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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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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렌트고객이 1개월 단위로 렌터카 방식으로 차량을 이용하다가 약정 기간이 종료된 후 차량을 회사에 돌려주는 반납형 단기렌터카 서비스이다. 타고(Tago)를 포함한 다양한 렌터카 회사에서 월렌트 상품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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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 대한 정보
[타고] 1개월 단위로 전기차가 필요할 때! 타고 월렌트 서비스

타고 월렌트 서비스[편집]

타고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월렌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개월 이상 차량 대여를 필요로 하는 고객 누구나 신용에 상관없이 만 26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타고의 월렌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여조건[편집]

  1. 고객은 보증금을 납부한 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계약 만기 시 고객이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고 미납한 범칙금이 없을 경우 회사는 보증금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2. 고객은 정해진 시기에 약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연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
  3. 고객은 만기 시 차량을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 이 때 약정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1km 초과 시 100원씩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한다.
  4. 고객 변심, 연체, 전손처리 등으로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고, 회사는 보증금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차액을 환불해 준다. 위약금은 약정한 서비스 이용요금 소계 금액에서 중도해지일 이전까지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적용한다.
  5. 회사는 고객 및 제2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있다.
  6. 고객과 회사는 회사의 ‘자동차 대여 약관’을 준수한다.
타고 월렌트 대여조건
요금 포함 여부 대여조건
  1. 보험료, 자동차세, 취득세 포함
  2. 충전비, 세차비, 점검비, 범칙금은 임차인 부담
  1. 약정 주행거리 1,650km/월 (초과 시 1km당 100원)
  2. 중도해지 위약금 요율은 30%

자동차 보험[편집]

  • 개인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및 주소지가 같은 직계 가족에 한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정의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형제자매 등 제3자가 운전할 때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법인의 경우 대표와 임원 또는 해당 부서나 팀에서 업무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운전자 연령은 만 26세 이상이다. 만 25세 이하는 월렌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은 면책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약관에 명시된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고객은 회사가 지정하는 서비스센터 또는 공업사에 차량 수리를 맡긴다.
  •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고객은 회사에 휴차에 따른 영업손해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휴차손해 금액은 회사의 ‘자동차 대여 약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 만약 차량 수리비가 잔가의 7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처리할 수 있다. 전손처리 시 본 계약은 중도해지된다.
타고 월렌트 자동차 보험
운전자 범위 개인 : 본인 및 가족
법인 : 소속 임직원
운전자 연령 만 26세 이상
대인배상 (대인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 (대인Ⅱ) 무한
대물 1사고당 3억원
(일부 부담금 없음)
자기신체사고 사망(인당) : 1억원
무보험 1인당 최고 2억원 부상(인당) : 1,500만원
긴급출동 연 5회 후유장애(인당) : 1억원
차량손해 면책
(자기부담금)
차대차 사고 : 50만원/건
단독 차사고 : 100만원/건
긴급출동 전화번호 1661-7977

서비스 이용방법[편집]

  • 고객은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은행계좌로 보증금과 1회분 이용요금을 선불로 납부한다.
  • 회사는 보증금과 1회분 요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해당 차량을 최대한 신속히 제공한다. 이미 회사가 보유한 차량인 경우 즉시 고객에게 제공하며, 미보유 차량인 경우 고객에게 제공 가능 일자를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고객은 제공된 차량을 수령하고 회사에 계약서수령증을 제출한다. 고객은 계약서와 수령증을 제출한 후 해당 차량을 즉시 이용할 수 있다.
  • 정부전기차 보조금, 취득세, 보험료, 자동차세, 번호판 등은 회사가 책임지고 해당 금액을 수령 또는 납부하며, 고객은 계약서 상에 있는 표에 명시된 금액 이외에 일체의 추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 단, 차량 이용 시 발생하는 충전비, 세차비, 점검비, 범칙금 등과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료자기부담금(면책금)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 고객은 계약서 상의 표에서 정한 날짜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한다. 만약 해당 일자가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입금할 수 있다.
  • 고객은 회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입금한 시점에 실제 입금한 액수를 기준으로 실제 입금한 사람에게 발행한다.
  • 고객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안내한다. 만약 서비스 이용요금을 연체할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차량을 회수하고 위약금을 부과한다.
  •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 소재지 파악 및 원격 온오프 기능을 가진 전자장치를 대여용 차량에 설치할 수 있다. 고객은 회사의 승인없이 이 장치를 임의로 훼손, 탈거, 분해할 수 없다.
  • 고객은 만기 시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때 과태료, 범칙금 등을 미납했거나 차량에 손상이 있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제외하고 보증금을 반납한다.
  • 기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동차 대여 약관’과 회사 홈페이지에 명시된 내용 및 상관례에 따른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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