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
마디모(MADYMO)는 교통사고를 재연하여 사고 발생원인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마디모 프로그램 혹은 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Mathematical Dynamic Models)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마디모는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탑승객과 보행인의 거동 상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연해 해석하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이다. 억울한 피해나 나이롱환자 등을 잡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TNO)에서 개발하였다. 대한민국에는 2009년 도입되어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면 판별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주로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를 판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마디모는 사고 충격과 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는 있어도 사고 후유증을 판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디모가 보험금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마디모는 네덜란드에서 만든 수학적(물리학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시뮬레이션하여 인체 상해 정도를 예상하는 소프트웨어라고도 한다. 가격은 1년 이용료가 1회선당 2500만 원이나 한다고 하며, 한국에는 5개가 있다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3개가 있고 도로교통공단에 2개가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 시 상해 정도가 심한 것 같지 않은데 과다하게 치료비를 청구한다든가 하여 억울할 때 마디모를 쓰면 공정하게 정확한 피해를 측정하여 보험료 할증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마디모가 가장 활약하는 부분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명피해가 없는지 경미한지 판가름할 때이다. 예전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의 분석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생각되어왔으나, 현재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결과가 재판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의 적용사례는 많지 않은데 한국에서 2014년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이 2011년도 간소화 전후로 예전에 비해 갑자기 쉬워져 버린 이후, 도로에는 수준 이하의 실력을 가진 운전자들이 넘쳐나 왔고 자신이 아무리 조심해도 상식을 뛰어넘는 움직임을 보이는 차량들 때문에 사고를 당할 위험은 더 높아졌다. 물론 피해자가 될 경우도 많겠지만 오히려 조심하고 피하려다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무시할 수는 없다. 가해자는 당연히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된 부분을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들까지 보상요구를 하는 경우, 재판의 판결 전에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소견이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결과이다. 마디모 분석결과가 재판에서 영향을 끼치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현재 보험사들도 마디모 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전략이 바뀌는 추세이다.[1][2][3]
마디모의 능력[편집]
마디모 프로그램은 2010년경 국내에 도입되어 2013년도부터 보험사에서 '꾀병 환자'를 잡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마디모로 분석한 인체 상해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건 거짓말 탐지기와 비슷한 문제이며, 마디모의 시뮬레이션이 완벽한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재판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정작 마디모 시뮬레이션은 수행하지 않고 기존 증거자료를 토대로 객관적 분석결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마디모가 진단서를 이긴 사례도 충분히 존재하며 대법원 판례도 있고, 여러 판례들이 존재하며 마디모로 2주 진단서 정도는 이길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2주 진단서는 그냥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만 하면 끊어주는 게 현실이다. 또한, 약한 교통사고에서 마디모는 대부분 무해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마디모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모델링을 할 때 범퍼의 재료 물성치 세팅에서 탄성계수를 낮게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모델링기법 자체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디모 프로그램은 범퍼가 모든 충격을 흡수하는 걸로 인식한다'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서 범퍼를 완전 소성체로 모델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 나이롱환자 방지용으로 마디모 프로그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상해 판별 프로그램으로서 사고 당시 도로의 흔적, 차량 파손상태, 블랙박스에 남은 차량의 속도와 움직임 등을 분석한 후 3D 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 뒤, 그 영향도를 분석해 피해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사고를 판별한다. 마디모 프로그램의 판별 가능한 사고와 신청밥법은 아래와 같다. [3]
판별이 가능한 사고
- 차량 정체 중 출발 또는 후진하는 과정 중 접촉사고.
- 운행과정에서 스치듯 접촉해 스크래치 정도 발생한 사고.
- 사이드 미러를 경미하게 부딪힌 사고.
- 기타 일반인의 상식상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사고.
신청방법
- 마디모 프로그램 판독을 원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신청한다.
- 사고현장이나 차량 파손 상태 등을 찍어둔 사진이 있다면 판독에 더욱 유리하다.
- 신청 후 약 2-3주, 길게는 2개월 후 분석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인 경우 활용하는 것이 좋다.
- 마디모의 분석결과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마디모의 분석결과를 적용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의뢰시 주의점[편집]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사건 접수 시 채증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들이 제출된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 분석결과는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보험사기를 돕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흔한 2주짜리 진단서'가 마디모를 무조건 이긴다는 말은 낭설로 보는 것이 옳다. 애초에 진단서를 절대 이길 수 없다면 마디모 프로그램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운전자들은 마디모를 신청하기 전에 꼭 필요한지 반드시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정말로 충격이 큰 것인지, 예를 들어 사이드미러만 툭 쳤거나 문콕 정도라 분명 인체 상해는 없어야 되는 상황에서 치료비를 주장한다면 마디모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고정되어 있던 내비게이션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심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인체 상해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마디모 신청은 시간과 자원 낭비일 뿐이다.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은 사고를 당했는데도 만약 보험사가 마디모를 들먹거리며 압박을 줄 경우,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청구한다.
