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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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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이다.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며 공유경제가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최근, 모바일 등을 통한 개인간 실시간 거래환경이 조성되면서 교통·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P2P 공유경제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상품거래 외에 교통, 숙박·공간, 재능 등 공유경제 거래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주요 거래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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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나눠쓰기"란 뜻으로 자동차, 빈방, 책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이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값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비형태인 셈이다.[1]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의 충격 이후 새롭게 탄생한 개념으로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하버드 대학교 법대 교수가 처음 만들어 냈다.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말한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났다. 즉,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2]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2011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경제를 꼽았다.[3]

어원[편집]

동료 생산[편집]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1984년 마틴 와이츠먼(Martin Weitzman)에 의하여 최초로 창안되었으나, 당시의 개념은 고정급료 지급에 반하여 단위노동이 이익을 증가시키는 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각 경제주체의 이익이 공유된다는 것으로, 오늘날 사용되는 의미의 공유경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현대적 의미의 공유경제 개념을 정립한 로렌스 레식은 재화와 서비스의 반대급부로 화폐가 교환되는 상업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화폐 대신 인간관계나 자기만족감이 교환의 매개가 되는 공유경제를 제시했다. 레식이 정립한 공유경제 개념은 가족, 친구, 이웃 간에 관찰되는 교환의 형태로서 화폐 대신 인간관계의 유대감이나 자기만족감이 교환의 매개가 되며, 화폐를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오히려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자를 모욕하거나 교환의 성질을 바꾸어 버림으로써 교환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징을 가진다. 공유경제는 혈연 및 지역공동체 안의 시혜적 선물 교환에서도 발견되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위키피디아 운영, 인터넷 아카이브 구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유용하게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유경제를 통해 상업경제가 이루기 어려운 진보를 이룰 수 있다. 현대적으로 정립된 공유경제 개념의 특징은 1) 교환이 이루어지지만 2) 화폐를 교환의 매개로 하지 않으며 3) 교환의 동인은 자기만족감이나, 복잡한 형태를 띤 이타성이다.[4]

협력 경제[편집]

우버, 에어비앤비 등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와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알선 서비스가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사례로 통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할 뿐인 일반 임대사업이 공유경제 관련 사업으로 지칭되는 동 공유경제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공유경제와 관련한 많은 저술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상업적으로 사용된 공유경제 개념이 이미 널리 보급된바, 현재는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용된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렉스 스테파니, 이룬 순다라라잔 등의 작가는 공유경제를 다루고 있는 각각의 저서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개념적으로 정립된 바와 차이가 있지만, 이 용어가 이미 해당 주제를 지배하고 있으며, 적합성을 좇아 용어를 폐기한다면 그동안 해당 용어를 바탕으로 이루어 온 것들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용어를 그대로 저작에 이용했다.[4]

온디맨드 경제[편집]

우버,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경제 사업모델에서의 공유는 레식이 정립한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지 않는 교환이 아니라, 내구재나 노동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남에게 대여·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효용을 얻는 개념의 공유이다.[5] 요하이 벤클러(Yochai Benkler)는 개인들에게 산재하는 물적 자본의 공유를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동료 생산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우버 등의 사업 모델은 공유경제로 지칭되고 있지만 실제는 공유와 무관하게 온라인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만나게 된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라고 지적했다. 러셀 벨크는 공유 개념이 상이한 기능과 동인에서 비롯되는 여러 사회적 현상에 혼용되고 있으며, 실제 공유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현상은 전혀 공유가 아니고 단지 바람직한 사회적 용어를 전용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학계와 업계 전반에서 공유경제 용어를 대체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론적인 층위에 머무르고 있다.[4]

성장 배경[편집]

환경적 요인[편집]

2000년대 중반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면서 친환경적 트렌드와 부합하는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1대의 자동차를 다수가 공유할 경우 9~13대의 자동차 소비를 대체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으며, 사무실이나 다양한 서비스까지 공유할 경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공유경제의 이념이 부각됐다. 이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미덕으로 한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이다.[6]

