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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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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부(保險委付)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피보험자가 가졌던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보험자가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불요식의 법률행위이고, 단독행위로써 형성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험위부는 해상보험에서, 선박의 침몰 따위로 보험 목적물 모두가 없어진 상태일 때 피보험자가 그 보험 목적물의 모든 소유권을 보험자에게 넘기고 보험금을 모두 받아 내는 일을 의미한다.[1]

보험자대위와 비교[편집]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보험위부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양자는 몇 가지 점에서 구별되는데, 보험자대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당연한 권리의 취득인데 반하여 보험위부는 피보험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의 취득이라는 점,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의 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데 반하여 보험위부는 이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 보험자대위에서는 보험금액 이상으로 대위하지 못하지만, 보험위부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보다 위부목적물의 가액이 큰 경우에도 그 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주된 차이점이다.[1]

관련 규정[편집]

  • 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 :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 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
  •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 (개정 91.12.31)
  • 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 (개정 91.12.31)
  • 제712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 제710조 제2호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개정 91.12.31)
  • 제713조 (위부의 통지)
  •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 삭제 (91.12.31)
  • 제714조 (위부권행사의 요건)
  •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 위부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이를 할 수 있다.
  • 제715조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고)
  •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보험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91.12.31)
  •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 제716조 (위부의 승인)
  •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 제717조 (위부의 불승인)
  •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718조 (위부의 효과)
  •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게 되면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각주[편집]

  1. 1.0 1.1 1.2 보험위부〉,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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