마디모 포로그램 의뢰시 주의할점은 후방추돌사고에 대해서만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그리고 경추염좌(목), 요추염좌(허리) 대해서만 분석이 가능하니 담당 경찰관에게 마디모프로그램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다.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결과가 민사소송 등의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은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다. 사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9할 이상은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이 상당히 경미한 접촉사고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은 신청당 시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현장 사진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끝이 난다. 따라서 재판에서 재판부는 똑같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현장 사진 증거들을 가지고 마디모 팀의 분석결과와 상반된 결론을 내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이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결과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이기 때문이다.[3]
판례[편집]
가해자가 마디모를 들먹거리며 시뮬레이션 결과 상해가 없다고 나오면 보험 사기죄로 고소한다며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 실제로 보험회사가 마디모 결과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고소한 적이 있었는데, 법원은 진단서 쪽의 손을 들어줬고 보험사는 졌다. 현재 마디모 분석의뢰가 폭주하고 있어서 연간 6천~1만 건이나 된다고 한다. 덕분에 경찰관들이 마디모 관련 업무 때문에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마디모가 가장 필요한 곳은 무해-경미한 사고에서 상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것인데, 블랙박스 영상에서 쾅 하고 자동차가 들썩거렸고 전치 2주가 나왔는데도 이거 상해 없을 것이라고 마디모 신청하는 것이 대표적 남용 사례이다.[3]
관련 기사[편집]
- 흔히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아주 경미하게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험 한번 쯤 누구나 당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고현장에서 피해자가 '목덜미를 잡고 꾀병'을 부리는 듯한 행동을 할 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이없는 행동에 당황'하게 된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병원에 가 볼 것을 권유"하면서 최선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다"라며, 연락처를 주고받고 대부분 헤어지게 된다. 며칠 뒤 피해자가 "병원에 가봐야겠다"며 보험접수를 요구하게 되면 가해자는 경미한 사고인 것 같은데 '꾀병'을 의심하게 되고,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 프로그램' 신청을 생각하게 된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아플 수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2010년경 국내에 도입되어 2013년도부터 보험사에서 '꾀병 환자'를 잡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도입 초기에는 경미한 사고들이 많이 접수되어 '상해 없음'이란 결과가 나오면서 '꾀병 환자'를 잡아, 사회정의가 바로잡히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의 취지와는 달리 '마디모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결과를 법원 민사소송에서는 참고용으로 판단할 뿐,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가 더 중요시되면서 '마디모'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됐다. 교통사고 시 상해정도가 심한 것 같지 않은데 과다하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마디모'를 신청하면 공정하고 정확하게 피해를 측정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마디모'는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명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때 마디모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4]
- 교통사고 꾀병 판별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도입한 마디모 프로그램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무용지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9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마디모(MADYMO - MAthematical DYnamic MOdels)는 교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현장을 재현, 인체 상해 정도를 예상해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토대로 사고현장을 3D로 재현한 뒤, 사고 상태, 운전자의 키와 체중, 운전속도 등을 입력해 사고 충격에 의한 차량 탑승자의 상해 정도를 판가름 할 수 있다. 국과수가 마디모를 도입한 것은 억울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경미한 교통사고에서의 꾀병 환자를 가려낼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009년 처음 도입된 후, 언론보도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져 감정 건수는 2009년 4천732건에서 지난해 1만7천972건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에게서 마디모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마디모는 대게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치료비의 지급 여부를 놓고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되는데, 법원이 의사 소견서를 마디모 측정 결과보다 더 우세한 증거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마디모의 민사재판 상 효력을 부인하는 판례를 내놓았다. 해당 판례에서 법원은 마디모 테스트에 측정되지 않더라도 신경 및 근육손상, 또는 염좌 등의 경미한 부상의 경우,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일선에서는 마디모를 형사재판에서 가해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뿐, 당초 도입 목적인 상해 피해 여부 입증 판별은 불가한 상태로 보고 있다.[5]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마디모〉, 《네이버 국어사전》
- 〈마디모〉, 《시사상식사전》
- 〈마디모〉, 《매일경제용어사전》
- 〈마디모〉, 《나무위키》
- 〈경미한 접촉사고, 마디모 프로그램 활용법〉, 《충남일보》2022-06-23
- 하재홍 기자, 〈교통사고 꾀병 걸러내는 마디모, 막상 재판에선 증거 '무용지물'〉, 《중부일보》, 2019-09-2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