경제적 요인[편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중산층을 중심으로 고용기회와 소득이 감소하면서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했다.[7]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비롯한 내구지와 가정 내 빈방이나 방치된 빈 사무실 등의 유휴자산을 대여함으로써 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개인의 재능과 유휴자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무형의 유휴자산을 가동시킴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7] 한편 제공자 입장에서는 잉여 자원을 활용해 수익이 발생해 사회적 잉여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기술적 요인[편집]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소셜·모바일·결제 기반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개인이 물건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것이 더욱 쉽고 편리해진 것도 공유경제 성장의 주요한 요인이다.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량을 요청하여 이용한 후 목적지 도착 시 GPS로 이동거리를 측정해 계산된 요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자동으로 결제함으로써 이용자 입장에서 매우 편리하다.

사회적 요인[편집]

모바일, SNS의 발달로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의 공개 수준이 확대되고, 정보 비대칭이 줄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레몬마켓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됐다. 과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제공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한 구두상 설명을 기반으로 상품의 질을 판단하고 의사결정해야 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상품의 이미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의 평가 점수를 참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이 제공하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독특한 물건과 서비스가 기업이 대량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보다 더욱 매력적이라고 인식하는 개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이 확대되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값비싼 호텔 체인 대신 저렴한 가격대에 기인의 취향 및 개성을 충족시켜주는 빈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온라인 거래에 친숙하며 환경 이슈에 민감한 미국 등 선진국 대도시 거주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공유경제의 가치가 크게 지지받고 있다.

특징[편집]

기대효과[편집]

공유경제의 기대효과는 1) 소비자 후생증가, 2) 사회적/정책적 배려로서 계층의 소득증대, 3) 지역경제 활성화, 4) 환경비용 저감, 5) 홍보 및 시험적 시장 역할로 제시된다.[8]

  • 소비자 후생 증가 : ICT 온디맨드 기술을 활용해 과거에는 거래할 수 없었던 소비와 공급자를 중개해 거래를 성사할 수 있다.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낮은 탐색비용으로 매칭되면서 거래의 질이 개선된다. 공유경제가 신규거래를 창출하는 효과가 기존의 거래를 대체하는 효과를 넘어서면 사회적 후생도 증가한다.
  • 저소득층 소득증대 : 저소득층이 보유한 유휴자산을 통해 서비스의 새로운 공급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 지역경제 활성화 : ICT 공유기술을 통해 신규로 창출되는 거래가 지역기반일 경우,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기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2012년 여수박람회 시 비엔비히어로가 주민과 관광객을 중개해 8개 규모의 숙박공간을 신규 공급했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대량의 숙소를 공급해 도시 역사상 최초로 슈퍼볼을 유치했다. O2O 서비스의 일환으로 온라인을 활용하는 소비자와 오프라인 자산 보유자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오프라인 공급자의 신규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 환경비용 저감 : 차량공유로 오염물질 배출이 감축된다. 유휴자산의 활용률을 증가하고 신규생산을 감축해 환경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 홍보 및 시험적 시장 역할 :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해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용이하고 오프라인 사업에 비해 운영비용도 낮다. 새로운 서비스 창업 아이디어의 시장성을 시험할 수 있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 공간공유, 재능공유 분야에서 효과가 기대되며,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홍보할 수 있다.[9]

우려요인[편집]

공유경제는 규제의 미비, 신뢰 있는 중개자의 부재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10] 숙박 부분에서는 절도 및 자산손괴의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숙박업체에 대한 강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화재 위험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또한 2014년 12월 인도 뉴델리에서는 우버 택시를 이용하던 20대 여성 승객이 우버 운전자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승차공유 시스템에 대한 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부분의 공유경제인 크라우드 펀딩 및 P2P 대출의 경우에는 다단계 및 유사수신업체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많게 된다.

