의 차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다가 단시간에 여러 성향을 가진 운전자가 이용하는 특성상 카셰어링 차들은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차 상태가 일반 렌터카보다 대체로 안 좋은 편이다. 특히 신차로 출고된 지 분명 얼마 안 되었고, 키로수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폐차 수준으로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다.

주의사항[편집]

안전한 렌터카 이용 수칙
  •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은 필수이다. 쏘카 이용자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물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및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통행방법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 적재 방법 위반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손해배상금 및 페널티 금액을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다. 아울러 햇볕이 뜨거운 날 야외에 주차할 때는 라이터, 스프레이, 스마트폰 배터리, 캔 음료 등 폭발 위험 제품을 차량내에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 햇볕에 달궈진 차량 실내는 섭씨 70도까지 올라가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이다.
  • 사고 대처법도 알아둬야 한다.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렌터카 업체 대여점이나 24시간 콜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나타난 견인차량을 이용하다가는 추가 비용을 낼 수 있다. 직접 연락한 후 찾아온 견인차 운전자에게는 렌터카 업체에 사고를 접수했고,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하여야 한다.

사고 사례[편집]

  • A씨는 3일 동안 렌터카를 빌렸다. 사고를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면책금과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대여 기간 중 사고가 났다. 강씨는 보험에 가입했기에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수리비,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강씨에게 4,20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렌터카를 타고 가다 앞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렌터카 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B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주행해 연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수리비 500만 원과 휴차료 300만 원도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피해 사례이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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