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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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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保險社) 또는 보험회사(保險會社)는 생명보험, 손해보험보험업을 취급하는 금융사를 말한다. 즉, 보험업법에 따라 정부허가를 얻어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요[편집]

보험사는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 하나이다. 보험기업이 회사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1720년 영국의 런던보험회사(London Assurance Corp.)와 로열보험회사(Royal Assurance Corp.)가 처음이며, 이전에는 개인기업·조합·공영조직 등의 형태를 취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1921년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가 최초이며, 이듬해에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지금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가 설립되었다. 취급하는 보험 종목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 형태로 나누어진다. 단,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은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등에 한하여 허용된다. 보험 종목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주로 취급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상호나 명칭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 보험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호나 명칭 중에 보험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하여 사건이 발생(사망)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을 담당한다. 손해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 보험이다.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이 있고 보험사들이 가입하는 재보험도 손해보험에 속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완전히 분리된 보험으로 서로 겸업하지 않지만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인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회사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생존보험사망보험 두 종류가 있는데 생존보험은 약속한 기간에 사람이 살아있어야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보험교육보험이 여기에 속한다. 반대로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통의 생명보험은 주로 사망을 전제로 지급되는 보험이다.

손해보험은 화재, 도난, 사고 등 우발적인 사건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재산보험과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적으로 부담하는 재산상의 배상책임을 담당하는 책임보험이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본인의 차거나 부상에 대한 피해도 보상이 필요하지만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며 보험가입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받아 이를 대출,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보험계약자의 노후, 사망, 질병,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영위하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및 우체국보험이 있다. 보험회사 중에 보증보험을 전담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일반적인 보증보험을 담당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담보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대출받을 때 보증을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기업의 보증을 담당하고, 주택보증보험은 주택사업자와 입주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로 목적이다. 한국의 보증보험은 민간회사가 아니고 모두 정부 기구의 일부라는 것이 특이하다.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계약한 보험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을 드는 보험 제도이다. 재보험은 대형 사고와 같이 큰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여 한 개의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제도로서 한국에는 코리안리가 유일한 재보험 회사이다.[1][2][3]

보험사 분류[편집]

  • 생명보험 대형사 : 대한민국에서 생명보험 대형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3곳이며 나머지는 중소형사로 분류한다.
  • 손해보험 대형사 : 대한민국에서 손해보험 대형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3곳이며 나머지는 중소형사로 분류한다.[4]

보험사 유형[편집]

손해보험회사[편집]

손해보험회사(損害保險會社)에는 화재보험·해상보험 등 종합적인 손해보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와 재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회사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보증보험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전업회사에 의해 운영된다. 개방 이후 다수의 외국 보험회사들이 국내에 지점 또는 합작회사를 설치했다. 손해보험은 각종 사고 발생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위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상호보장적 성격의 보장제도로서 장기저축 기능과 상호보장적 기능이 혼합된 생명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5]

주식보험회사[편집]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보험사업은 공공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역시 상호성이 강한 특성을 인정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에 대해 보험회사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한 몇 가지 특별 예외규정을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6]

상호보험회사[편집]

상호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서 특별히 인정된 특수형태로 설립되는 사단 법인으로서 보험을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보험 단체를 결성하고, 그 구성원인 보험계약자 상호 간에 보험을 하는 (이를 상호보험이라 한다)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외국에서는 상호회사 형태로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 추세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주식회사 형태로 회사조직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7]

생명보험회사[편집]

생명보험회사는 인체와 관련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인체와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험증서를 발행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 자금을 각종투자에 운용하는 금융기관이다. 보험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는데 금융기관의 범주에는 생명보험회사만이 포함된다. 이는 생명보험이 손해보험과는 달리 보험사고 발생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 경과 후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액보험이 많아 저축의 성격을 띠는 데다가 장기보험계약준비금을 주로 금융자산 형태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상품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양분되며 개인보험은 보험금 지급조건에 따라 사망보험, 생존보험, 양로보험으로 세분된다.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및 장기저축성보험 등이 있다.[8][9]

관련 기사[편집]

  •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조회사 탓에 일부 보험사에서 콜센터 직원 유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상조회사가 영업력이 뛰어난 보험사 텔레마케팅(TM) 직원에게 높은 급여복지 등을 제시하면서 스카웃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높아진 급여 인플레이션 때문에 신입이나 경력직원 구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다. 2022년 5월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견 손해보험사 A사는 최근 TM 조직에서 잇따라 퇴사자가 나오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련 부서장이 경영진에 인력 유출, 채용과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해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회사 TM 조직은 규모가 700~800명인데 퇴사자에게 사유를 물어보니 하나같이 상조회사 이직을 꼽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상조회사가 규모를 키우며 대형화되고 있는데 경력이 많은 보험사 콜센터 직원들의 인기이며 보험사 직원은 설계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 어느정도 검증이 될 뿐아니라 전화 영업에 특화돼 상조회사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콜센터 직원 이탈은 사업비 규제 탓도 있으며 2021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1200% 룰' 적용으로 설계사는 가입 성사 인센티브로 최대 '1년 치 보험료'를 초과해 받을 수 없다. TM 조직이 약 2000명에 이르는 B생명보험도 올해 들어 퇴사자가 두드러지게 늘었으며 이 회사 퇴사자들은 사업비 규제가 덜한 상조회사나 일반 콜센터로 이직하기 위해 나간다는 퇴직 사유를 밝혔다.[10]
  •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실적이 나빠진 데다 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자산 평가 가치 감소로 재무 건전성마저 타격을 크게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월 30일 금융감독원의 올해 1분기 보험사 경영실적(잠정치)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30곳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6천 519억 원으로 2021년 동기 대비 25.4%(3천 345억 원)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여파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등이 줄면서 보험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5천 714억 원 개선된 영향을 받았다. 반면 생명보험사 23곳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3천 991억 원으로 2021년 동기 대비 45.2%(1조 1천 555억 원) 줄었다. 저축성보험 매출 감소 등으로 보험영업 손실이 전년 동기보다 2천 873억 원 늘었고, 투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조 462억 원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삼성생명이 2021년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특별배당금(8천 19억 원)이 이례적으로 컸던 게 작년과 견준 올해 1분기 투자 영업이익을 급감하게 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합한 전체 보험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3조 510억 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21.2%(8천 210억 원) 줄었다.[11]

각주[편집]

  1. 보험회사〉, 《두산백과》
  2. 보험회사〉,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3. 보험회사〉, 《시사상식사전》
  4. 보험회사〉, 《나무위키》
  5. 손해보험회사〉, 《한경 경제용어사전》
  6. 주식보험회사〉, 《매일경제》
  7. 상호보험회사〉, 《매일경제》
  8. 생명보험회사〉, 《매일경제》
  9. 생명보험회사〉, 《한경 경제용어사전》
  10. 김민영 기자, 〈"상조회사로 가겠습니다"…보험사, 콜센터 직원 이탈 '곤혹'〉, 《전자신문》, 2022-05-23
  11. 이지헌 기자, 〈코로나 사태 속 손보사 순이익 늘고 생보사 줄었다〉, 《연합뉴스》, 2022-05-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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