  • 숙박 : 절도, 자산손괴, 화재의 위험이 있다. 2011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대여된 빈집에서 절도 및 쓰레기 투척 사건이 발생했다. 숙박공간을 대여하는 호스트들이 숙박업체로 등록하지 않아 관련 소화, 경보, 피난시설의 설치를 명령하는 소방규제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
  • 차량 : 사고 시 책임소재 및 성폭행 관련 위험이 있다. 2012년 2월 P2P 차량공유 플랫폼인 릴레이라이즈를 통해 차량을 대여했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배상 책임이 플랫폼, 운전자, 차량 대여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명확해 소송이 발생했다. 또한 2014년 12월 인도 뉴델리에서 우버 택시를 이용하던 20대 여성 승객이 우버 운전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 금융 : 사기 위험이 있다. P2P 금융 플랫폼을 사칭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다단계 및 유사수신업체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9]

공유경제로 발생하는 문제는 1) 사회적 안정성, 2) 거래상 위험, 3) 규제의 역차별 및 기존 사업과의 마찰, 4) 과세, 5)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이 있다.[11]

  • 사회적 안전성 : 공유경제와 관련해 사회적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숙박공유와 관련해 화제나 범죄 행위,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문제가 있다. 차량 공유와 관련해 운전기술 미숙 및 안전규제 미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우려 또한 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신뢰도가 낮은 사람에게 대출 및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숙박공유 활성화 시 주택이나 오피스텔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집값 상승, 임대인들이 기업적 공유를 위해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등의 주거안정성 위출 또한 야기된다. 노동력이 거래되는 재능공유 시, 단순노동일수록 공급경쟁이 치열하며 최저임금 이하의 거래가 발생한다. 또한 고용관계의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 거래상 위험 :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온라인으로 매칭되고, 많은 경우 비정형화된 서비스가 거래된다는 특성으로 다양한 거래위험이 수반된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험이 실제 발생했을 때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해결방안이 미흡하다.
  • 규제의 역차별 및 기존 사업과의 마찰 : 기존 공급자와의 마찰은 공유경제의 도입과정에서 가장 부각되는 문제이다. 특히 기존 공급자와 공유경제의 신규 공급자에 대한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 만약 공유경제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기존 사업자에 미치지 못하고 가격 경쟁력만 있을 경우, 기존 사업자들이 도태되면서 오히려 전반적인 서비스 질 하락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 과세 문제 : 공유경제를 통해 소비자 편익, 공급자와 플랫폼은 소득을 얻어 소비세와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제도가 미비해 공유거래의 상당수가 법적 등록 없이 이루어지며 세금을 부과할 근거자료도 없다. 특히 글로벌화된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경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 기타 : 공유경제 플랫폼의 특성상 초기 단계에는 거래참여자의 부족으로 활성화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성숙 단계에서는 플랫폼의 독점화 문제가 발생한다.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노출하게 되는 문제, 공유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9]

사례[편집]

공유경제의 서비스는 제공서비스의 거래방식, 공유자원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 가능하다.

사용자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거래방식에는 차량, 자전거, 에너지, 장난감, 도서 등 다양한 공유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 투로(TURO) : 차가 필요한 여행자와 자동차를 빌려주고자 하는 일반인인 차량 소유자를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기존 렌터카 회사보다 폭넓은 차종과 저렴한 가격을 통해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1,500여 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우버(Uber) : 승객과 차량을 연결시켜주고, 설정된 가격에서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며, 80%를 운전자가 가져가는 모델을 성공시키면서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급성장했다.[12]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에는 경매, 물물교환 등이 있다.

  • 엣시(Etsy) : 수공예 산업을 온라인으로 끌어들여 시장을 창출한 대표적인 마켓플레이스로서 핸드메이드 전문 P2P 쇼핑몰로, 2005년 창업해 2015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현재 가치만 30억 달러, 거래금액은 9억 달러가 넘는 거대 회사로 성장했다. 엣시는 개개인의 손재주를 비즈니스 모델화하고 대량 상품이 아닌 독특하고 정성이 담긴 제품으로 소비자 니즈를 반영, 고객층 확보와 함께 다양하고 풍부한 수공예 창작자들을 공급자로 확보한 것이 주요 성장 비결이다.[13]
  • 스와프스타일(Swapstyle) : 안 입는 옷, 자신에게 불필요해진 패션 관련 아이템들을 상호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P2P 마켓플레이스로, 사이트에서 옷이나 패션 아이템을 서로 교환하거나, 사거나 팔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거래되는 제품 카테고리는 엑세사리, 옷,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제품, 키즈/육아 제품, 신발로 구성된다.[12]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커뮤니티 내 사용자간 협력을 추구하는 방식의 경우 공간공유, 구인구직, 여행 경험, 지식공유, 택시 셰어링, 크라우드펀딩 등이 있다.

  • 에어비앤비(AirBnB) : 숙박 공유 플랫폼 기업으로 개인의 방, 집, 아파트 등을 공유/대여할 수 있도록 주인과 임차인을 P2P 방식으로 직접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수입원은 임대 제공자와 소비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소비자가 계약을 하면 제공자에게 3%의 수수료, 소비자로부터 6~12%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영위한다.
  • 해커스페이스 : 물리적 공간이 있고,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으며, 이들이 시간과 돈, 도구 등을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공간을 말한다. 모여서 같이 배우고, 탐구하고, 가르치고, 실행하고, 창조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이며, 최근에는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 등을 기본으로 갖추는 경우가 많다.
  • 태스크래빗 : 일거리가 필요한 사람과 인력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을 운영한다. 수입 모델은 연결되는 건당 20%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사업 초기에는 지원자 모두의 능력과 자질을 직접 검증하고 기본적인 신상을 파악했으나 현재는 신원 조회 전문 회사를 통해 지원자의 범죄유무, 신용상태, 배경 등을 검증하여 신뢰를 확보하였다.
  • 킥스타터 : 2009년에 미국에서 시작한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로 영화, 음악, 공연예술, 만화, 비디오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투자를 유치하며, 프로젝트에 기부한 총액이 미리 정해 놓은 금액을 넘기면 기부금을 투자하고, 목표액을 넘지 못하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 투자자는 투자 수익이 아닌 해당 시제품, 감사 인사, 티셔츠, 작가와의 식사 등 다른 유·무형 형태로 보상을 받는다. 킥스타터는 모금된 금액에서 5%의 수수료를 받는다.[12]

각주[편집]

  1. 공유경제〉, 《한경 경제용어사전》
  2. 공유경제〉, 《시사상식사전》
  3. 공유경제〉, 《두산백과》
  4. 4.0 4.1 4.2 KDB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공유경제 개념의 변화와 한국의 공유경제〉, 《KDI 경제정보센터》, 2018-12-13
  5. 권혁 기자, 〈(권혁 기자의 '신나는 공유세상'①) 새로운 패러다임, 당신은 이미 공유경제 안에 있다 - 1984년 마티 와이츠먼 '공유경제' 최초 창안...효율성 추구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공유경제》, 2019-05-09
  6. 김유진, 〈( 산업 공통 ) 공유경제 트렌드 확산에 따른 산업 생태계 변화 (글로벌 경영 트렌드 제 10호)〉,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6-08-18
  7. 7.0 7.1 서울시소식, 〈(서울시소식) 공유경제 현황과 전망〉, 《공유허브》, 2019-05-27
  8. 권혁 기자, 〈(권혁 기자의 '신나는 공유세상'③) 두 얼굴을 가진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 공유경제의 경제적 파급력 vs 기존 사업과 마찰·정보 비대칭 따른 도덕적 해이〉, 《공유경제》, 2019-05-13
  9. 9.0 9.1 9.2 임동민, 박건영, 김지영, 〈공유경제와 투자의 기회〉, 《교보증권》, 2019-04-23
  10. 주식 루팡, 〈공유경제와 투자의 기회(교보)_07〉, 《네이버 블로그》, 2019-04-23
  11. supply, 〈20190506 공유경제와 투자의 기회 Part 1〉, 《네이버 블로그》, 2019-05-07
  12. 12.0 12.1 12.2 글로벌금융연구팀 (김주환),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확산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 최근 주요 논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7-08-28
  13. 조중환 기자, 〈(컬럼)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성 있는 공유경제의 가속화〉, 《씨씨티비뉴스》, 2018-11-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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